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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iness·music/상식

[법] 아이가 옆자리 손님 노트북에 커피를… 새 노트북 사줘야 할까 (네이버 법률에서는 내용이 덜 나와 있네요.. 제가 더 설명..)

by 멀라머가 2021. 9. 26.

얼마전에 보배에 올라왔던 내용이네요 ..

 

이거는 피해자 가해자를 나눠서 살펴보면 답이 바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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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 노트북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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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리해도 물이 들어간 기판은 오작동이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 중고가액에 맞춰서 주는게 맞죠

2)당연히 하드 복구 수리비 포함

3)그리고 전공서적 책은 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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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 어린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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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모가 어린애 관리 안해서 일어난 사고니 당연 배상책임 있음

2)하지만 통로 가장자리에 커피를 놔둔 피해자측에도 과실이 있다봐요

저도 예전에 농협마트에? 물건 꺼내다가 옆에 유리병이 건들리면서 떨어져서 깨진적이 있거든요

그런거랑 같아요. 과실승계라고 하나? 암튼.. 일부로 거들어도 덜어질 정도면 매장자체에서도

관리를 제대로 안하고 넣어두었단거죠 ..

그러면 억울한건 당연 있거든요

왜냐면 그 관리자가 자기는 알지만 다른사람은 모르는 상태에서 잘못 건들여서 바로 떨어지게 했다는거죠

 

그리고 일부로 그런걸 노리는 사람도 있구요 ..

 

결국은 애 잘못이라서 80% 이상은 물어줘야 할꺼 같아요

노트북이 새거 100만원이고

1년 안된? 중고가 80만원 쯤???하나여?

 

그리고 전공서적 몇개? 개당 보통 얼마 3~ 100만 사이?

 

근데 전공서적 진짜 비싼거는 어마어마하게 비싼거 아시죠? 책한권에 10-20만원 넘는거도 있어요;;

아예 단종되어 구하지 못하는거면 더 비싸구요 -_-;

책이나 연습장이 필기구도.. 비싸죠.. 애플 펜슬 같은거;;;;

 

 

 

 

아래에 네이버 글에는 덜 나와 있지만... 제가 더 설명 해 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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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기 싫으면 노트북 너네 가져가서 수리하던 말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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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가액 내놓으라 하는게 맞아요

 

전자기기는요 물들어가면 오래 못써요 당연한거 아닌가?

 

그리고 멀쩡한 제품을 뜯었다 붙여도 고장날수가 있는데

 

중고 뜯고 붙이면요

 

예를들어) 무사고 차량과 사고 차량이 있으면

침수차량은요 거의 폐차 해야되잖아요?

 

노트북도 마찮가지죠.. 침수된 노트북은 고쳐쓴다해도 불완전 하다는거죠 ...

 

우리가 타블렛이나 이런거도 사설수리이력 없는거나 무상수리 안된 제품을 원하는거도

다 그런것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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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거 가격 내놓으라는건 어거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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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개월 안썻다 해도 새거는 사자마자 감가가 기본이거든요

걍 적당히 받아먹어라.. 보니까 본인도 잘못한거 같던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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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옆자리 손님 노트북에 커피를…" 새 노트북 사줘야 할까?

[출처] "아이가 옆자리 손님 노트북에 커피를…" 새 노트북 사줘야 할까?|작성자 법률N미디어

 

 

blog.naver.com/naverlaw/222279552850

 

A씨가 자리로 돌아와 보니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전공서적과 노트북컴퓨터가 흠뻑 젖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어쩔 줄 몰라 하는 아이와 아이의 부모가 서있습니다. 아이가 A씨가 마시던 음료를 실수로 건드려 음료가 쏟아져버린 건데요.

 

A씨가 전공책과 새 노트북 구입비로 200만원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수리 불가능해도 ‘중고가액’ 기준

 

 

 

◇테이블 가장자리에 컵 놓아둔 A씨도 잘못?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이란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의미하는데요. 피해자의 과실과 손해의 발생은 상당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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