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유실물습득 /타인이 유실한 물건의 습득 | 예전 포스팅/2020 나의 이야기
멀라머가 2019. 3. 26. 21:06
http://blog.daum.net/choclub/15625
2019년 3월 26일
|부동산과경제생활ㅣ
ㅁ.유실물습득
> 타인이 유실한 물건의 습득
지갑? 휴대폰? 그냥 지갑채 들고가면 범죄행위
> 유실물을 경찰관서 제출한 경우 이를 공고하여
소유자가 밝혀지면 반환
> 보상금:습득자에게 물건 값의 5/100 ~ 20/100
> 공고 후 6개월 안에 소유자 없을 시,습득자가 소유권
취득
> 경찰관서에 제출 안 한 경우, 유실주는 2년 내에 물건
무상 반환 청구 가능, 단, 금전 x
주인이 안나타나면 괜찮지만..
2년 이내에 나타나서 반환해라 무상반환하면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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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요소
예전에 지갑이나 돈 줏었는데
경찰 개넘아 ... 뭔 무조건 국유지 사유래 ...
6개월안에 주인 안나타나면 줏은자가 갖는다매 -0-
진짜 나쁘넘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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