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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iness·music/상식

상사 카풀이 강요죄 될까

by 멀라머가 2021.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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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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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참 한가지 알려드릴께 있느데

네이버 법률란 보면 글 작성자가 엉터리로 적는거도 상당해요 ㅡ

그냥 재미로 보는거지

아맞다 틀리다로 보시면 나중에 불이익이 닥칠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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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직장상사의 일거리말고 다른것을 거부 잘못하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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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이런일 많았잔항요?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 나오라면 나오라 하고 ...

산악간다고 나오라하던지

 

운동한다고 나오라하던지

어디 결혼식한다고 나오라 하던지..

 

요즘은 카카오톡으로도 일거리 시킨다던데

진짜 문제죠?

 

아니면 뭐 자기집 이사하느데 오라하던지 등등;;;

자원봉사간다고 주말에 나오라하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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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러들은 철이 없는건지? 잘 모르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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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대놓고 거부하면 불이익이 닥치는게 뻔하죠 ..

 

직장상사로써 나좀 태워줘~~~? 라고 한다면? 싫은데요? 라고 할수 있나요???

그 상사가 보복행위나 갑질 할께 뻔하거든요?

 

하지만 여러 조건상 이직을 쉽게 할수가 없는 상황도 있기 때문이에요 ....

 

 

그리고 자살까지 갈정도면

그 사람 성격상 직장상사의 평상시 심리적 강자로써의 괴롭힘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증거에요

빠져나가지 못하게 평상시에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을 줬다는거죠

자기 직원의 나약함을 간파해서 괴롭히는 스타일이라 직원은 빠져나가지도 못하게 되죠.. ....

이거 진짜 심각한건데 .. (세뇌적 측면이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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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마다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스타일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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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뭐라하지 설명을 못하겠네 ㅠㅠ

 

 

 

 

 

예를들면...음..... 비교할께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패스,,

 

 

암튼..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이런나라랑 다르게 일하는것에 대해 갑질이 생긴 이유는

당연 과거부터이어온 서로간의 배려를 안해주는 정치인과 기업들이 만들어둔

노예적 제도가 문제였죠 ... (그 예로 최저임금....)

 

 

여기까지 하자 그만 길어진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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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할 때 나 좀 태워줘" 상사 카풀이 강요죄 될까?

 

네이버 법률

2019.12.18. 13:58766 읽음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104385&memberNo=38212397

 

상사 카풀을 2년 동안 했다는 한 회사 직원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카풀 요구한 상사는 강요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사 카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실효성 있을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살사고 업무상재해로 대법원 인정한 적 없어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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