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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매장(가게) 소음 문제 - 국민신문고 답변보면 질문회피가 보여요 - 201902 도시환경국 환경 (전문가와 교수님들.. 이래도 법이 잘 짜여져 있다고 헛소리 하실래요)

by 멀라머가 2021. 9. 26.

공무원이 일을 안함...

정치인이 일을 안함.... + 상가 위주로 편의성

 

법이 개판...... 법의 모순 -

공무원들이 인정하지 않는 이유

 

저걸 인정해버리면 나중에 자신들이 난처해질수 있으니..

그 모순을 인정하지 않은거네 -_

 

전문가니 교수란사람들이 부동산 법이 하도 정상이라고 우겨대니까

찾아보고 난리친거다. 법의 헛점까지 ㅡ,

 

이거 말고도 법이 개판인거 카테고리 적어놨는데 ;; 그거보면 놀랄듯..

문제 해결이 안되는 상황에서 공무원이 얍샵하게 국민신문고 민원을 적당히 회피하는 방법도 있었네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법은 정상인데 이용하는 사람이 문제라고? ..

 

http://blog.daum.net/choclub/41222

 

 

법은 정상인데 이용하는 사람이 문제라고? 아니요. 법도 개판임... 이유를 설명.. (예를들어 환경부 소음관련문제/휴대폰 매장 소음) | 개인 포스팅 |

 

http://blog.daum.net/choclub/40701

 

알다시피... 한국 시민이나 국민한테 유리하게 국가 법이나 관련 정책이나 행정이나. 조례나 기타 등등을 해줘야지.. 온통 공무원들 유리하게 다 무소불위가 진행되고 있었네요? 판사 /검찰/ ..

 

http://blog.daum.net/choclub/37394

 

 

 

문제 해결이 안되는 상황에서 공무원이 얍샵하게 국민신문고 민원을 적당히 회피하는 방법도 있었네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http://blog.daum.net/choclub/36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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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제곱 미만면적에서먄 허용한 저작구ㅏㄴ을 외부르 넓게 분포할시에소음이 퍼지는 면적당 다시 면적허가를 받던지

더많은 저작구ㅏㄴ료를 내던지
아니면 과대료 부과가맞다고 봅니다

먼적에 맞게 허가를 내쥤으면 그면적에 맞게만 사용해야지 정상이지요

11조에 해당언된다고 면적을초과해서 사용하는긴 법리에 맞지않다

건축물은 사방으로 벽이있고 믹혀 있어요

기둥도 있고

공법이나 중개사법에 나오죠 새차장과 다르게

그러니 그긴물면적내부에 한해서 저작권이 행사되는거죠

그린데 건물외분 브피커로 저작권느래를 틀게되면 다른 면적이 침해를 받게 되잖아요

그거 때문에 저자쿠ㅏㄴ료도 매장면적에 맞게 받는거 아닌가요?

자기ㅡㄹ 50제곱 미만의 건물외벽에 스피커 달아서 저자쿼ᆞ을 내고 있어서 문제없다라고 하지만

말그댈ᆢ50제곱 미만만 저작권을 행사해야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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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매장(가게) 소음 문제 - 국민신문고 답변보면 질문회피가 보여요 - 201902 도시환경국 환경 | Free posting/문제 해결 방안

멀라머가 2019. 2. 17. 02:31

 

http://blog.daum.net/choclub/14499

ㅡㅡㅡㅡ

추가내용 20190320

ㅡㅡㅡㅡ

드디어 영업허가상의 면적 미만의 답변이 왔네요

 

제가 생각하던게 맞네요

 

영업허가면적은 내부를 뜻하는거고 더 자세한건 지자체에 허가해준 허가권자에게

도면을 협조받아서 확인해보면 자세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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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허가상의 면적 -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 관련[별표 9]업종별 시설기준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실제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조리장, 화장실, 객실(객석)등의 면적을 포함하며,

 

공용되는 면적(공용화장실, 주차장, 복도, 계단 등)등은 제외함.

따라서 건축물 대장상 면적에서 공용되는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영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무형과 유형이 있는데

무형은 보이지 않는거고

유형은 보이는거지요

 

건축법상 허가면적 받은거 이외의 확장할수 있는거도 불법적인 일이 있거나 없는 경우가 존재하죠

하지만 대부분 확장공사는 불법이죠 이미 정해져 있어서

 

그런데 유형적이 그런것도 있고

 

무형적인건 외부에 스피커를 단다해서 불법이 아니라

그 스피커로 영업허가상의 면적 50제곱 미만의 저작권을 승인 받았는데

그 이상 다른 영업허가상의 면적을 위반하여 소음을 내어 확장하게 된거죠 그러니 당연 불법이 맞죠

 

아래에 문체부 답변이나 + 건축과의 답변과 + 지자체의 영업면적 허가내준곳을 합치면 = 처리해줄 곳이 정해져 있다는거죠

국토교통행정과의 답변도 일부분 수용됩니다.

 

그러네 문화체육 관광부의 시행령 + 건축과의 명확한 영업허가상의 면적 답변 + 지자체의 영업허가 내준거 + 국토교통행정과 =

다 합치면 답은나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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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그리고 도시 환경국에서의 데시벨 측정은 60~ 65데시벨

 

다. 다만,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 별표8에 의거 규제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지역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음측정방법 및 측정기준은「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생활소음측정방법)에 따라
측정점은 피해가 예상되는자의 부지경계선중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 위 1.2M~1.5M 높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느데 이미 외부에에 소음도가 아닌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소음도를 측정해야되므로

외부에서 나오는 노래소리는 불법이 되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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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가장 최근에 건축과에 질문한거와 답변..

 

 

 

민원내용

건축(건축법) 관련 "영업 허가 면적"에 관해
잘못오인하여 신고할수 있어 신고하기 앞서 문의 드립니다


"소규모 50제곱 미만"의 영업장에서 장사를 할려고 하면
"영업허가증"의 영업면적을 포함하게 되는데

ㅡㅡㅡ
[질문]
ㅡㅡㅡ
1)소규모 매장을 차릴때 1제곱미터 -> 0.3025평이라면
"50제곱미터"미만이면 -> 15.125평을 정확히 규정하고 있는지요?

 

2)"영업 허가 면적 미만" 으로 장사를 할려고하면
건축물의 지붕/바닥/보/내력벽/기둥/ 등등이 포함되어 막혀있는
건물 내부를 뜻하는지요?

 

3) 건축물 "대장상 면적"과 "영업허가증 면적"이 있는데
건축물대장에 공용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면적을 50제곱(15평)이라 한다해도

"영업허가증"에 있는 "전유부분만"을 표시하여 "xx평"의 면적이 실제 면적으로
거래시에는 "전유면적"과 "공유면적"을 다 기재하는게 확인은 편하지만

실제봐야하는건 "영업허가증의 면적이 건물내부"의 "전유면적만"을
평가하는게 맞는지요?


★.답변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4) 50제곱 미만의 영업장 내/외부에서 "영업허가증 미만의 면적"에
맞지 않은 행위나 (유형적/무형적) 구조를 변경하는일이 발생하면
어떤 처벌 대상이 되나요?

(예를 들어 영업장 50제곱 미만의 건물 외부에 불법 장착물을 장치하여
불이 나거나 소방시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라던지 소방법이나 저작권이나
건축법에 걸리는건가요?)

(다른 예를 들어 건물 외부에 영업점 간판을 일부 가리는
비가림(캐노피?)천막을 설치하여(접이식) 불법을 유도하는 행위인
간판을 잘안보이게 하거나 인도위 침범 이런거도 건축법에 위배되는지요?


5.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 드립니다
50제곱 미만의 영업장 외부를 중축하여 연장한 경우는
어떤 처벌 대상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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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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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하의 민원내용은 '영업허가 면적 산정방법 및 불법행위 처벌규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께서 질의하신 1번,2번,3번 질의사항은 보다 더 정확한 서류를 첨부하시어 영업허가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아래는 우리 시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면적과 관련한 답변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먼저, 우리시 식품위생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장이라 함은 “식품위생법상 허가받은 영업행위를 영업하기 위한 공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영업장면적’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 관련[별표 9]업종별 시설기준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실제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조리장, 화장실, 객실(객석)등의 면적을 포함하며,

 

공용되는 면적(공용화장실, 주차장, 복도, 계단 등)등은 제외함. 따라서 건축물 대장상 면적에서 공용되는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영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3) 다음은 영업장 영업 변경신고(영업장 면적변경)는「식품위생법」제37조제1항에 따라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업 종류별로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며, 허가(신고)받은 사항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영업자의 성명, 영업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장 면적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허가관청에 허가사항 변경 신청·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총 면적은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시설(객실 증감, 조리장 면적변경 및 조리장의 위치변경)이 변경된 경우는

상기 규정에 따른 허가사항의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행정처분은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영업시설의 일부를 철거한 경우

시설개수 명령,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시정 2차 영업정지 7일에 해당됨을 알려 드립니다.


5) 기타 문의사항 이나 궁금한 사항은

나. 4번 질의사항은 영업허가부서 및 소방법, 저작권법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행위를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법」제79조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구 할 수 있으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벌칙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축물에 접이식 천막을 설치한 경우, 접이식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동의 실익이 없어

상당기간 현저한 이동이 추정되지 않은 경우로 인정하여 대지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및 증축 관련 건축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을 지의 여부는 서류를 갖추어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행위인 증축을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경우에도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구 할 수 있으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벌칙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저작권법 관련 문의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에 하시고, 소방법 관련 문의는

대구시 소방안전본부 예방안전과로 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ps 작년 6월 경찰관이 수많은 튜닝카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후로 ...

작정하고 제대로된 답변을 대구 건축과 그것도 여자 담당자가 해준것에 놀랍네요 ..

(다른 문체부나 환경부나 경찰측의 여자 담당자들은 답변이 최악이였는데...)

 

정확히는 기억안나는데 대구쪽 건축과 담당자는 남녀를 떠나서 오히려 남자 공무원보다 더 머리가 좋다라는게 느껴죠요

민원인의 불만사항을 정확히 캐취해서 답변을 줄려고 노력한게 보였거든요 ...

몇일 걸릴수 있으니기다려 달라는 답변을 미리 준거도 놀랍구요 ..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필수)

매우 만족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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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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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전유 부분) 내부만 포함해야 정상 아닌가?

건축법상 허가면적 미만

 

1)간판아래 캐노피에 막힌거는 노래소리가 딴곳으로 가지말라고 한거 같은데

문제는 그거 하나 마나임..

 

2)그리고 벽에 막혀서 소음이 나오는거랑 ..

직접적으로 스피커 외부로 달아서 소음 나는건 전혀 다른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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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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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측정도 웃기네..

원래는 스피커 소음이 나는 곳 0.5m 1m 에서 소음 측정을 해야지

 

소음나는사람 집앞 창문이나 방안에서 측정하면 당연히 시끄럽죠 ㅡ

데시벨이 65이하라고 해도 잘못된 정책이죠..

외부 스피커 단곳 바로앞에서 해야지..

 

이거 꼭 그거 같네. 자동차로 예를 들면 급발진 생기면

제조사가 그걸 찾아야하는게 아니라 소비자보고 찾아라고 하는거랑 같으 ㄴ이치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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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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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객행위?

 

불법행위나

ㄱㅏㅇ제성..

기타등등 문제 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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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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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으 사람 미쳐버리겠다 정말 ㅡㅡ

휴대폰 매장의 노래소리가 하루종일 흘러들어온다

정말 정신병올듯 막 살인충동도 나고

아무리 민주주의 사회이지만 정말 구제방법도 없고 법도 개판이고

그걸 허락해준넘들도 짱나고 .......

어쩌라는거지 ...

 

탄원서도 안되고... 진정서도 안되고 ....

후 ....

 

 

 

 

ㅡㅡㅡㅡ

추가 내용

ㅡㅡㅡㅡ

아니 국민신문고 담당자들보면 정말 수동적이에요

니가 찾기전에는 답변 안한다

니가 찾아도 안된다라는 답변뿐이에요

자기들이 이런일이 생기면 어떻게 메뉴얼짜서 어떻게 해쳐나가야한다라고

정확히 암시해줘야지. 근야 대충 안되니 중재해라 중재하도 안되면 어쩔수 없다 ㅇㅈ ㄹ;

 

ps 문화체육 관광부의 답변을 보면 50제곱미만은 허가맡으면 저작권 상관없다 이런식인데

서울에서 50제곱미만 면적에 허가를 받고 대구와서 엉뚱한 면적에다가 저작권을 행사하는거랑 뭐가 다른가요 --

 

 

 

말그대로 영업허가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안에서만 사용해야되는데

불법적으로 다른 공간인 외부에다 사용하니 문제 라는거에요

근데 그걸 암묵적으로 놔두는거 문제 아닌가요?

 

11번에 질문한거보면

11.휴대폰 매장(가게) 소음 문제 - 몇미터 기준? 형벌이랑 과태료 기준치?/담당자 판단기준

 

1.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자

라고해서 50제곱 미만의 영업장으로 신고해놓고

배출은 외부로 하는게 정상적인거냐는 논점이에요 ..

 

그런데 대부분 된다는식이면 말이 안된다느거죠 영업허가상의 50제곱 미만이라함은

건물 내부의 15평미만을 뜻하는거죠..

 

 

ㅡㅡㅡ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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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노래소리를 길거리에 트는거도 호객행위 아닌가요?

 

경찰청? 호객행위 아닌가?

 

휴대폰대리점들의 호객행위가 너무 심해 불편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귀찬게 해서 너무 불편하니 단속바랍니다.

 

https://www.epeople.go.kr/jsp/user/pc/policy/UPcUnionPolicyDetail.paid?sdetail=1&strFlag=&strArea=&strBody=%C8%DE%B4%EB%C6%F9+%B8%C5%C0%E5&cat_name=&strFrom_ex=2018-02-26&strTo_ex=2019-02-26&pageNum=1&s_anc_c=&flag=3&faq_no_n=458100&civil_no_c=&peti_no_c=&strFrom=20180226&strTo=20190226&so_gubun1=&so_gubun2=&so_gubun3=&so_gubun4=&search_gubun1=&search_gubun2=&search_gubun3=&so_recom=&so_recom_Subanc=&show_sele=10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MIlx&articleno=8708576&_bloghome_menu=recenttext

길거리 호객행위는 무슨 법 위반?

 

 

 

매장 외부 스피커로 인한 길거리 소음을 강력히 단속해주세요

청원내용

길을 걷다보면 저마다 호객행위를 하느라 외부 스피커를 사용해 큰 소리로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특히 휴대폰 매장들이 그러하죠.
음악소리를 듣고 손님들이 찾아오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행위들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 인것 같은데 이 소음은 정말 너무나 괴롭습니다.

해외에 다녀오면 가장 큰 차이점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거리 소음이더라구요.
제발 좀 강력하게 규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체 무슨 권리로 행인들의 귀를 괴롭힌단 말입니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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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매장에서 트는 음악 소리 때문에 유체이탈하겠어요

 

 

아파트 층간소음 때문에 주택으로 이사와서 마음 편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도로 건너편에 새로 개업한 휴대폰 매장에서 외벽에 설치한 스피커로 볼륨을 우주 저멀리까지 높이고 음악을 트네요. 휴일이 없이 일하시고... 방금 윈도우 시작음이 들렸어요. 녹색환경과에 민원신고를 여러번했는데 기준치 이하라고 연락받았지만 저 정도 크기의 소리가 불법이 아니라니깐 눈물이... 여긴 주거지역이고 길 건너는 상업지역인데 상업지역에서는 낯에 70db 이하로 틀면 합법이라는데 한숨만 나와요...

 

그런데 휴대폰 매장 포화상태에 경쟁이 치열해서인지 집근처 이마트 주변 상점가 50m 사이에 휴대폰 매장이 7개가 있던데; 모두 음악을 크게 틀어서 깜짝놀랐어요. 아비규환이더라구요 ㅡㅡ

 

otto 2012.03.20 18:41 211.♡.17.108

신고

소음 측정해달라고 한번 더 신고하고 어제 측정한거 같던데, 저녁 8시 반까지 피의 악몽의 시간이었는데 지금 조용하네요. 기준치 넘은건가... 아, 이 고요... ㅠㅠ 규정 초과 두번하면 녹색환경과에서 매장의 스피커를 제거 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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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각 기관에 답변을 보면 모호한 내용도 있고

특히 시행령이나 법령이 이상한부분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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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라고 써있죠

그렇다면 ... 일반인의 사생활에 자유를 침해받는 상가 스피커 스음에 왜이렇게 되있는지 궁금하네여

 

 

 

 


ps 일단 계속 생각하고 문제에 해답이 제대로 안되것에 대한 답을 찾아야해요

왜냐면 제가 잘못된 패턴으로 해석해서 질문을 요구하고 있을수 있거나

반대로 담당자가 자기 유리하게만 답변을 이끌어갈려고 할수 있고

그리고 상인을 보호할려는 명목이 너무 다분하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계속 수정이나 내용은 위에다가 추가

 

ps 이럴줄 알았으면 기본적인 법이나 좀 알아둘껄

하나도 모르니 정말 답답하네여 ㅠㅠ

에휴 ...

아니 법령이 뭐야~~~ 대체!!! 시행령은 뭐고 -0-

 

저는 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멋대로 해석을 하면서 보고 있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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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휴대폰대리점은 "영업허가증"상의 면적인 건물 50제곱 미만 (15평미만)으로 되어야
저작권료를 내지않게 되어 있다는건 시행을 봐서 알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50제곱 미만(15평미만)만 저작권을 행사해야되죠?
건물내부가 아닌 고의적으로 외부에 스피커를 통해
50제곱과 전혀 다른곳에 저작권을 행사하는거는 불법적인일이 아닌지요?

 

11조에 해당하지 않으니 저작권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지만
그전에 영업상의 50제곱 미만의 면적에"만" 허용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이게 제가 질문한것에 대한 답변이 앞뒤가 안맞지 않나요?

허가를 먼저 받아야지 저작권이 유료인지 무료인지 알수 있는 상황인데

허가도 받기전에 몇평인지도 모르는 건물에 저작권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평가하고 있는건가요?

 

 

 

허가를 받을때는 50제곱미만 면적 미만으로 받고는
저작권(노래나 기타등등)을 틀때는 건물외부에 스피커를 설치하여
전혀 다른 공간인 50제곱면적과 상관없이 저작권을 사용하니 이게 불법이 아니냐는거에요 ...

 

스피커를 건물 외부에 단다해서 불법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외부로 소음나서 관리하는건 (환경부/데시벨측정)소관인거도 압니다

 

"제가 말하는거는 소규모면적 미만 허가도 안받고

소규모 매장에서 저작권을 무료료 해줄수가 없다라는 얘기에요"

 

 

예를들어 건축에 관한것만봐도 50제곱 미만의 건물외부에 중축하거나
건물을 50제곱 이상으로 늘리게되면 불법 건축물이 되듯이.

 

저작권도 50제곱 미만의 건물 내부에 충족해야되는데

전혀 엉뚱한 외부공간인 영업상의 면적과 다른곳에 저작권을 행사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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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건축법) 관련 "영업 허가 면적"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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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건축법) 관련 "영업 허가 면적"에 관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 좀 드립니다

"소규모 50제곱 미만"의 영업장에서 장사를 할려고 하면
"영업허가증"의 영업면적을 포함하게 되는데

1제곱미터 -> 0.3025평

[질문]
1)"50제곱미터" 이면 -> 15.125평 이 맞나요?

2)영업허가 면적이라 함은 건물을 뜻하는거죠?

3)"영업 허가 면적이라 함은" 건축물의
지붕/바닥/보/내력벽/기둥/ 등등이 포함되어 막혀있는 내부를 뜻하는건가요?

4) 건축물 "대장상 면적"과 "영업허가증 면적"이 있는데
건축물대장에 공용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면적을 15평이라 한다해도
영업허가증에 있는 "전유부분만"을 표시하여 실제 x평의 면적이 실제 면적으로

거래시에는 "전유면적"과 "공유면적"을 다 기재하는게 확인은 편하지만

실제봐야하는건 영업허가증의 면적이 건물내부의 "전유면적만"을 평가하는거냐는 질문


5) 50제곱 미만의 영업장 내/외부에서 "영업허가증"상의 면적에 맞지 않은
행위나 구조를 변경하는일이 발생하면 어떤 처벌 대상이 되나요?

(예를 들어 영업장 50제곱 미만의 건물 주차장으로 사용해야될 공간에
외부건물 벽에 유리문을 달아서 창고로 사용한다거나 내부에 주차를 못하는 용도로
사용해도 건축법에 걸리는건가요?)

(다른 예를 들어 건물 외부에 영업점 간판을 일부 가리는
비가림(캐노피?)천막을 설치하여(접이식)
고의로 간판을 잘안보이게 하거나 인도위를 하늘을 막게되면
이가도 건축법에 위배되는지요?

 

6.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립니다
50제곱 미만의 영업장 외부를 중축하여 연장한 경우는
어떤 처벌 대상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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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1)건축법 -> 2)대지 -> 3)건축물 -> 4)건물의 구조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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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을 적용할땐 대지에 적용

건폐율 : 바닥면적
용적률 : 건물 높이
연면적이 나올려면 : 연면적 = 대지면적 x 용적률
건폐율이 나올려면 :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용적률이 나올려면 : 용적률 = 연면적 / 대지면적

대지 : 1필지로 이루어진 토지
(하나의 필지로 이루어진 땅이 하나의 건축법을 적용하는 영역이다)

ㅡㅡㅡ
건축물 - 건축법이 적용되는 대상
ㅡㅡㅡ
↗ ↖
ㅣ ㅣ
ㅣ ㅣ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땅에 있어야한다
토지.정착
지붕이 필요
기둥 또는 벽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 <- 지붕툴
ㅣ ㅣ
바닥-> ===-== <- 보
ㅣㅁ ㅣ <- 내력벽
기둥-> ㅡㅡㅡㅡ

주 계단 주요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019년 3월 8일 저녁에 답변이 옴

1.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2. 질의 요지
ㅇ 건축(건축법) 관련 "영업 허가 면적"에 관해 문의

3. 회신 내용
가. 건축법령상 면적 단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도량형 단위 환산은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됨

나. "영업허가 면적" 산정은 건축법령상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으로 해당 영업의 소관법령을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람

다. 50제곱 미만의 영업장 내/외부에서 "영업허가증"상의 면적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영업의 소관법령을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연면적(바닥면적)을 넓히는 행위는 건축물의 증축에 관한 사안으로 허가(또는 신고)를 득하여야 하는 행위로 이를 위반시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림

라.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안은 관련도서 등을 갖추어 종합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당해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4.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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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20190309

 

1)해당 영업의 소관법령을 담당하는 기관?? 이 어디지?

2)종합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당해지역 허가권자 ???

 

[재질문] 20190310

 


건축(건축법) 관련 "영업 허가 면적"에 관해
잘못오인하여 신고할수 있어 신고하기 앞서 문의 드립니다


"소규모 50제곱 미만"의 영업장에서 장사를 할려고 하면
"영업허가증"의 영업면적을 포함하게 되는데

ㅡㅡㅡ
[질문]
ㅡㅡㅡ
1)소규모 매장을 차릴때 1제곱미터 -> 0.3025평이라면
"50제곱미터"미만이면 -> 15.125평을 정확히 규정하고 있는지요?

2)"영업 허가 면적 미만" 으로 장사를 할려고하면
건축물의 지붕/바닥/보/내력벽/기둥/ 등등이 포함되어 막혀있는
건물 내부를 뜻하는지요?

3) 건축물 "대장상 면적"과 "영업허가증 면적"이 있는데
건축물대장에 공용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면적을 50제곱(15평)이라 한다해도

"영업허가증"에 있는 "전유부분만"을 표시하여 "xx평"의 면적이 실제 면적으로
거래시에는 "전유면적"과 "공유면적"을 다 기재하는게 확인은 편하지만

실제봐야하는건 "영업허가증의 면적이 건물내부"의 "전유면적만"을
평가하는게 맞는지요?


★.답변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4) 50제곱 미만의 영업장 내/외부에서 "영업허가증 미만의 면적"에
맞지 않은 행위나 (유형적/무형적) 구조를 변경하는일이 발생하면
어떤 처벌 대상이 되나요?

(예를 들어 영업장 50제곱 미만의 건물 외부에 불법 장착물을 장치하여
불이 나거나 소방시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라던지 소방법이나 저작권이나
건축법에 걸리는건가요?)

(다른 예를 들어 건물 외부에 영업점 간판을 일부 가리는
비가림(캐노피?)천막을 설치하여(접이식) 불법을 유도하는 행위인
간판을 잘안보이게 하거나 인도위 침범 이런거도 건축법에 위배되는지요?


5.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 드립니다
50제곱 미만의 영업장 외부를 중축하여 연장한 경우는
어떤 처벌 대상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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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영업허가증" 상의 면적이 되어야하는데

 

50제곱 미만의 소규모 휴대폰 매장이

「저작권법 시행령」제11조의 업종(시설)에서 공연하는 경우는
저작권료를 납부하셔야 하며

제11조 상의 시설에 개별 휴대폰 매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저작권료 없이 상업용 음반을 공연할 수 있습니다

 

50㎡ 미만 소규모 영업장은 저작권료 납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민원을 제기하신 휴대폰 매장이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면적에 상관없이 저작권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됨을 말씀드립니다.

 

이 면적에 상관없이라 함은 "영업허가증"상의 건물 50제곱미만의 소규모 휴대폰 매장이 해당되는거죠

그럼 "영업허가증상의 면적"이라 함은 건물의 외부로 저작권을 사용하게되면 불법이 되는거라는 얘기

 

( 이것에 대한 질문에 답이 나와야 알수 있는 부분)

 

또 다른 측면에서보면 저작권의 효력이 11조에 해당안한다면 면적에 상관없이 저작권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장난인가요?? 무조건 50제곱 미만허가증상의 면적이면 허가 되고 니가 뭔짓을 해도

저작권(노래) 틀어도 된다라는게 되는데 ????? 그럼 뭐할려고 건물 면적 50이상에서 허가를 받고 할까요?

아예 첨부터 매장 면적은 50이하로 하고 50이상의 범위에 저작권료를 안내도 되는 꼼수를 쓰는 편법이 발생하는데

 

11조는 영업허가증 50제곱 미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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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부서마다 다르게 답변이 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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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안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본인이 불리해서인지 아니면 답변하고 싶은것만 골라 한거 같네요?
잘보면 핵심적인 내용엔 답변이 없어요

 

[정작 중요 질문에 답변들을 하지 않음]


1)휴대폰 매장(가게) 소음 문제 - "영업장 면적 크기에 따른 위반? <- 이것에 관한 답변이 모호하거나 아예 답변이 없고

 

이 문제는 확실한게 "건물 면적 내부 50제곱 미만"의 영업장에서 저작권을 (무료)로 허가해주기 때문에

그 "건물면적의 내부 50제곱 미만"의 영업장에서만 소음으로 내야하지

소음을 외부로 방출하면 불법이 되는게문체부 시행령에도 써있고 저작권 관련 된곳의 "면적"이 나타나 있기 때문이에요 ..

그리고 지자체가 영업을 해주게 승인한 "면적"에도 50제곱 미만으로 나타나 있으니 저작권을 허가해준거죠 ..

 

ps 면적에 관한 상세 내역을 적어야 해요 (부동산 건물 관련 내역은 추가 업데이트)

 

ps 이번엔 담당자분의 전화통화 얘기 들어보면

 

면적이 50제곱미만이니 "소리와는 관련없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 휴대폰매장의 면적이 50제곱미만이면 서류상 다른것은 관련 없다라는거..

 

ps 여기서 다른분도 비슷하게 보시더라구요 .... 50제곱 미만과 저작권 이야기...
내/외부를 뜻하지않고 그냥 상인한테 유리한거라서 데시벨로만 가능하다라 하는데..

 

ps 저작권법에 보니 소리도 당연 포함이 되죠

저작권법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823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등등...

 

 

 

그럼 위 두분의 의견처럼 전부를 보게되면 "50제곱 미만 면적에 저작권"을 "허가"해준게 "모순"이 생겨요

저래되면 시행령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여기서 말한 면적은 "부동산의 건물을 얘기하는거죠"

부동산의 건물이 아닌 다른?것에 비교하면 또 이치에 맞지 않게 되거든요?

 

건물의 "50제곱 미만"이란 소리는 말그대로 "건물 면적"에 한해서에요

건물을 벗어나는 행위로는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는거죠

 

그러니 50제곱 이상의 면적에 소리를 방출하게 되면

[저작권법 시행령」제11조의 업종(시설)에서 공연하는 경우......]

발동되면서 건물의 면적이 넓어지게되니 저작권료를 내야한다는거 아니에요?

 

그래되면 그 면적만큼 소리가 퍼져나가게 되는데 .... 불법이 되는거라구 .....

 

 

 

 

 

 

 

 

 

 

 

 

 

 

 

2)휴대폰 매장(가게) 소음 문제 - 외부 스피커로 소음시 데시벨 조절하지 않으면 가능한 처벌 규정?
<- 이것은 몇?? 종 주거지역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이 우선시 하지 않냐?
그럼 데시벨이 적용되지 않냐라는 의미로 다시 질문해야됨....

 

[재 답변]

이거도 알려주던데 어린이 보호구역은 해당안된다네요 ..

이해가 안되네요

결국 60~ 65데시벨 사이로 책정 ;;;

 

 

 

3)문체부와 지자체로 답변이 간게 있는데 답변을 하지 않더라구요?

13.휴대폰 매장(가게) 소음 문제 - 처벌 사항에 대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분 확성기 소음에 ~ 15분 쉬는 타임이 있어야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음...

 

[재 답변]

이건 2010년도에 삭제되었다 하네요 ?

2분 확성에 15분 쉬는탐을

아니 이걸 왜 삭제한거? 이헤불가능...

 

 

 

 


[아래는 질문에 대한 지자체의 공통적 답변]

도시환경국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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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019-02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이 다부처 민원으로 설정됨에 따라,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내용은 '핸드폰매장 소음 규제 가능한지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4.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상가 외부스피커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을 느끼시는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나. 귀하께서 소재한 핸드폰매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 종주거지역으로서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시행규칙 별표8 “생활소음의 규제기준”에 의거 확성기 소음에 해당되며
시간대별로 60~65dB(A)이하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확성기 소음이 기준 초과시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에 따라 과태료 및
조치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 다만,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 별표8에 의거 규제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지역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음측정방법 및 측정기준은「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생활소음측정방법)에 따라
측정점은 피해가 예상되는자의 부지경계선중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 위 1.2M~1.5M 높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 따라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거주자의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으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생활소음의 규제기준”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러나, 2019년 2월 휴대폰 매장을 방문하여 민원사항을 말씀드리고
주변상가 및 주민들에게 확성기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음량 및 사용시간 조정 등 행정지도 하였으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점검으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소음으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 재산적 피해가 심하게 지속될 경우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중앙(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중앙 : 044-201-7999,
지방 : )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조사결과에 따라 알선,
조정, 재정 등 분쟁 조정이 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6.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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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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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휴대폰 매장(가게) 소음 문제 - 진동규제법상 중지명령/행정형벌/과태료?

[질문]
3.소음진동규제법상"의 스피커도 확성기 소음에 해당하여
중지명령/행정형벌/과태료 등이 가능한지요?


[제가 질문한것에 대해 담당자가 시행령 답변했지만 모호함]
다시 문의 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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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휴대폰 매장(가게) 소음 문제 - "영업장 면적 크기에 따른 위반?

[질문]
휴대폰 매장(가게) 소음 문제 - "영업장 면적 크기에 따른 위반?

1.영업장 면적 크기에 따른 저작권 소음 위반하여(영리목적)
외부로 확성기(스피커) 관련 노래나 음악을 내보내는 행위
(면적 크기에 맞지 않게 외부에 스피커 소음을 지속적으로 내는것)

법령에 의한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가능한지요?


[답변하지 않음]
문체부의 답변을보면.... 자기들은 이건에 대해 다른부서가 해결할 문제라는듯
이상함.... 시행령을 말해주지만 시행령의 해석을 말안해줌....
자기들은 저작권에 문제없다고만 말하지 디테일하게 설명을 안해줌...

 

[2019 02 24 재 질문]

영업장 면적크기에 따른 허가를 해주는곳은 어디인가?

국토부? 환경부? 문체부?

그 허가면적을 위반하여 저작권을 행사하면 어디가 문제인가

한마디로 무허가로 노래를 트는 행위랑 같은 이치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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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휴대폰 매장(가게) 소음 문제 - 담당자분께 불만 /의문/ 형벌/과태료가 가능한지요?

★[첨부자료] 동영상 - 20181211_154223 보시면 조용하지 않습니다.

[질문]
이 동영상 건에 관해 어떤 형벌/과태료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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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지 않음]

라. 그러나, 2019년 2월 휴대폰 매장을 방문하여 민원사항을 말씀드리고
주변상가 및 주민들에게 확성기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음량 및 사용시간 조정 등 행정지도 하였으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점검으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 질문]

뭔소리래???

 

[다른 부서 답변]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 환경보건정책관 생활환경과

 

민원처리 편의를 위하여 답변가이드(기본답변, 다부처민원 답변, 기피신청 불수용 답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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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휴대폰 매장(가게) 소음 문제 - 확성기(스피커)연속적으로 외부로 소리가 나면 측정거리는?

[질문]
확성기(스피커)연속적으로 외부로 소리가 나면 매장에서 어느정도의 거리에서
측정하게 되나요? (민원인이 시끄럽다고 한다해서 딱히 소음측정을

민원인의 소음나는 주거지안에서 측정 안해도 법령에 보니
제47조(보고와 검사 등)에 보면 공무원이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해서 배출허용기준과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음과 진동 검사 할수 있는걸로 압니다.


나. 귀하께서 소재한 핸드폰매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 종주거지역으로서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시행규칙 별표8 “생활소음의 규제기준”에 의거 확성기 소음에 해당되며
시간대별로 60~65dB(A)이하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확성기 소음이 기준 초과시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에 따라 과태료 및
조치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 다만,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 별표8에 의거 규제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지역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음측정방법 및 측정기준은「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생활소음측정방법)에 따라
측정점은 피해가 예상되는자의 부지경계선중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 위 1.2M~1.5M 높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 따라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거주자의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으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생활소음의 규제기준”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재 질문]

이 부분에 대해 좀더 구체적 진술 필요 ...

 

ㅡㅡㅡ 매장 바로외부에서 몇m ??

ㅣ매장ㅣ 도로

ㅡㅡㅡㅡㅡㅡㅡ

 

5.휴대폰 매장(가게) 소음 문제 - 확성기(스피커)연속적으로 외부로 소리가 나면 측정거리는?

다.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 위 1.2M~1.5M 높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게 어디 기준이냐고 정확히..

 

6.휴대폰 매장(가게) 소음 문제 - 외부 스피커로 소음시 데시벨 조절하지 않으면 가능한 처벌 규정?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의거 생활소음 측정점은 피해가 예상되는자의 부지경계선을 말합니다 ??

 

부지경계선이 어딘데 ?

 

11.휴대폰 매장(가게) 소음 문제 - 몇미터 기준? 형벌이랑 과태료 기준치?/담당자 판단기준

 

몇미터인지 정확한 소리를 안하네....

 

검사할때만 소음줄이고 담당자 검사안할떄는 다시 소리 올리네 ㅡㅡ; 아 ㅅㅂ

 

 

ㅇ.밤중에 매장 문닫고 불도 끄고 했으면서 켜두는 행위는?

 

ㅇ.24시간 켜도 상관없나?

 

ㅇ.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노래를 키는 행위 상관없나? 365일 24시간 전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6.휴대폰 매장(가게) 소음 문제 - 외부 스피커로 소음시 데시벨 조절하지 않으면 가능한 처벌 규정?

[질문]
오전 오후 저녁 새벽 밤 50데시벨 ~ 55데시벨 미만으로 소음이 새어나와야
정상 아닌가요? 이것에 관한 처벌 규정이 어떻게 되며 처벌가능한가요?

 

나. 귀하께서 소재한 핸드폰매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 종주거지역으로서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시행규칙 별표8 “생활소음의 규제기준”에 의거 확성기 소음에 해당되며
시간대별로 60~65dB(A)이하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확성기 소음이 기준 초과시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에 따라 과태료 및
조치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 다만,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 별표8에 의거 규제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지역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음측정방법 및 측정기준은「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생활소음측정방법)에 따라
측정점은 피해가 예상되는자의 부지경계선중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 위 1.2M~1.5M 높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 따라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거주자의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으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생활소음의 규제기준”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재 질문]
만,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 별표8에 의거 규제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지역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대상지역은 어디를 뜻하는지요?

 

그리고 제가 있는 지역의 제 몇??종 주거지역 보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우선권이 있는걸로 아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은 대상지역?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2019 02 xx 추가답변입니다. ]
1)이 대상지역은 어디를 뜻하는지 자세한 내역부탁드립니다.
-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의거 생활소음 측정점은 피해가 예상되는자의 부지경계선을 말합니다.


2)어린이 보호구역의 데시벨은 몇정도가 정상인가요 ?
3)담당자분이 애기하신 제가 있는 주거지역 보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우선권이 없나요?
4)제가 있는 주거지역이 어린이 보호구역 대상지역?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 2,3,4항에 대하여 소음진동관리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따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은 감사하지만 문제해결엔 난항이 생기네요.

60~65데시벨은 소음도가 높은편인데 이걸 낮추는 방법이 딱히 없어보이네여 ...

결국 불합리한 제도가 답답할뿐이네여

 

 

 

 

 

 

 

[ 2019 02 26 추가답변입니다. ]

처리기관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 환경보건정책관 생활환경과

- 또한, 확성기 소음측정은 공정시험기준 중 '규제기준 중 생활소음측정방법'에 따라 5분 등가소음도로 측정하고 있으며,
측정지점은 민원인의 부지경계선 또는 2층이상의 건물일 경우 창문으로부터 0.5~1m 지점에서 측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 더불어, 영업장 면적 및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사항은 법에 규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며

해당 영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 관련사항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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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휴대폰 매장(가게) 소음 문제 - 750조나 제3조가 허용되고?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가요?

ㅡㅡ
질문
ㅡㅡ
750조나 제3조가 허용되고?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가요?


[이건 경찰측 답변..]

하지만 제일 근본적으로 해결안된 "매장 면적"미만으로 소음을 내야하는것에 대한
위반에 대한 답변이 먼저 나오고 나서 해야되는건데

경찰측에서는 그냥 대충 답변 해버리네?


[근데 이쪽 지자체 부서에도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안함]

 


[추가질문]

영업장 면적 크기 위반으로 외부로 음원을 송출하는 우퍼 스피커 소음은 민원 내용을 자세히 이해를 못하신거 같습니다.

휴대폰 매장의 저작권 관련 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그 면적안에서만 노래를 틀어야하는데

외부 스피커를 통해 광범위한 길거리에 노래를 튼경우 750조가 해당한지를 문의드린거라서요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경찰측 단속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21호(인근소란 등)악기 ․ 라디오 ․ 텔레비전 ․ 전축 ․ 종 ․ 확성기 ․ 전동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에 해당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단속하고 있으며 불응시 즉결심판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상기 불만족 내용에 소음진동관련

내용은 의성군청 환경과 소관업무이며 저작권 위반 관련 내용은 의성군청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로서 관련 사항은

지자체에 별도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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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휴대폰 매장(가게) 소음 문제 - 몇미터 기준? 형벌이랑 과태료 기준치?/담당자 판단기준

[질문]
0) 위 법령을 보면 민원에 대한 시설 사업장에 문의시
일반적 소음 진단 거리는 내부/외부 규정의 몇미터에 관해서인가요?
(민원인이 소음난다는 방 내부말고요)

1)이것에 관련된 민원인이 엄하게 처벌해달라하면
형벌이랑 과태료는 법령의 최고치에 기준을 정하나요?

2)이것에 대한 담당자의 자의적 처벌 판단기준은 어디까지인가요?


[답변은 써져있지만 일부분만 답변이 된듯?]

소음측정방법 및 측정기준은「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생활소음측정방법)에 따라
측정점은 피해가 예상되는자의 부지경계선중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 위 1.2M~1.5M 높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자의 판단기준은 답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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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휴대폰 매장(가게) 소음 문제 - 피드백과 처리결과를 어떻게 확인해야 되나요?

국민신문고 신고 이후에도 피드백이나 아니면 처리 결과를 확인할수 있는걸로
아는데 어떻게 해야 결과 확인을 할수 있습니까?


[다른 부서에서 얘기할듯 아직 답변 안옴]
근데 이쪽 지자체 부서에도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안함

 

[추가 답변]

그냥 국민신문고가서 보라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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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휴대폰 매장(가게) 소음 문제 - 처벌 사항에 대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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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기란? 스피커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외부에 스피커를 설치,음악을 내보내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소음진동규제법상의 확성기소음에 해당합니다.

법 제23조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2항 1호 및
제3항 별표 7의2 별표에 보면
확성기를 사용할 때는 1회 2분이내 다음회 사용은
15분~20분?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질문]
위 사항에 대해 처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위 사항은 확성기 소음을 2분 내고 15분 쉰다는 규정이 인데
지자체에서도 답변을 안하네요?
문체부에서도 답변을 안하네요?

 


[위 사항은 확성기(스피커) 소음을 외부로 2분 내고 15분 쉰다는 규정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지자체나 문체부에서의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귀하께서 추가질문하신사항은 현재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서 2010.7.1. 삭제되어 개정된것으로 보입니다.

삭제된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어 현행법으로만 규제 관리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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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휴대폰 매장(가게) 소음 문제 - 이전 질문에 대한 전체적 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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