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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에 녹음을 하면 안된다고 써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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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음 관련 규정에도
법규 이상을 시끄럽게하면 벌금이나 처벌 받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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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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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RPM을 올려서 급가속 하거나
부밍음을 내거나 ..
휴대폰가게나 기타 상가 외부 스피커 소음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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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자동차의 사재 경보 문잠금 삒삑거리는 시끄러운 소음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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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경음기를 일부로 울리는 자들..
자기들 지인들 태운다고 빵빵대거나
아는체 한다고 빵빵대거나
기다리는데 안나온다고 빵빵대거나..
아니면 앞차가 정상주행하느데도
ㅇ차간거리 안지키고 빵빵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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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람이 밤에 소리지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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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 처벌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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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는건 9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면 자동 녹음되게 해야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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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불법적인 일들이 사라질거 같은데
교차로만이라도 그런거 달면
불법적인거 쉽게 잡을수 있을꺼 같은데
왜 안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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