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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펌 - 하.. 요즘도 이런 사람이 3 [박스테러 (형사처벌 각하 보험사 민사소송과 자차처리도 골머리 정보공개no 가해자 인적정보 개인정보no)

by 멀라머가 2021. 9. 25.
[불만] 펌 - 하.. 요즘도 이런 사람이;;, 3 [박스테러 (형사처벌 각하/보험사 민사소송과 자차처리도 골머리/정보공개no/가해자 인적정보 개인정보no) | happiness·music/상식

멀라머가 2020. 2. 16. 09:30

http://blog.daum.net/choclub/2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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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볼때마다 열받네 ㅡ 아래 내용은 제가 글쓴이 글을 보고 적은 후기 같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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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말은 맞는말이 아니고

글쓴이 글을 보고 풀이해보자는 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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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받는거는...... 그냥 보험사에서 처리해줘도 될 문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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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안되고 개인이 민사로 해야된다는게 되게 번거롭네요....

제발 좀 바꿔주라 ㅠㅠ

 

 

ps 근데 보험에 저런 경우? 적용되는거 있지 않나요??

운전자보험/자동차보험 ?? 이곳에 없나 저런 경우??

담에 함 물어봐야겠네여

 

 

ps 그런데 고의로 남의 재산인거 알면서도

자기 편리함을 위해 물건을 올려 남의차에 훔집을 냈으니

 

(이부분 애매모호) 처벌이 아니더라도

보험사가 자동으로 민사소송과 민사소송에 든 비용

그리고 개인의 스트레스 유발 정신적 비용까지

싺다 받게 해줘야하지 않나?? 기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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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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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법으로 입건이 안된다는거죠? 그래서 각하

 

2. 그럼 두가지 방법 - 개인이 민사소송 / 자차가 있다면 수리후 보험사에 청구

 

3.그럼 보험사에 자차수리후 보험처리도 되냐? 안된다 이거죠?

1)인적정보가 특정되어야한다

2)경찰수사를 근거로

(1)정보공개청구 아니면

(2)상대의 개인정보 활용동의 필요

 

4) 경찰수사는 각하의견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할수 없다

 

5) 결국 이도 저도 안되니 개인이 민사 소송으로 가야한다.

 

6) 민사 소송에도... 법원을 직접방문해서 하는거랑 전자소송이라 해서 인터넷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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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경찰수사에 헛점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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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범죄를 저지른게 아니라서 경찰수사가 각하 된거죠?

저도 법을 모르지만 이게 법에 없어서 그런가요?

 

사람으로 치면 -> 가해를 하면 -> 형사처벌

남의 물건이나 기물을 고의 파손 ->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형사소송? 법에 처벌을 받는거)

(민사소송? 자기가 당한것을 돈으로 받는거? )

 

★.형사소송만 해서는 안되고

민사로해서 자기가 피해받은 금액을 받아야 하는거네요?

 

 

★. 그럼 기물 파손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거네요?

예를들면) 문콕이나 최소한의 기스는 미미하니까 -> 민사소송

예를들면) 범퍼 파손 하고 도망간경우 경미하지 않으니 -> 형사소송?

 

 

 

아니면 저런걸로 고의던 아니던 범죄가 아니란거죠?

(상식적이지는 않네요? 남의 물건위에 자기물건을 올려놓는다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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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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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저기에 휴대폰이나 기타 노트북이나 전자기기나 모니터 화면을 놔두었는데

 

거기 위에다가 다른사람이

박스를 가져다놔서 쏠려서 화면에 기스 나도

그게 범죄가 아니고

 

그냥 물건을 흠짓낸거라서 형사처벌이 안된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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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 상대가 테러 행위를 애매하게 했어도

그 피해 정도에 따라서 형사나 민사나 차이가 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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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이게 맞다면.. 처벌 안받는 이유를 알겠지만

남의 물건위에 고의던 자의던 경미한 수준의 기스내는건 범죄로 안보는거네

그냥 간단한 기물 파손정도로보는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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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저도 차는 쉽게 기스날지는 예상을 못할수도 있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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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거에까지 기스가 그렇게 심하게 날까?라고는 차 처음타거나

한번도 저런 실험?을 안해보면 모르는거거든요

그렇다보니 법에서도 범법자로 보진 않는거 같네요

 

그리고 너무 심하게 법을 다루면

솔직히 범법자가 너무 많아지니 법도 최소한으로 한거 같기도 하구?

 

 

하지만 저사람이 저런 짓을 한번이 아니라

또 다른곳에가서 했다면 그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지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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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예전 제차에 제가 기스낸적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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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뭐지? 세차장 청소기 빨아들이는게 플라스틱 있잖아요? 까만색?

차 청소한다고 그걸로 안에 딱는데

그게 자동차 a필러에 쏠리니까 ....

광이 사라지고 그 비빈 흔적이 막 나타던거보고 ...

이룹분의 기스라서 경미하다 생각되거든요 ;;

 

그런거랑 같은 이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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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뺑소니도 요즘은 형사처벌 되지만 기준이 다른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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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게 어디까지 기준인지 안나타나 있네요?

 

주차차량을 사고 냈을때는 . 전화번호와 이름 등 인적사항을 남겨야 하죠?

 

파손했을때의 얘기인데...

기스도 일종의 파손으로 봐야되지만....

(여기서 분기점이 생기면서 심한지 약한지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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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뻉소니인 경우 ... 근데 이 도로교통법 54조는 운전자가 없는 차량도 해당되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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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뺑소니 형사처벌? 2017년 6월 개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54조

교통사고 발생시 즉시 정차 하여 사상자를 구호 필요한 조치를 하고

경찰관에 신고 하도록 규정

미조치후 뺑소니하면 5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https://blog.naver.com/advisor1976/22097562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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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법제처 가서 찾아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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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https://www.moleg.go.kr/index.es?sid=a1

2019. 12. 24. 법률 제16830호 2020. 3. 25. 일부개정 경찰청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 2018. 3. 27.>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등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⑤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우편물자동차 및 노면전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 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⑥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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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도로교통법에도 법적 처벌이나? 구체적으로 자세한 뭔가 안보여요 어케 보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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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이나 시행규칙도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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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ㅓ벌에는 형사처벌과 민사처벌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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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기준이? 구류 또는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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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최대 20만원이하 과료?? 12만

벌점 :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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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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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 (懲罰) [징벌]

발음듣기

[명사] 옳지 아니한 일을 하거나 죄를 지은 데 대하여 벌을 줌. 또는 그 벌.

 

벌금. 법칙금. 과료

과료는 조금 약한 개념으로 과태료와 비슷하지만.. 벌점이 나오는점이 다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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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형사적 처벌이 안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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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 같은건 안된다고 하네요??

근데 이 기준은 어디에 나타나 있는지 못찾겠네

 

그렇다는거는.. 저런 기스내는거도 민사로 받는건데

 

저거도 고의성이 있다보니 보험자차처리후 받을수 있게 했으면 해요.

자차가 없는 피해 운전자도 보험사에서 자차처리후 받을수 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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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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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피해자 잘못도 아닌데 이런 번거로운 절차가 된건지 이해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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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거면 보험을 왜드냐?

자차드는거도 개인이 단독사고를 내는것뿐만 아니라

테러 당해서 보험사가 대리해서 받아달란건데

 

 

제가 볼때는 보험사가 알아서 처리해줘야 한다 생각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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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요즘도 이런 사람이;;, 3 [박스테러][34]조회 12,315 | 추천 326 | 2020.02.15 (토) 21:57

;;;;

 

우선 경찰에 고소했던건은

 

 

 

역시나 각하되었네요~

 

개인적으로 아쉬운 결과지만

 

형사건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각하된거니

경찰에 비난은 말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민사소송과 자차처리를 끝까지 고민했는데..

 

민사소송의 번거로움으로

자차처리 후 구상권 청구를 하려고 보험사에 문의하니

구상권 청구를 위해선 상대(박스테러자)의 인적정보가 특정되어야하는데

그러러면 경찰수사를 근거로 정보공개청구 아니면 상대의 개인정보 활용동의가 있어야 한답니다ㅋ

 

경찰수사는 각하의견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할수없고

사과도 안하는 잘난 그 분도 동의 해줄리도 만무하고

괜히 전화해서 감정낭비 정력낭비가 싫어 결국 민사소송을 하기로 했네요.

 

 

 

직접 법원을 방문하는 것은 시간적 여유가 없어

전자소송이 가능하다는걸 알게되어

주위에 묻고 인터넷에 검색해가며 소장을 접수했답니다ㅎ

 

이젠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 배상받을 수 있겠죠.

박스테러남 덕분에 인생공부 잘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적은 비용으로 공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원을 위해 폴리싱도 하기로 약속했답니다

저 흡집이 안보이면 그래도 맘은 좀 나이지겠죠?ㅎ

 

결과가 아직은 고구마인듯 하긴 하네요.

좋은 결과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보배회원님들의 많은 공감과 응원이 힘이 되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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