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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반값 ... 도로 위 빨간 선, 여기 주차하면 벌금이 2배 (적색 노면(붉은 실선)표시 된곳은 절대 주차해선 안되네요

by 멀라머가 2021. 10. 9.

뉴스 - kbs : 내일부터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반값 | interest 2/자동차

멀라머가 2019. 12. 23. 04:18

http://blog.daum.net/choclub/23205

 

https://v.kakao.com/v/20191222213816749

 

내일부터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반값

by. KBS입력 2019.12.22. 21:38 수정 2019.12.22.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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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펌 - 도로 위 빨간 선, 여기 주차하면 벌금이 2배? (적색 노면(붉은 실선)표시 된곳은 절대 주차해선 안되네요?) | interest 2/자동차

멀라머가 2019. 12. 24. 05:44

http://blog.daum.net/choclub/23229

시리즈콜라보일상 속 교통안전!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111376&memberNo=652228

도로 위 빨간 선, 여기 주차하면 벌금이 2배?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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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9. 11:474,924 읽음 비밀글

통계

 

 

 

최근 도로 위
붉은색 실선, 목격하신 적 있으신가요?

잠시라도 주차하면
벌금이 2배!

 

도로 위 붉은 실선!
그 정체를 밝혀드립니다!

도로 위 붉은 실선이란?
'적색노면표시'

주로 소화전이나 좁은 도로에 표시돼 있는
붉은색 주차금지선입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소방 활동 지연을 막기 위해
최근 곳곳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적색노면표시가 있는 곳은
절대 주·정차 금지 구간으로

역석이 설치된 곳의 노면표시
연석 윗면과 측면에 적색 표시와
백색 문구를 사용합니다.

연석이 없을 시에는
기존 선을 대체하여
적색 복선으로 표시합니다.

적색노면표시는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설치한 안전표지인데요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에서
5미터 이내에 표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해, 2019년 4월 30일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10조의 3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금지 등)
제 2항을 살펴보면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는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한다.(신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시
일반적인 주·정차 위반 2배에 달하는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나 4통 초과 화물차는 9만원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 주민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주·정차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는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긴급상황 시 소방시설이
제 역할을 하도록
동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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