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이 포함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즉각 철회해 주십시오
개헌안,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이 포함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즉각 철회해 주십시오
청원개요
예멘 난민 사태를 통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내용까지 알게 된 평범한 국민입니다.
국무회의 상정 통과 뒤 대통령령 공포 가능성까지 있다는 기사를 보고 황당했습니다.
모든 국가기관 및 정책 수립에 기반이 되는 이 계획에 대해,
'일반 국민'은 얼마나 잘, 자세히 알고 있는지요?
인권단체, 시민단체가 아닌 '일반 국민'의 의견과 목소리는 얼마나 들어갔는지요?
제대로 된 홍보와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요?
이에 의문을 제기하며, 평범한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청원합니다.
<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중단하십시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권(기본권)의 주체를 '모든 사람'으로 변경
의무는 국민에게만 있고 권리는 국민과 외국인이 동일하게 가진다면,
국가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인권 존중이라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는 인권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일이지, 정책이나 법령을 통하여 보장할 일은 아닙니다.
한 번 명시되고 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불순한 목적을 가진 외부 급진 세력들이 몰려와도 막을 근거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각종 권리들의 표현은 너무나 광범위하기에, 이를 정책 과제로 명시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외국인의 종교자유권과 국민의 표현의 자유권이 충돌할 경우, 국가는 어느 쪽 손을 들어줄 것입니까?
현재 세계 각국은 과격 종교 세력의 유입을 막기 위해 법을 바꿔가며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대처는 너무나 안일하고 이상주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자유를 보장해 주십시오. 국민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또한 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인권(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따라 주십시오.
2. 차별금지법 제정 방안 마련
차별금지에 관한 외국 입법례와 판례 연구를 하기 이전에,
차별금지로 인해 발생한 역차별과 언론 통제, 개인의 자유 억압이라는 부작용을 연구해 주십시오.
개인의 신념의 자유에 따른 행위를 '차별'이라 하여 처벌한 사례,
아동 성착취 범죄 사건을 '차별주의자'로 낙인 찍힐까 두려워 방치한 사례,
범죄 가해자의 용모, 인종, 종교조차 밝힐 수 없고 통계조차 낼 수 없는 사례 등이
'차별금지법'을 근거로 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취지와는 달리, 차별금지법은 소수자가 다수의 일반인보다 우대받는 역차별을 만들어 냅니다.
누군가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또한 [인권 차별 혐오적 방송내용 심의 강화]와 [차별 비하 정보 모니터링 및 심의] 역시
언론 통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예멘 사태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조차
'편견, 혐오, 차별, 비하'로 몰고 가는 수많은 언론을 보십시오.
반대하는 것이 곧 혐오입니까?
특정 문화에 내재된 폭력성을 두려워하는 합리적인 염려가 차별입니까?
차별금지법은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입조차 막는 악법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저는 40만 국민 청원에조차 침묵하고 있는 정부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드립니다.
유엔의 권고와 세계인권선언의 규범이 국민의 반대를 뛰어넘는 요소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구속력을 가질 이유도, 국가의 정책 시행에 영향을 미칠 이유도 없습니다.
인권(기본권)의 주체를 '모든 사람'으로 변경하는 대통령 발의 개헌안은 국회 통과가 무산되었고,
수차례 법안이 발의되었던 차별금지법은 매번 거센 반대에 부딪혀 철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통과시키려고 하다니,
국가의 일방적인 도입에 평범한 국민인 저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헝가리 정부의 반난민법안 처리, 미국 연방대법원의 반이민행정명령 시행 허용이 부러워지는 오늘입니다.
부디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여 주십시오.
<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즉각 철회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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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2018년 8월 15일 광복절 / 73주년 / 1945년 우리 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는 날. 8월 15일. 독립기념관에서의 광복절 기념식.
유형시대성격시행일시
제도 |
현대 |
기념일, 국경일 |
1949년 10월 1일정의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경축하는 날.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24241&cid=46625&categoryId=46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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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요즘 유행하는 단어? 낭낭 ? 낭랑? 의 의미? [명사] 왕비나 귀족의 아내를 높여 이르는 말.(1)
국어사전낭랑(娘娘) [낭낭][명사] 왕비나 귀족의 아내를 높여 이르는 말.
- 일본어사전なんなん[喃喃] 남남; 재잘거리는 모양: 재잘재잘.
- 어학사전 낭낭에 대한 검색결과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한자 뜻과 음] 공변될 공, 주인 주, 아가씨 낭. [풀이] 왕의 따님을 높여 부르는 말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정보] 펌 - 일본식 한국말 (내용은 이걸 알고 글 적은사람이 더 대단하다 잘못된 내용포함)
[정보]
일본식 한국말 |
글쓴이 : Poomchi 날짜 : 2018-08-23 (목) 02:00 조회 : 10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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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 이해찬 교육부장관 / 수시 / 새로운 대입제도를 마련해 특기 하나만 있으면 대학에 갈 수 있는 무시험 대학 전형으로 바꾼다고 발표했다
1. 개요[편집]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1998년부터 1999년까지 이해찬이 교육부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대입제도 변화를 예고했을 때 그 대상이 되었던 학생들을 일컫는 말.
이해찬은 1999년에 교육부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대입제도를 마련해 특기 하나만 있으면 대학에 갈 수 있는 무시험 대학 전형으로 바꾼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대학교 입시 목적으로 고등학교에서 강제로 시행되던 야간 자율학습과 월말고사, 학력고사, 모의고사 등을 전면 폐지하는 교육개혁을 단행하였다. (당초에는 중학교에서도 시행되던 연합고사와 학력고사, 모의고사 등까지 폐지하는 급진적인 조치를 취하려 하였으나 교육계의 반발에 부딪혀서 실현되지는 못했다.) 그리하여 당시 고등학교 1학년생들은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공부하게 되었다.
https://namu.wiki/w/%EC%9D%B4%ED%95%B4%EC%B0%AC%20%EC%84%B8%EB%8C%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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