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과실치사로 몰아가는게 더 웃기네 -_-
무기들고 쏘는데? 과실치사가 그렇게 쉽게 생기냐??
ㅡ
저는 엽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런거 할떄
경찰들이나 주변인들에게 당연히 알려야 한다봐요
그리고 앞으로는 엽총으로 동물 사격 못하게 해야한다봐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산에 동물많으면 경찰이나 소방관이나 기타 사람들이 잡아야지
아직도 엽총 들고 사냥꾼이 잡게 한다는게 말이되냐??
지들 꼴리는대로 하느데
사격하고 싶으면 사격장 만들어서 클레이 사격하면되지
굳이 왜 동물을 총으로 잡는지??
과거에야 먹을꼐 없어서 잡았다 치지만
지금은 엽총 진짜 위험한 도구에요
자기 스트레스 풀려고 저런거 해준다는게 말이 안되네요
오토바이 동호회도 자기들 유리한 설명하듯이..
사냥꾼 엽총 사격 금지 시켜야됨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으악
총을쏘는데 이런경우 집집마다 스피커로 방송부터 하고
멧돼지를 잡어야되지않나요?
여름에 밖이 시원해서 산책나갓다가 기겁을 하고 들어왔어요.
- ┗
- 멀라머가
- 2020.10.08 10:19
너무 잘아시네요
저도 저런 엽총들고 다니는 사냥꾼들 진짜 싫어요 ...
저 사람들 그리고 은근 잔인한거 아세요? 동물 사채를 아무렇지 않게 벗기고 내장꺼내고 그런거 보면 ;;;
그냥 기분나쁘다고 죽여놓고
아 오발이야 이러니까여....
대부분 이런 이유가 법을 아니까 그런거죠
법을 알면 편법으로 이용해 먹을수 있거든요 ....
꼭 리모델링 사업자가 법을 알아서 나중에 추가비용 더 달라 하듯이요..
공무원이 자기 행정법을 아니까 벗어나는 방법을 알듯이
정치인이 밥안 만들때 본인들 불리한건 다 빼듯이..
이거 정말 개정되어야 해요
산에서 엽총사격 못하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뉴스 - 한국일보 : 멧돼지 쫓던 엽사, 동료 총에 맞아 숨져 | picture·image·video/밀리터리 영상
이건 말이 안되는거에요
국산 엽총은 망원렌즈를 달은지는 모르겠네요?
보통은 망원도트 그걸 뭐라하지?
암튼 그걸로 보면 확대가 보통 8배 이상되구여
잘보이는 편이거든요?
p.s 그리고 대부분 수렵 자격증 딸려면 법을 알아야 하거든요
그렇다보니 이 사냥꾼들이 편법으로 법을 역이용해서
과실치사나. 실수로? 그 상황을 묘면한다는거죠
치명상을 입혀놓고 아 나 실수야 ~~ 이러면서요 ㅡㅡ;
그러니 아주 심각한 형태에요
일반 눈으로 쏜다해도 확인을 하고 쏴야지
공총의 살상거리도 완전 먼게 아니라서요
그런데
"엽총을 쏜 B씨는 “숲속에서 움직임이 있었고 멧돼지인 줄 알고 엽총을 발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움직임만 보인다고 쏘는 멍청이가 어디있나요?
이건 고의 살인이나 마찮가지지
만약에 움직임만 풀숲에 보인다고 쏘면
그게 만약에 그 같은 사냥꾼이 아니라 일반 사람이면 어쩔려고?
말이 되는 소릴해라
산에는 아무나 갈수도 있는거고
표적이 정확히 원하는 포젹인지 포착이 되어야 쏘는건데
표적도 안보이고 움직임만 보고 쏜다? 완전 이건 살인죄 먹어야 함
만약에 산속에서 누굴 쐈는데 ? 동물인지 알고 오인 사격했다 치자
산에 묻으면 완전 범죄지 --;
총 쏴본사람이라면 누구나 상식인데
어이가 없네
그리고 주변에 공기총 가진 사람들보면 기본
어마무시한 스코프 배율 높은거 가지고 다니느거 필수더라 --
저는 클레이 사격이나 일반사격 아닌
수렵용총기 허가내줘서 산에 가는거 절대 반대임
저렇게 수렵인들 때문에 총맞아 죽은 사람이 한두번이 아님.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00800040002444?did=NA
멧돼지 쫓던 엽사, 동료 총에 맞아 숨져
입력 2020.10.08 00:06 수정 2020.10.08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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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오후 대구 북구 산격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 신고가 접수된 멧돼지가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포획되고 있다. 연합뉴스
멧돼지를 쫓던 엽사가 동료의 총에 맞아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7일 오후 6시 25분쯤 충남 청양군 장평면 한 야산에서 유해조수 피해 방지 활동을 하던 A(48)씨가 동료 B(50)씨의 엽총에서 발사된 총탄을 맞아 사망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두 사람은 현장에서 함께 멧돼지를 포획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농산물 수확기인 8∼11월에는 규정 준수 하에 유해조수 피해를 막기 위한 포획 등을 할 수 있다.
엽총을 쏜 B씨는 “숲속에서 움직임이 있었고 멧돼지인 줄 알고 엽총을 발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총기 출고 과정을 비롯해 멧돼지 오인 여부 등 B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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