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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청원답변 '개를 가축에서 제외해달라' , '동물 도살 금지법 지지' 청원

by 멀라머가 2021. 11. 3.

[청원] 청원답변 '개를 가축에서 제외해달라' , '동물 도살 금지법 지지' 청원 | picture·image·video/동물 영상

멀라머가 2018. 8. 10. 18:44

http://blog.daum.net/choclub/10414

 

아니 안되면 안된다

되면 된다는 말이 이렇게 길게 할 소리인가요 ;

 

뭐가 결론부터 내어놓던가

주절주절 뭐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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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답변 '개를 가축에서 제외해달라' , '동물 도살 금지법 지지' 청원 2018-08-10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입니다. 오늘 11시 50분에서는 개식용 관련 청원 두 가지를 모아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를 가축에서 제외해달라”는 청원, 그리고 “동물 도살을 금지시키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청원입니다.

오늘 답변을 위해 최재관 농어업비서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재관 농어업비서관>

안녕하세요. 최재관 농어업비서관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오늘로 두 번째 청원 답변 출연이신데, 모두 ‘동물복지’ 관련 내용입니다. ‘동물복지’는 우리 청원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 중 하나인데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늘어나고, 사회적 인식도 변화하면서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재관 농어업비서관>

네. 농장에서 기르는 동물을 가축으로 보아온 기존의 관습, 제도와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동물복지와 관련된 내용이 청원에도 등장하고, 국민들의 지지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네. 관습과 제도의 간극을 메우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개를 가축에서 제외 시켜달라’는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축산법상 가축의 정의에서 개를 빼달라는 얘기인데요, 어떻습니까?

 

<최재관 농어업비서관>

축산법 및 축산법 시행규칙에 19개 가축의 종류가 나열되어 있는데요, ‘소, 말, 돼지, 염소, 노새, 당나귀, 꿀벌, 토끼, 개’ 등입니다. 이 외에도 관상용 조류, 지렁이 등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을 가축으로 따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농장에서 기르는 동물을 가축으로 정의한 기존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는 측면도 있어서 이번 청원을 계기로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 정비를 추진하신다면 청원에 참여해주신 국민들께 반가운 소식 같습니다.

그런데 개가 가축에서 빠지게 되면, 큰 규모로 동물을 키우는 사육장이 환경을 보호하도록 의무를 규정한 가축분뇨법이나, 가축전염예방법 등 개 사육 관리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요.

 

<최재관 농어업비서관>

축산법과 별개로 가축분뇨법이나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보호법 등 각 개별법이 만들어진 목적에 따라 가축의 정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다른 법에서 정한 개와 관련된 관리감독은 계속됩니다.

다만, 여전히 개를 사육하는 농장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네. 관련 규정 개정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것과 별개로 이번 청원은 개식용에 대한 반대가 분명한데, 사육이나 식용 현황이 궁금합니다.

 

<최재관 농어업비서관>

정확한 집계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대한육견협회는 5,000여 농가에서 200만 마리를 사육한다고 밝히고 있고, 동물보호단체는 2,800여 곳, 78만 마리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공식 집계가 아니라서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공식 집계도 정확하게 없을 정도로, 법적 테두리 밖에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관련 종사자가 많은 만큼 현행법상 불법을 따지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재관 농어업비서관>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음식점 위생상태 등에 대해서만 식약처에서 관리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제도와 관습 사이에 괴리가 있는 상태가 꽤 오래 지속된 셈입니다. 관련 논쟁도 역사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최재관 농어업비서관>

개식용 관련, 1984년에 실시한 판매 금지 행정지시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1999년에는 오히려 식용을 합법화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무산됐습니다.

지난 2005년에는 정부가 잔인한 도축금지를 규정하고, 개고기 취급업소에 대한 위생관리와 단속을 강화하며, 개도축장도 폐수배출시설로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역시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서울시에서는 지난 2012년 관련 단속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등 혼선과 논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하지만 이제는 사회적 인식도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보다 식당도 좀 줄어든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재관 농어업비서관>

지난 2004년에는 국민 10명 중 9명(89.5%)이 개고기를 먹는 것을 찬성한다고 답했으나(한국리서치) 2018년에 한 동물단체의 조사결과 18.5%만이 개고기 식용에 찬성한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1월 한 동물보호단체 조사에 의하면 ‘최근 1년간 개고기를 먹어본 적이 있다’고 답변한 사람이 18.8%로 나왔습니다. 이제 보편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동물복지에 대한 의식도 높아지고, 식습관이나 사회적 인식도 점차 바뀌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 같은 변화가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최재관 농어업비서관>

현실적으로 사회적 인식의 변화, 국제적 추세에 따라 소비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 추세에 맞추어 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고기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근 여론조사(‘18.6월 리얼미터) 결과, 반대가 51.5%, 찬성이 39.7%로 나타났고,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 등도 함께 살펴봐야하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침 전면 금지법을 비롯해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만큼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도 필요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네, 의식 변화와 함께 제도도 정비될지 주목됩니다. 오래 묵은 과제를 우리 사회가 현명하게 풀어나갔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물복지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는데요.

 

<최재관 농어업비서관>

동물복지에 관한 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과 단위의 동물복지 전담부서를 정식직제로 신설하기도 했고요. 반려동물뿐 아니라 실험동물, 농장동물에 대한 종합적인 동물 보호 복지 정책 수립과 집행이 필요합니다. 농림부가 체계적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한나네 보호소> AS, 인사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오늘 농어업비서관님 모신 김에 지난 <한나네 보호소> 청원 AS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답변 시 “동물보호소에 대해 적절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설 동물보호시설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동물보호법 개정>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재관 농어업비서관>

농식품부에서 사설 동물보호시설의 정의ㆍ기준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동물보호단체 뿐만 아니라 사설보호소, 지자체 등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현재까지 4차례 회의 개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면 법령 개정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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