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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story/나의 이야기

[자유] 펌 - 이거진짠가요? 중고나라 사기꾼 응징했습니다 (소액사기당해서 민사소송 진행을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는 분들께 도움되는 참고자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by 멀라머가 2021. 7. 18.

 

 

[자유] 펌 - 이거진짠가요? 중고나라 사기꾼 응징했습니다 (소액사기당해서 민사소송 진행을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는 분들께 도움되는 참고자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예전 포스팅/2020 나의 이야기

멀라머가 2020. 5. 23. 19:38

http://blog.daum.net/choclub/28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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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꾼 응징했습니다.[226]조회 46,163 | 추천 814 | 2020.05.23 (토)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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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317755

준비물 : 문자내역(폰으로 스크린샷찍어도됨), 계좌이체내역(은행에서 입금확인증 발급받으면 됨-거의 모든은행 어플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발급가능, 토스같은 송금어플을 쓰신다면 해당어플 고객센터에서 즉시발급가능), 본인의 주민등록초본(소장제출 시에 한하여 1회 첨부해야함), 소송부대비용

 

1.대법원전자소송에서 집에서 진행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나 파이어폭스 환경에서 안됩니다. 인터넷익스플로러를 이용하셔야합니다.)

(또한 문서나 초본 첨부시에 오류생기면, 모든 백신프로그램을 끄시고 첨부해보세요)

2.소장제출

(후에 기일 잡히면 해당법원에 출석해야합니다. 본인 거주지 관할법원으로 넣어주세요)

3-1. 주소지를 알 경우(4~7과정을 안거쳐도 됨) - 한달가량 시간아낄수있음

3-2. 주소지를 모를 경우 - 사기꾼 은행 또는 통신사로 사실조회 요청

4.사실조회 회신 온 정보를 토대로 법원에 보정명령서를 보내달라 요청

5.보정명령서가 오면 그걸 들고 동사무소가서 사기꾼 주민등록초본 발부

(보정명령서 정본을 들고, 신분증을 지참하여 동사무소에 요청하시면 500원인가 내고 발급해줌)

6.법원에 사기꾼초본을 첨부하여 당사자정정표시를 요청

 

---------여기까지가 한달정도 걸린다고 보면 됨

 

7.사기꾼한테 돈갚아라~~~ 우편 송달

사기친날부터 재판선고나기까지 연5%, 재판선고난 다음날부터 연12% 이자내라

소송비는 니가내라!!

이의있으면 답변보내고~

 

8.답변없으면 바로 변론기일 잡힘 ~~~ 법원서 우편송달

 

9.변론없으면 판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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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경. 사제 차키를 잃어버려서 차키를 산다고 중고나라에 글을 올렸습니다.

사기꾼이 그 글을 보고 연락하여, 저한테 10만원을 사기쳤습니다.

그 이후 연락이 안오니 사기꾼에게 전화나 문자하며 감정소모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여

바로 내역들고 경찰서 방문후 진정서 제출.

 

 

잊고 지내던 참에 경찰서에서 사기꾼 잡혔다고 연락왔으나 사기꾼이 변제능력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럼 어쩌겠습니까? 10만원? 그거 안받아도 될 돈인데 잡히고 나서는 최소 사과라도 하고 잘못을 빌어야지요.

미안한 마음이라도 있어야지요.

 

 

그냥 민사진행시켜버립니다.

십만원 사기당해놓고 소송비용에만 95000원이 들었네요

변제능력이 없다니까. 목표는 확실합니다. 승소해도 돈 못받을 거 알고, 주민번호말소와 신불자등재 시켜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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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사기꾼 나이도모르고 어디사는지도 모릅니다. 이름과 계좌번호, 전화번호 밖에 모릅니다.

어떻게 하느냐??

 

 

 

모르면 모르는대로 주소불명, 이름 연락처만 적고 소장 접수합니다.

뭐 은행계좌만들때나 폰개통시 인적사항 적어놨겠죠.

만일 계좌가 대포통장이다? 상관없습니다 전 그 계좌주에게 변제받고

계좌주가 사기꾼한테 민사걸어 돈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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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은행,통신사에다 자료 달라고 요청해야지요.

 

 

 

우선 사기때 쓰인 계좌인 우리은행에다가 넣어주시고.

사기꾼이 잡혀서 송치된 검찰 검사실에 넣어주시고.

해당 폰 통신사에 넣어줘야하는데 KT,SKT,LG 삼 사에 다 넣어줍니다.

알뜰폰이면 알뜰폰 회사마다 다 넣어줘야하는데 알뜰폰회사가 30개나 됩니다;;

일일이 다 넣을 필요 없습니다. 상대방이 알뜰폰이면 어느회사인지 알아낼수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인도 조회할 수 있으며 그 방법에 대해서는 글남기지 않겠습니다.

혹시나 사기 당해서 상대방이 알뜰폰이여서 못잡는다 싶은 분은 쪽지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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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사실조회신청에 대한 회신이 안왔는데 법원에서 일주일내로 보정을 하라 연락왔습니다.

회신이 일주일 내로 올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당황하지 마시고 보정명령 기간을 늘려달라 법원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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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사실조회 회신이 올때까지 그냥 맘편히 기다리면 됩니다

언젠간 오겠죠?

 

 

 

우리은행에서 먼저 와줬네요~~ 대구놈이었네요 ㅡㅡ;

어쩌겠습니까 돈주기 싫다면 제주도와서 재판 받아야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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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걸 때 소장에 사기꾼 주소도 주민번호도 모른다 했으니까 이걸 보정해야지요.

근데 그걸 보정하려면 사기꾼 주민등록 초본이 있어야돼요 ㅠㅠ

소장들고가도 상대방이름만 적혀있으니까 동사무소에서 초본 발급 안해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하느냐?

 

 

 

소장에는 사기꾼 주소 주민번호가 없으니까 초본못받는다.

판사님께서 피고(주민번호)(주소)의 초본을 발급하고 당사자표시 정정을 하라고

보정명령을 해달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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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잔~ 판사님께서 친히 사기꾼 초본 발급하라고 보정명령 내려줍니다.

이제 이걸 출력해서 가까운 동사무소가서 사기꾼 초본 발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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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본 발급받고 법원에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작성하고 초본첨부. 제출하면

 

 

 

송달시작~

우선 제 소장과 불만있으면 답변을 하라 송달됩니다.

한달동안 답변기한을 줍니다.

 

답변없으면 재판날짜 송달시작~

1차 송달했으나 집에 없답니다; 아마 가족이 받았겠지요

2차 송달됐으나 또 없답니다. 어림도 없지 받은거로 간주해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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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수한 게, 첫 재판때 일이 생겨 못갔습니다. 그럴 경우 일반적으로 법원에다가 재판기일을 미뤄달라 요청해야합니다

저는 안가고 상대방만 갔으면 골아파집니다.

허나, 대구에서 제주도 와야하는데 사기친 십만원 갚을 돈도 없는 놈이 비행기값이야 있겠습니까?

역시 안왔군요 ㅋㅋㅋ

 

여하튼 둘다 안왔으니 쌍불처리~

즉, 원고 및 피고 쌍방 모두 변론에 출석하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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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 그럼 법원이 변론기일 재지정을 해줘서 이에대한 송달시작~

역시 2차때까지 집에 없어서 그냥 받은 거로 간주시켜버립니다.

 

2차 변론기일날에는 저만 출석했습니다. 역시나 올리 없지요.

맘같아서는 와서 진정성있는 사과 한마디만 했으면 소 취하해주려했습니다

비행기 왕복값20정도 들어갔을테니 그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했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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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5분 내외면 끝납니다. 전 10만원 사기당해서 천만원을 걸었으니

판사가 묻습니다. 천만원을 건 이유가 있느냐? 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냐??

(사실상 십만원 피해를 천만원으로 건 것은 권장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냥 사기꾼이 소장받고 충격 좀 받았으면 해서 한겁니다.)

해서 저도 천만원은 아닌것같다 말하며 50만원이라 주장합니다.

재판관님께서 어째서 50만원이냐 되묻습니다

 

이제 제 변론을 시작해주면 됩니다.

'피고측이 대구거주하니까 만일 재판받으러 와서 이 자리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만 건냈다면

전 바로 소 취하해줄 생각이었습니다. 허나 재판장도 오질 않았고, 저에게 사과의 전화도 오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고나라에서 피고에게 사기당한 사람들. 2017년부터 지금까지 스무건이 넘습니다.

만일 2017년 처음 사기당한사람이 소액이라고 넘기지 않고 형사,민사까지 끝까지 진행했었더라면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안생겼을 건데, 그러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 봅니다.'

 

 

이렇게 변론은 끝나고 피고측에서 재판에 안왔으니 합의한 거로 처리돼서 원고 승소 50만원 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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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기일날은 그냥 선고만 하는 날이라 출석 안해도 됩니다.

원래 소액사건에 원고 무변론이라, 첫기일에서 바로 선고때렸어야 하는데.

민사 금액 천만원 주장한것때문에 좀 질질 끈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어차피 돈은 못받을 거고 사과도 못받았으니 끝까지 갈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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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목표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일명신불자)인데 위 판결이 선고나면 6개월의 기간이 경과해야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등록되면 정상적인 신용거래 못합니다 폰도 못사고요

7년인가 지나면 삭제되는데 다시 등록시키면 됩니다. 몇십년이고 괴롭히는 겁니다.

사기꾼 스스로 풀려면 풀 수 있죠 ㅋㅋㅋ 물론, 제가 풀어주는게 제일 빠르지만 제가 왜풀어줍니까.

사기꾼 스스로 법무사를 쓰든 변호사를 쓰든 알아서 해결해야지요.

그러다 시시해졌다 싶으면 동사무소 가서 초본열람하시고 사기꾼 집 방문할 일 있으면 가보셔요

 

거기 안살면 이해관계로 인해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 요청할수 있습니다. 말소같은 거라 보시면 됩니다

다시 살리려면 5만원인가 드는 거로 압니다.

 

소액사기당해서 민사소송 진행을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는 분들께 도움되는 참고자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액이라고 우습게 보고 똥밟았다 넘어가지 마시고 꼭 끝까지 갑시다.

쓰레기는 먼저 본 사람이 치우는 게 맞습니다.

 

6개월 후 채무불이행자등재 후 후기올리겠습니다.

 

 

 

 

  •  
  •  
  • 2020.07.07 22:06
  •  

 

비밀댓글입니다

답은? 아니요... 사기꾼이 잡히지 않아도 증거나 관련 자료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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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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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민사소송...
이렇게 거기에 맞는 법을 적용시키는거거든요

하지만 무조건 형사소송한다해서 그거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거도 정해져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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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사기 당해을때 경찰에 신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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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주면 고소장?이였나? 지역 거리가 멀면 그런걸 작성하라고 보내주기도 해요 ...
(이메일 같은걸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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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사기 당했을때 상대방을 고소한다 라고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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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형사소송을 하는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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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형사소송은 자기돈을 받는게 아니고 형벌을 받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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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자기가 빌려준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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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해 잃은 돈을 형사소송으로는 못받으니 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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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방법으로 받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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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상대방이 가진 재산을 압류나 저당잡거나 뭐 그런거 있잖아요?
아니면 갚을때까지 계속 유지하는 방법도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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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했을때 상대에게 돈받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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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들이 해주지 않더라구요?? 원래 그런건진 모르겠어요

따로 법무사나 변호사나 아니면 개인이 직접 소송장을 작성해서 해야한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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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도 인터넷 소송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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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실질적 법원에 소장들고 가야한다더라구요?
법원사람들 되게 까칠해여.. 뭐 알려주는거도 없고 모르면 법무사 가서 하라고만 해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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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들도 공무원이고 국가 월급받고 일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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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안다고 되려 갑질을 하더라구요.
법무사나 변호사는 돈벌려고 차린 영업소나 마찮가지인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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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라면 법원에서도 다 알려줘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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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보고 오세요.. 법무사 가세요 이래여 막;;



형사소송 = 형벌
민사소송 = 민사사건 대상

민사소송은 자기가 빌려줘서 못받은 돈이나 사기당한걸 증거/입증해서 한다고 보시면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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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견이 맞다라고 볼수도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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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직접 인터넷보고 학습을 하셔야 할꺼에요 ...

처음 알아야 할꺼와 나중에 알아야 할꺼
그리고 본인이 당한게 어떤건지.

그후에 도저히 혼자서는 안되면 법무사나 이런데 가서 일정량의 돈을 주고 하는 방법 밖에 없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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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소송이 걸리면 사람 심리적 부담감이 엄청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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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아닌이상은 사기당한 입장이나
빌려준돈 못받은 입장에서는 진짜 스르테스 받는거도 알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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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 어찌보면 괘씸하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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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10년전에 당한거라서 아직 기억나네요 ㅠ0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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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형사소송 형벌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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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지식백과나 ... 아니면 다른 블로그들 보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절차 같은거도 쉽게 알려주거든요
그런 기본 단계부터 보고.. 소송 작성 하는거 알아가지고 직접 하셔도 되공...

뭐 첨에는 힘들지만 나중에는 잘하시리라 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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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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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713735&cid=43938&categoryId=4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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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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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o.wikipedia.org/wiki/%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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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절차 적힌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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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terraktk/221728836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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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생
  • 2021.04.15 01:53
  •  

저는 2년 전에 3만원 소액 사기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징역 1년6개월 살고 나왔고 저번달에 우연히 연락이 되서 전화하니 형사적으로 끝난걸 이제와서 돈 달라는건 무슨 경우냐 이런식으로 말하네요 ㅋㅋㅋ 그래서 민사를 준비 중입니다. 대학생인데 채권쪽에도 관심이 있고 이런 소송 경험도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해봅니다~ 소장 한번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장은 이런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원금이 3만원이지만 총 소가가 25만원으로 잡았는데 원금보다 많다고 기각 할까요?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간의 관계

원고는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https://cafe.naver.com/joonggonara)' 라는 곳에 2018.11.11. 게시글 ‘나노휠 nq-01 충전기 삽니다(고장난것도사요)’ 라는 글을 올렸고, 피고는 이 게시글을 보고 원고에게 연락한 판매자입니다.
피고는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이용하여. ‘나노휠 nq-01 충전기’를 원고에게
판매하기로 하였습니다.


2. 원고의 손해발생

2019.11.11.오후 7시36분경. 피고는 문자룰 이용하여 원고에게 ‘나노휠 nq-01 충전기판매해요’라는 문자를 하였고, 물품 대금은 금 3만원으로 합의하였고 물건은 택배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물품을 2019.11.12.에 택배로 보내주기로 하였고, 피고의 계좌 농협은행 ‘35213933201@@’으로 입금하였습니다.

2019.11.12. 약속한 물건을 보내지 않아, 원고에게 문자로 연락하였으나 피고는 계속해서 물건을 보내는 것을 미루었습니다. 2019.11.13. 피고에게 문자, 전화로 연락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3. 피고의 손해배상 의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받은 후 물품을 보내주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여 원고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원고는 사기 피해를 당했을 당시 만 18세로 미성년자였습니다. 학업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에 사기를 당했다는 스트레스와 신고를 위해 경찰서에 방문하며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또한 경찰서 방문을 위해 학원을 1일 결석하여 학원비에 대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민사소송 접수 1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발급을 위해 동사무소 방문 1일, 총 2일의 무급휴가를 사용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한 시간적, 금전적 비용과 정신적 피해 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원(물품 대금 금 30000원 + 무급 휴가 2일 금 180000원 + 위자료 금 80000원)을 지급해야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원고는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이렇게 하셔도 다 지급할지 아니면 따로 지급할지는 판사 판단에 달려 있다고봐요...
너무 과하다 싶으면 법에서 따로 재량으로 낮춰버리던거도 봤어요..

법은 아시다시피 확실한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하거든요
그게 없으면 대부분 높게 작성하셔도 원금만 받을수 밖에 없을수도 있어요..

그냥 흐름에 맡기시는게 좋을꺼라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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