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nterest 2/자동차

혼다 ... 교차로 사고에 대한 자동차 전문 변호사의 괴변...

by 멀라머가 2021. 10. 11.

2021.06.26 자동차 - 혼다 / 교차로 사고에 대한 한문철 괴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옆차량 차주가 제차 본네트에 박스를/ | interest 2/자동차

멀라머가 2021. 6. 27. 20:35

http://blog.daum.net/choclub/43939


ㅡㅡㅡㅡㅡㅡㅡㅡ
혼다는 망해도 쌈..
ㅡㅡㅡㅡㅡㅡㅡㅡ
일본차 관련 소식하나![127]

 

조회 66,330 | 추천 1,212 | 2021.06.26 (토) 00:47
가입일2018.05.31
활동지수마력 49,296
작성글게시글 589 | 댓글 13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435111 주소복사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
이거 원본 영상 없나요??
짤 영상으로는 제대로 모르겠네?

차량이 정말 제대로 서행을 했을지가 문제란거죠

가장 큰 문제는 양쪽에 트럭들 때문이네?
왜냐면 교차로 시야각을 가리는 차량이 사고유발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원래 교차로는 자전거던 오토바이던 자동차던
다 일시 정지나 아니면 완전 서행으로 운행하는게 맞죠

그런데 차가 오는데도 자전거는 자기 우선권인지 알고 그냥 달려 드네요?
제가봐도 자전거 타는 사람이 도로 교통법 기본을 모르는거 같아요


한문철변호사의 괴변은 뭐냐면..
항상 유리한 측 편을 더 드는거죠..
전에는 교차로 사고 났을때 이런 얘기 없다가

꼭 교차로에서 블박차가 왠지 불리할꺼 같으니
또 다른 교차로 괴변을 만드네요??


제가 늘 공정하게 보라고 해도 안보더니

전 그래서 한문철 변호사도 믿지 않는 편이죠 -_-;

 


ㅡㅡㅡㅡㅡㅡㅡㅡ

 

경찰이 블박차에게 범칙금 통고처분하려고하면, 거부하고 즉결 보내달라 하시길.

즉결에서 무죄나올것 같다함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
글쓴이 차주 일부로 문콕 안당할려고
차를 반대쪽으로 붙여 놨는데도

상대 차주가 쓰레기짓을 한거죠?
상대 차주 진짜 싸가지네요?
자기차는 먼지붙지 말라고 자동차 커버까지 씌워놓고
뭔차인지도 모르겠지만.
옆에 bmw3시리즈인가요? 저기 위에다 박스를 올려놓는 행위를 하네?

와 -_- 지차만 아까운건지 아나
심지어 문콕까지 일부로 내고?

이거 시스템을 잘보시고 이해를 해야되요
경찰에 신고한다해서 무조건 다 해주는건 아니거든요
경찰관이 좀 성실하면 이것저것 도와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방관만 하다 끝나요


보통 일정 금액 이상 넘어가면
형사처벌 가능해요

예전에는 무조건 자기차 긁혀도 형사처벌이 안되었지만

요즘은 몰피도주? 사람이 탑승하지 않아서 연락처 안남기고
그 어떤 사후 조치도 하지 않은채 달아는것을 보험 용어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2017년 6월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된걸로 알거든요?
이거 몇번 적었느데

그리고 2017년 10월 24일부터인가? 처벌도가능한걸로 알고요

이거 경찰관의 재량이라고 해야되나?
암튼 보험사에서 견적이 얼마나 나오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30% 이상이였나??

그리고 도로교통법 54조 156조였나?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보배에도 전에 이런 사건 있었어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래서 제가 자료 조사해서 적어놨느데
한번 봐보세요

[불만] 펌 - 하.. 요즘도 이런 사람이;;, 3 [박스테러 (형사처벌 각하/보험사 민사소송과 자차처리도 골머리/정보공개no/가해자 인적정보 개인정보no)
http://blog.daum.net/choclub/24947

제글 보면
★. 그럼 기물 파손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거네요?

예를들면) 문콕이나 최소한의 기스는 미미하니까 -> 민사소송

예를들면) 범퍼 파손 하고 도망간경우 경미하지 않으니 -> 형사소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역으로 상대가 테러 행위를 애매하게 했어도

그 피해 정도에 따라서 형사나 민사나 차이가 다르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만약에 이게 맞다면.. 처벌 안받는 이유를 알겠지만

남의 물건위에 고의던 자의던 경미한 수준의 기스내는건 범죄로 안보는거네

그냥 간단한 기물 파손정도로보는거네요?

위 글은 저번에 적은 글.
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

06/26 23:11 인정 못하겠다 하여서 그자리에서 112신고 후 경찰 오고 , 교통계접수하라고만 해서..마지막으로 인정 정말 못하시냐 했더니 인정 안한다 하여
저녁에 교통계 다녀왔습니다.
교통계에서는 문콕은 주행중 , 아니냐? 로 나뉜다며 접수를 못해준다며 자차보험접수하고 구상권으로 진행하라고 하더군요.
자료도 안보고 진술서도 안받길래 좀 따지다 대충 진술서 쓰고 , 가해자에게 그자리에서 전화해서 내일 나오라고 하는거 까지 보고왔습니다.
집에와서 제가 자료다 수집해서 경찰에게 이메일 보냈고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옆차량 차주가 제차 본네트에 박스를[128]

조회 19,595 | 추천 226 | 2021.06.26 (토) 23:02
가입일2007.01.07
활동지수마력 317
작성글게시글 2 | 댓글 56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435350 주소복사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