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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포스팅/2020 나의 이야기

교통사고시 증거영상 확보하는 꿀팁 Tip

by 멀라머가 2021. 7. 17.

교통사고시 증거영상 확보하는 꿀팁 [Tip][ | 예전 포스팅/2020 나의 이야기

멀라머가 2020. 4. 21. 06:31

http://blog.daum.net/choclub/27544

 

 

 

 11/19 04:16

추가할 부분이 있어서 몇자 적습니다.

1. CCTV는 경찰에서 운영하는것이 아니라 시군구청에 CCTV통합관제센터 가 설치되어 운영주체는 시군구청장 이고 경찰과 교육청은 구청이랑 협약맺어서 같이 보는 사이 입니다.

2. 좀 더 실효성있는 방법은 정보공개청구보다 개인정보보호법 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굳이 경찰을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바로 CCTV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CCTV관제센터의 운영주체인 개인정보처리자(시군구청장)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요청이 있는경우 10일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민원인외 타인의 개인정보는 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35조)

 

 

 

 

교통사고시 증거영상 확보하는 꿀팁 [Tip][78] 조회 29,027 | 추천 400 | 2019.11.19 (화) 00:50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264320

사고가 나면 증거자료를 확보 해야함. 요새 CCTV가 여기저기 깔려있고,

경찰에서 교통관제하는 CCTV가 있겠지? 운전자들이 경찰에게 그걸 달라고 함.

 

 

 

 

 

 

 

 

 

 

근데 경찰은 거의 대부분 안준다고함.

 

사유?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렇다고 함.

CCTV에 다른 사람도 찍혀있기 때문에 초상권 및 기타 권리가 침해된다고....

달라고해도 무조건 안된다고만 말하고 안줌.

 

무조건 안될까? 거짓말.

 

"정보공개청구"라는 제도가 있음.

공공기관이 접수, 생산한 정보중 국민이 청구하면 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보를 내줘야함.

예외사유는 국가안보등 뭐 거창한 사유가 있고.

개인정보가 침해되면 안된다의 사유가 있음.

 

정보공개포털 https://www.open.go.kr/ 에서 신청하면 됨.

 

자. 그럼 이 제도를 언급하고, 자료 좀 주세요.. 하면 경찰이 줄까?

 

아니요.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호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를 피하기 위해

모자이크를 하게되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이 든다고 경찰이 말함.

 

역시 거짓말.

 

 

 

 

 

 

 

 

한문철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사람들은 시청, 검찰등에 정보공개청구해서 받아냈다고 함.

 

모자이크를 하는게 어렵지 않다고 함.

시청에서 중요한 부분(사건 현장) 빼고 전부 모자이크 처리해서 공개해줬는데. 무료라고 하더라고.

 

프로그램을 쓰는게 어려웠는지. 종이를 붙여(...)놓고 현장만 나오게 해서 줬다는 경우도 있다는데.

뭐 어차피 증거능력은 문제 없을테고...

 

그리고 관청에서 그걸 못하면 업체에 맡기면 된데. 업체에 맡겨서 해도 1~5만원이면 된다고.

애초에 수십 수백은 그냥 거짓말...

 

요약 : 사고나면 CCTV랑 블랙박스 확보해야하는데, 시,구청이나 검찰에 정보공개청구하면 확보할 수 있다.

개인정보상 문제가 될만한 부분 모자이크 처리하고 달라고하면 거부할 수 없음.

모자이크 하는 비용은 무료지만, 가끔 담당 공무원들이 무능해서 외주줘야하는 경우도 있음. 그렇더라도 실비는 1~5만원선.

모자이크 처리 해도 못주겠다고 비공개 통보하면. 정보공개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순으로 가면된다.

 

공무원이 뭐 안된다고 하면 본인이 귀찮아, 잘알지도 못하면서 되는대로 말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잘 알아보고 자기 권리 찾아야한다.

 

다만 법은 그러한데 공무원들이 무지하고, 고집피우면 공개가 늦어질 수 있음.

경찰 공무원이나 일반 공무원이나 정보공개 무지 싫어함. (생기는 거없이 해줘야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제도를 잘 모르고, 일을 안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땐 정보공개법 보고 계속 내놓으라고 요청해야함.안줄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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