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공정위, 확률형 아이템 ‘종류별 확률 공개’ 행정예고 (보여주기식 탁상행정/뽑기 확률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규제의 의미가 | Free posting/게임 쳅터
멀라머가 2019. 12. 29. 17:43
http://blog.daum.net/choclub/23323
이게 논란이 되니까 그냥 보여주기식인지
정경유착인지 확인을 해야되요
공정위가 게임회사 도와줄려고 일부로 확률 공개만 한다는거는
수박 겉핥기 밖에 안된다는거에요
아니면 게임회사와 교류가 있지 않고는 이런 엉터리 탁상행정식
뉴스기사거리를 거져오나?
요즘도 사람들잉 바보인지 아네 -_-
이정도면 공정하게 관리못하는
공정위 관련자도 다 처분감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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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g****
BEST
확률공개 말고 규제를 해야지 퍼센트 소수점 이하로 떨어지는 건
사행성 게임으로 규정해서 추가 세금 맥이고 18세 이상만 하게 강력하게 규제해라
2019-12-27 08:28신고
dleh****- BEST
- 코드를까고 표본측정이 가능하게 만들어야지ㅋㅋ
확률공개해놓고 주작질하던 게임사 한둘인가?
주작질하다 걸려도 사과문하나쓰고 책임은 안짐 - 2019-12-27 06:21신고
윤태영- BEST
- 확률이 의미있다고 생각하는건가? 0.몇퍼의 확률로 장비파괴 한다는데
- 그게 ㅈㄴ잘터지는데 확률 조작 그런 의심은 해본적 없지 니들은?
- 2019-12-27 07:18신고
beri****- BEST
- 유료 랜덤박스들어간 게임들은 도박으로 분류하라니깐!
- 2019-12-27 07:30신고
juks****- BEST
- 뽑기 확률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규제의 의미가 있다.
- 2019-12-27 06:1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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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확률형 아이템 ‘종류별 확률 공개’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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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사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확률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2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게임을 비롯한 온라인상에서 확률형 상품을 판매할 경우, 상품 종류 별로 확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총 4개의 상품(A, B, C, D)이 들어있는 랜덤박스를 판매한다면 A(30%), B(27.5%), C(22.5%), D(20%) 제품의 개별 획득 확률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그동안은 소비자가 확률형 상품을 구입하면 사용 전까지 획득 가능한 상품의 확률을 알 수 없어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았다.
공정위는 “상품고시 개정으로 확률형 상품 등 정보비대칭성이 크고 소비자의 안전 및 구매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정보가 필수적으로 제공돼 정보 부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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