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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story/나의 이야기

네이버 법 관련 에디터들 문제 많네요 ... 정말 가해자한테 유리한 법만 알려주는거 같네 ... 실제로 피해자가 이길수 있는 빠른 상황을 안알려줌 ... 상식이하의 답변.. 경찰 포스팅도 마찮가지

by 멀라머가 2021. 11. 5.

설마 에디터나 글쓴이가 다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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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예열에 대해 몇마디 하자면...

옛날 아주 오래된 차량들은 진짜 20년 -30년된 차량들 얘기하는거지만..

못해도.... 2008년 이후부터는 엔진에 따라 다르지만 그냥 시동키고 1-3분 예열 안해도

저속주행하며ㅑㄴ RPM 살살 2000rpm이나 3000rpm미만 쓰면되요

 

그전차량은 차량이 기계식 특징상 예얄 좀 해주면

가속 페달 밟히는게 다르죠.. 그건 기계적 문제라서요

(자동차 정비를 과거의 가솔린 디젤차량과  현재의 가솔린 디젤차량과

전기차랑과 가스차 등 배워보면 나와여 )

 

우리 신차나 물건 처음 살때 길들이기 할떄도 저 알피엠 쓰라하듯

초반에는 무리하지 않으면되는거임..

 

새벽이나 아침에 차 시동키고 그냥 출발하는거랑 예열 하고 출발하는

가속 페달 가볍거나 무거움의 차이도 이런거죠 ..

 

터보차라고해서 예열 하라하는거도 열을 너무 받았을때의 얘기라서 1-3분

그 환풍기로 열 조금 식히고 끄라는거는 이유가 있는거고 ..

어차피 일정시기 되면 차는 고장난다 제조사가 내구성을 그것에 맞게끔 만든것 뿐이라고

딱 10년되면 고장나게끔 만든다는거임. 키로수나 운전자 버릇에도 차이가 있을수 있지만

 

그냥 대충 타라 탈것 가지고 그렇게 애지중지 할꺼면 집에 모셔놓고 장식해야지

그것도 진공상태로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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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법 관련 에디터들 문제 많네요?
법에 대해 정말 무지하거나 기본만 알고 있다는거죠 ..
정말 상세한 불법 행위를 찾아서 억울한 사람 없게 해줘야지

아 불법짓 한넘보다 피해자 너가 더 잘못이다라는 이상한 사상을 이제껏 내포하면서 나오네요??

이제껏 본 네이버 법률보면 대부부 ㄴ이런식임..
피해자를 구제할 방법은 커녕 오히려 가해자가 저래도 어쩔수 없다라는식.
벌금도 너무 적고 .. 저런건 경찰이 즉격 처분 가능하게 해야되는데도 말이죠

왜냐고?? 차량 시동 법규가 바뀌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거 일절 내포하지 않네?
그리고보니 선팅도 진하네?

선팅 앞뒤 옆뒤 뿐만 아니라

차량 시동은 2분인가 3분이상 키면 벌금 처리 가능해여
법규에도 나와있죠 모르는 사람 디게 많네??
왜냐고 시끄럽고 공명음에 진동소음에 배기에서 나오는 매케한 냄새 때문이죠..

암튼 네이버 법률은 진짜 사상이 이상한거 같아여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2679498&memberNo=3821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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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홍보 블로그도 웃기네 -_-;
뭔소린지 이해도 안될뿐더러

 

고소,고발,위임장,진정서의 의미도 제대로 순서대로 안적고고

 

관련 단어 비교를

드라마로 비교하네?? 어처구니 없당 -_-;


그 드라마를 안본사람은 뭐가 되냐??

그냥 일상 생활을 예로 들어야지..
공감가지도 못한 내용을 적어놓고 -_-;

 

진짜 글적는사람이 상식도 없고 기본도 없고.. 삶에대한 노하우도 없어보인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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