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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네이버 진출한 보배드림 [보배드림]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신고 방법은

by 멀라머가 2021. 10. 9.

[자동차] 네이버 진출한 보배드림? [보배드림]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신고 방법은? | interest 2/자동차

멀라머가 2019. 5. 25. 04:07

http://blog.daum.net/choclub/17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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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신고 방법은?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0307719&memberNo=22846318

 

 

보배드림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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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1. 12:2414,280 읽음 비밀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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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정부는 4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 바 있는데요. 늘어나는 자동차 수와 범람하는 불법 주차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주민 신고를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 417일부터 도입된 제도가 바로 주민 신고 제도입니다. 정부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4대 불법 주정차 구역을 지정, 이를 주민들이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력한 단속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4대 불법 주정차 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5m 이내 정차 차량
2.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금지 표지판 설치 또는 가장자리가 황색 선인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정차
3.
버스 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혹은 버스 정류소 기준 10m 이내 정차 차량
4.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이처럼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등 4대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나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에서 단순 흰색 실선에 위치한 차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니 정확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4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모바일 기기 상 생활불편신고 앱을 설치한 후 신고/촬영/갤러리 등의 메인 카테고리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촬영 버튼을 눌러 주정차 위반 차량을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한 후 신고 버튼을 통해 위반 내용과 사진을 첨부해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유의하실 점은 사진 촬영은 1분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이 2장 이상이어야 하며,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신고 기한은 위반 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안전신문고 웹사이트 혹은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생활불편신고 외에도 일상생활 주변에서 접하는 안전 취약요인을 국민들이 간편하게 신고하고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서비스를 스마트폰 앱과 인터넷 포털사이트로 운영 중인데요.

 

PC 웹사이트를 이용할 시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안전신고메뉴에서 위반 사진/동영상과 신고 발생지역 등을 포함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고를 접수하면 됩니다. 사진, 신고 기한 등에는 생활불편신고 앱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모바일 앱도 방법은 같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한 후 안전신고에 들어가 위반 내용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안전신문고 앱에선 특별히 4대 불법 주정차 구역의 위반 유형을 선택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와 관련된 규정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 혹은 신고가 접수되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꼭 신고 전에 정확한 숙지 혹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화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속을 시행하는 지자체에 직접 신고하는 방법인데요. 대표적으로는 경기도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120 콜센터를 자체 운영하며 교통관리 문의뿐만 아니라 4대 불법 주정차 위반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PC나 모바일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전화를 이용해 신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5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417일부터 516일까지 한 달 동안 전국 228개 지자체(강원 강릉, 경기 안양 제외)에서 실시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4대 주정차 위반 신고는 56688건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이는 하루 1899건의 위반 사항이 신고된 수인데요.

과태료부과 실시 이후 첫 주엔 신고 대비 과태료 부과 비율은 27%에 머물렀으나 시행 넷째 주엔 56%로 올랐다고 합니다.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만큼 교정이 이뤄지면 좋겠지만, 한편으론 그만큼 불법 주차가 우리 주변에 성행하고 있다는 게 아닐까 싶어 씁쓸한 기분인데요. 올해엔 이와 관련돼 강력한 규제책이 실시된 만큼 향후 건강한 주차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선봉장 역할을 맡아보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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