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 펌- 직진주행중 후행차량과 추돌하였는데 제과실이라고 (드디어 알아낸 분쟁심의 조정의원회의 사기 행각? ) | 신고가능 내용 | 문제 해결 방 | 예전 포스팅/2020 나의 이야기
멀라머가 2020. 4. 3.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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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일2020.03.30
동영상 끝나는 지점이 추돌시점입니다.
직진주행중이었고, 왼편에서 덤프트럭이 실선 안전지대 구간에서 차선변경을 시도하여 제 차 운전석 뒷자리 문을 접촉하였습니다.
처음 9(상대차량):1(저) 를 주장하였으나 합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아 분쟁심의위원회에 조정이 올라갔으나
분쟁심의위원회에서 55(저):45(상대차량) 이라는 심의가 나왔고, 현재 제 보험사에서 이의신청중입니다.
직진주행 중 차선변경도 아닌 구간에서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 지 너무 억울합니다.
또 사고당시 저는 A사 보험 상대는 H사 보험 가입중이었고 현재 저는 H사 보험이용중인데 이게 영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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