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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posting/문제 해결 방안 (국가,공무원)

환경부의 민원종결에 대한 답변 받았는데 불합리해 ... 휴대폰 매장 노래나 음악 소음등에 관한 저작권법 ... 소규모 매장 노래음악 소음 호소 - 법에는 안걸리고 미칠지경...호객행위에 대한 ..

by 멀라머가 2021. 9. 13.

 

 

[국민신문고] - 문의 - 환경부의 민원종결에 대한 답변 받았는데 불합리해 보여요 (종결에 대한 문의 내용) | Free posting/문제 해결 방안

멀라머가 2019. 5. 27. 20:33

http://blog.daum.net/choclub/17424

첨부파일

의사소통이 너무 안되는거 같습니다
질의 내용자체를 너무 다르게 보고 계셔서요


따로 질문은 보내었고
전체적으로 보기 편하시라고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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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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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이 왔던데 보니까

제가 요구하는거랑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말씀하시고
불합리하다 느낀점이 담당자분의 민원은 반복 답변이 되고
잘잘못을 따지면 사과만 하고 민원인이 원활한 답변을 못받아 질문하면
미리 사전 고지하지않고 민원종결 되니 못마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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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제 민원이 종결된 내용을 전체적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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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종결된 신청번호 1A - 에 대한 내용은
소음규제에 대한 다른 방도가 있냐는걸 하소연과 길게 글로 설명해서
문의드린 내용이네요

그리고 다른 종결된 신청번호 1AA- 에서는
이전 12월 영상으로 행정처벌이 안된다고 하셔서
행정적 불만을 얘기한걸로 보입니다
근데 왜 제가 측정해 달라는 글로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방안이 있는지 문의를 드린글로 보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다시 문의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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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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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 ~‘19.04.까지 총 건의 민원을 제기하였는거는
초기 민원인은 해결을 위한 여러가지 요구책이 있는지 환경부에 문의드렸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없어 한달반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문제해결을 위해 여러군대 알아본 결과를 2월초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의드린건 민원종결에 대한 이전 질의들 문제에 대한
합당한 답변은 아닌거 같습니다. 2월달부터 4월달이라 하였지만
빠른 답변이 아닌 담당자분이 민원을 연장시켜서 기간이 길어진점입니다.

민원에 대한 전체적 사항을 먼저 올려드려서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민원인 입장에서는 답변이 되풀이되거나 너무 한정적인거 같습니다
거기다 답변은 중복되는 답변이 대다수이며
민원해결은 되지않고 종결로 이어지는 이상한 구조로 말씀하시네요

해결을 위한 민원을 보냈는데 해결이 되지 않을시 대뜸 종결되는게
이해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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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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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가 아닌 동영상으로 불법적인걸 찍어 문의를 드렸습니다

서로간에 생각하는 입장차는 다른건 알겠는데
민원인이 필요로하는 답변이 아닌거 같습니다.

제가 알고싶은거는 동영상 자체의 증거가 되냐는 질문이였고
불법적인게 보이는데 처벌이 되는지 문의드렸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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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분의 답변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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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은‘휴대폰 매장에서 발생하는 스피커 소음에 대한 제재
가능 여부와 피해자의 위치에 대한 정보제공을 해야 하는지?’등의 질의로
휴대폰매장 측정 질의와 제재를 요청하셨습니다.

지자체를 통해 행정처분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 측정은「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2018-15,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따라 측정

하게 되며, 피해자의 부지경계선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 법에 따른 처분을 원하는 경우,「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 및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에 민원인이 피해를 받는 위치 등 정

보제공에 협조해주실 것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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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얘기할려던건 그게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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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원하던 궁금한 사항은 굳이 민원인의 문의한 휴대폰 매장 위치를
알려주어 해당 담당자가 소음이 나는 법령/시행령/기타 기준이 없냐는
검사를 할수 있는 사항이 없냐고 문의 드린겁니다.
그리고 정보제공은 하였는데 보셨는지요?

이전 종결된 민원내용을 다시 살펴봐도 종결 시키신거는 적절하지 않아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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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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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은 0 1 2 3 4 5 6 7 8 9 10 11 이렇게 나누어 다시 보냄 왜냐면?
담당자가 한번에 문의하면 지맘대로 평가함;


환경부의 민원종결에 대한 답변 받았는데 불합리해 보여요 (1.요 ) 환경부의 민원종결에 대한 답변 받았는데 불합리해 보여요 (1.여러개 해도 문제가 되나요 )
0 ~ 2번까지의 질문


환경부의 민원종결에 대한 답변 받았는데 불합리해 보여요 (2.민원 연장) 환경부의 민원종결에 대한 답변 받았는데 불합리해 보여요 (2.민원 연장에 대해)
3~ 5번까지의 질문


환경부의 민원종결에 대한 답변 받았는데 불합리해 보여요 (3.행정처분 문의 취하 요청) 환경부의 민원종결에 대한 답변 받았는데 불합리해 보여요 (3.행정처분 문의는 취하 요청합니다.)
6 ~ 8번까지의 질문


환경부의 민원종결에 대한 답변 받았는데 불합리해 보여요 (4.판단 기준표 요망) 환경부의 민원종결에 대한 답변 받았는데 불합리해 보여요 (4.판단 기준표는 없나요?)
9 ~ 11번까지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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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전체 질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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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19.02. ~‘19.04.까지 총 13건의 민원을 제기하였는거는
민원은 너무 많이 보냈다는 의미인가요?

제가 질의를 여러번 나누어 하는 이유는 2개 이상의 질의가 들어가면
답변을 하지 않거나 원활한 답변이 되지 않고 같은 답변이거나
답변기간 연장 때문입니다.
그리고 담당자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질의를 할때도 쓸데없는 질문 보다는 해야될지 안해야될지
나름 신중하게 문의를 해서 공정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것입니다

1.문제 해결을 위해서 신고전 이런저런 사항을 문의했는데 알려주지 않으니
직접 민원인이 해결될꺼 같은 사안을 찾아서 일일이 문의를 여러개 해도
문제가 되나요?
(중복 민원 제외이고 모르니까 문의를 해서 실수로 오인 신고를 안하기 위함입니
다)




2.짧은 문의에도 기간연장이 생각보다 길게 되던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3.노래소리나 음악 각종 소음에 대한 범죄나 시끄러운 소음
동영상 촬영을 해도 환경부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거나 효력이 없는 건가요?

4.노래소리나 음악 각종 소음에 대한 환경부 기준측정을
실시간으로 하지 않으면 증거로서 전혀 채택되지 않는건지요?


5. 담당자분이 생각하는 거랑 제가 생각하는거는 차이가 있는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싶은거는 이전 2018년 12월 눈오는날 소음 동영상찍힌것에 대한
행정처분이 되는지 문의 드렸고 그 후에 안된다고 하셔서 불만을 제기한것입니다
하지만 담당자분은 처벌을 요구하는지 알고 개인정보를 요청하시는걸로
판단하시고 민원종결이 된걸로 보여
부분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계속 생각하신다면 그 문의는 취하 요청합니다 .

6.담당자분이 정보제공후 측정하여 불법적인게 보이면
지자체에? 처벌이 된다 하셨는데
그 정보제공하지 않아도 법령이나 시행령에
해당 가해지역과 피해지역을 표시와 담당자가 임의로 갈수잇는
법령이나 시행령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7.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이전 신청번호 1A - 에
민원인이 파일로 정보제공을 하였는데 보셨는지요?
보셨다면 담당자분이 맞다, 아니다, 라는 답변이
와야하는데 안보셨다는걸로 판단되며 서둘러 민원종결을 한걸로 판단됩니다.

8.민원인은 3번이상 반복 질의하면 민원 종결인걸 알겠습니다
공무 집행하는 담당자분은 민원인이 다른 내용을 문의했는데
반복질문으로 보고 반복 답변하여도 상관이 없나요?

9.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어떤분을 말씀하시는건가요?
지금 답변하시는 담당자분인가요? 아니면 어떤분이 허락을 하는건가요?

10. 민원같은경우나 민원 종결에 대한 판단 기준표 같은게 있나요?
있으면 자료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담당자분 자의적 의사결정인가요?


민원인으로써도 억울한감이 있어 항변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 생각되어
문의한것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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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 문의 - 휴대폰 매장 노래나 음악 소음등에 관한 저작권법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해결책을 위한 문제를 제기하면 | Free posting/문제 해결 방안

멀라머가 2019. 5. 27. 20:29

http://blog.daum.net/choclub/17423

이전 질문에 대한 이어서 다른 질문도 드립니다.


2.아래 시행령에 대한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해결책을 위한 문제를 제기하면
그냥 이렇게 민원넣은걸로 끝이나는건가요?
(아래내용은 이전에 제기한 50제곱 미만의 소규모 매장허가 관련된 부당하다 생각되는 내용을 좀더 세밀하게 매장내부에서만 틀고 외부 스피커를 통해 외부로 틀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인데 추후에 해결을 위한 민원을 수렴해서 바꾸기도 하는지요?)

나. 다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상기
공연권료를 납부해야 하는 업종 중에서도 '커피 전문점,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에 한해 영업허가면적 50㎡ 미만 소규모 업
장은 징수가 면제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아니면 저작권에 대한 원치않는 노래나 음악을
지속적(강제나 다름없이)들려서 민원인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따로 분기나 몇개월안에 해결책을 위한 방안이 따로 제시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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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 문의 - 소규모 매장 노래음악/소음 호소 - 법에는 안걸리고 미칠지경...호객행위에 대한 내용을 알수 있을까요 | Free posting/문제 해결 방안

멀라머가 2019. 5. 17. 19:52

http://blog.daum.net/choclub/17133

안녕하세요
이전에 휴대폰 매장 소음 문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민원인입니다.

작년 12월 1일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소음이 나는 휴대폰 매장이 생겼는데


12월 - 소음 기준 위반수준으로 시끄럽게 하고 틀어버림

1월 - 소음을 자꾸 낮췄다 올렸다 반복..(창문을 닫아도 소음이 그대로 들어옴)
2월 - 소음을 자꾸 낮췄다 올렸다 반복..(창문을 닫아도 소음이 그대로 들어옴)
3월 - 소음을 자꾸 낮췄다 올렸다 반복..(창문을 닫아도 소음이 그대로 들어옴)
4월 - 날이 따뜻해져 창문을 열면 법에는 안걸리지만 소음이 들어오네요
5월 - 날이 더워져서 창문을 열면 ... 소음이 많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휴대폰매장의 노래소리나 소음이 하루종일 들어오네요

호객행위에 대한 법령이나 시행령을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관련 사항이 없으면 알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1.예를들어 보통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물건을 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같은 경우 "사람이 -> 사람"한테 하는 행위라서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하지만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주변에 거주하고 날이 더워(5월1일 이후 기준) 창문을 열어두면
노래소리가 하루종일 흘러 들어오는데


살펴보니 휴대폰 매장 같은 경우 외부에 스피커를 달아서 노래소리를
냅니다.

1)이게 건축관련과에 문의하니 불법적인게 아니라고 하네요


2)그래서 환경부에 소음 관련 문의하니 행정법이나 공법에 해당하는


3)1종 2종에 따라 소음 기준이 있기도하지만 법적인 데시벨 미만이라
어떻게 할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4)그래서 문체부에 저작권 관련 문의를 하니
제대로된 답변을 못받았습니다


2.경찰측에서도 외부 영리목적으로 노래나/음악 소음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는지요?

 

3.소음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이 있고
법령이나/시행령에 나와 있는 환경부 소음기준에 미달하지만

지속적 소음이 들어오는데
그것에 관련된 호객행위와 관련된 시행령/법령 등. 휴대폰매장
외부 노래/음악 소음의 피해를 막을수 있는 특별한 규제가 없나요?

 

4.혹시 환경부의 데시벨 기준말고
경찰 단독으로 민원 소음을 중지시킬
시행령이나 법령 아니면 특별한법? 뭐 아무거나 없나요 ?
(예를들어 상가 외부 스피커 소음을 못내게 한다거나
규제로 인해 단독으로 소음을 내지말게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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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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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은 12월 초부터 시작해서 3월까지 민원을 넣은만큼
차이가 나는지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5월달 현재까지 찍어둔 소리영상은 있지만 3월달 정도 수준의
소음이 계속 흘러들어와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하네요
여름에 더워서 창문은 열어두어야 하는데...

 

최근 5월 법에는 안걸리지만 거주하는 공간에
하루종일 소음이 흘러들어오니.. 딱히 방법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이게 애매한게 처음에는 확실히 휴대폰 영상에 소리가 찍힙니다


하지만 지금은 휴대폰 촬영으로는 소음이 잘나타나지 않지만
지속적인 노래소리가 들어옵니다 .. 생활소음이라고 하기에는 지속적인
원치않는 노래나 음악 소음에 시달리니 답답하네요

 

주변에 길/도로가 있어 차소리나 사람들 소리는 간혈적이라서 이해는 하는데
지속적인 노래소리를 들으니 정말 정신병걸릴 지경이라 너무 힘드네요

정말 정신병이나 예민함 / 스트레스/ 위궤양 걸릴지경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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