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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부동산공법2(후편)

[부동산 공법1(전편)] 2019년 8월 ~ 12월

by 멀라머가 2021. 7. 9.

 

 

 

 

 

 

 

 

10 일

[뉴스]'3기 신도시 철회하라' 일산 김현미 사무실 앞서 대규모 집회

 

[뉴스]'3기 신도시 철회하라' 일산 김현미 사무실 앞서 대규모 집회 | University/부동산 공법1(전편)

멀라머가 2019. 6. 10. 06:18

http://blog.daum.net/choclub/17845

'3기 신도시 철회하라' 일산 김현미 사무실 앞서 대규모 집회

입력 2019.06.09. 18:33

 

https://v.kakao.com/v/20190609183352756

 

고양일산·파주운정·인천검단 주민들 연합해 5차 집회

 

BivaBiva11시간전

왜? 니들만 살아야 되? 같이 좀 살자. 더러운 이기주의 자들아.

 

  • 선우파파11시간전그동안 경기서북부 신도시들은 너무 차별받았다
  •  
  • 이상호11시간전일산 집값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니들 집값 떨어지면 ㅈㄹ 할것들이 웃기네 진짜ㅋㅋㅋ

 

 

 

 

[디지털 대학] 교수님 궁금해요| 부동산공법1(전편)

[디지털 대학] 교수님 궁금해요| 부동산공법1(전편) | University/부동산 공법1(전편)

멀라머가 2019. 6. 6. 20:59

http://blog.daum.net/choclub/17742

 

사람들이 질문한거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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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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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4주차 수업중 일반상업지역 건폐율=90% 이하로 공부했는데요.

교안 190페이지에도 일반상업지역 90%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1주차 수업중 (교안 511페이지) 일반상업지역 건폐율=80%로 되어있습니다.

어느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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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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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해석방법에 관하여 설명드립니다.

4주차 1강 수업의 강의 교안에 있는 표를 보시면 국토계획법의 규정에서는

상업지역(중심, 일반, 유통,근린)모두 90%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의 시행령에서는 상업지역(중심90%, 일반80%, 유통80%,근린70%)으로 좀더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주차의 강의 교안 표에서도 세밀한 시행령의 규정인 상업지역(중심90%, 일반80%, 유통80%,근린70%)로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주 1강의 강의 교안 중에서 시행령 규정인 일반상업지역 80%를 90%로 잘못 오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점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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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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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토계획 -> 광역도시계획 -> 도시 군 기본 계획 ->
도시 군 관리계획 여기서부터
용도지역지구 /구역 / 도시지역 / 개발행위/허가 /기반시설/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을 하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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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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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토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에 맞게 도시군 관리계획이 만들어 져야 한다는 것이고,
용도지역지구, 구역, 도시지역, 개발행위허가, 기반시설, 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등의 내용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고 집행하는 사업내용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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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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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하지만 이후 주차의 보칙이 의미하는게 뭔지 모르겠고 어디에 붙어서 이어지는도 이해가 안되네요
중앙도시계획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알려줄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격증 시험에는 안나오지만 당연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을 언급하셔서 그 부분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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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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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칙은 국토계획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벌칙 등의 처벌에 관한 규정을 둔 것입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중앙부처(국토교통부)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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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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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도시개발사업은 국토계획과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
말그대로 전혀 다른 사업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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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ㅡㅡ

3. 국토계획법의 내용은 부동산공법의 전체 내용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의 적용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이며,
사업시행에 있어서 명확한 규정이 없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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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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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도시개발사업은 맨땅에 개발을 위해 이런저런 시행자는 누구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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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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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도시개발사업은 맨땅에 개발을 위해 이런저런 시행자는 누구이고?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구역내 토지소유자, 법인 등이며
이 부부분은 이미 수업시간에 많은 시간을 내어 자세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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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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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그 시행자는 왜 이 사업을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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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ㅡㅡ

5. 도시개발사업을왜 시행하는 지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더욱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한 수도권의 3기 신도시를 잘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신도시를 건설하려면 가장 먼저 토지를 개발하여야 되지요...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이 가장 먼저 시행이 될 것입니다.

 

 

ㅡㅡ
질문
ㅡㅡ
6.조합은 왜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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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ㅡㅡ

6.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있어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자신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조합을 결성하여 조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예를 들자면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토지소유자들이 재개발 조합을 결성하는 것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ㅡㅡ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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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환지방식은? 땅값이 비싸서 거기사는 주민들을 내보냈다가 다시 들어오게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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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ㅡㅡ

7.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 토지의 가치가 다소 싼 경우라면 돈을 주고 수용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토지의 가치가 매우 큰 경우에는 돈을 주고 수용하는 것은 매우 부담이 크겠지요. 따라서 환지방식을 시행하게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개발사업이 완료되기 전에는 당연히 토지소유자는 점유를 이전하여야 할 것이며, 개발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다시 점유이전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공공기관, 기간시설 등이 들어 와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환지받는 토지는 먼적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감보율 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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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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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행자는 왜 나중에 변경될수도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분명 강의내용에 있었던거 같은데 한참보다보면 무슨말인지 멍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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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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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도시개발사업의 인가를 받은 자가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을 착수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경우를 그냥 방치 하면 도시개발사업은 언제 시행될지 문제가 되겠지요.. 그리고 행정처분에 의한 인가치소, 시행자의 부도, 파산
그리고 지정고시일로부터 1년 내에 실시계획의 인가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이 변경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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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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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말고사를 어떻게 해야하며 14주차 강의에서 알려주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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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ㅡㅡ

9. 기말고사는 "교과목 공지사항"에 이미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꼬옥 읽어 보시고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말고사가 곧 다가옵니다 열심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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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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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토종합계획 - 전 국토계획법의 법률
2.광역도시계획 - 2개 이상의 도시를 개발
3.도시.군 기본계획 - 1개의 도시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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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도시.군 관리계획 - 도시기본계획에서 세워진 계획을 현장에서 집행하기 위한 계획


5.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지역


6.개발행위 허가 등 1/2


7.개발행위.기반시설
앞 내용 생략...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2000년 「도시계획법」 전면개정시 법률에
명시하여 도시지역에 한하여 처음 도입되었으며... 생략

8.[39분] 도시ㆍ군 계획시설사업의 시행(1) - 설치 및 관리/ 광역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9.[40분] 도시ㆍ군 계획시설사업의 시행(3) - 실시계획의 고시효과/매수청구/시설사업 시행/시설부지의 매수청구 및 매수절차

 

 

10. 보칙/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부동산시험에는 안나오지만 대학다니면서 당연히 알아야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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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주차] [41분] 국토계획법 핵심정리(1)
ㅇ.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ㅇ.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하여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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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주차] [39분] 총칙 및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도시개발법? 맨땅에 토지를 정리...그냥 하는게 아니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도모

 


도시개발사업 이란? 아직은 건물이 들어오지 않은 맨땅만 개발한 상태

 


토지를 정리한거.. 바둑판처럼
아파트,병원.도로. 공공시설..구획정리 등등
건물은 들어서지 않는 상태

 


지정/분할 및 결합/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배제/ 지정요건/수립
반영/변경/환지방식의 동의 간주/조합/절차/개발계획 내용/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의견청취/송부 및 공람/의견제출
공청회/심의/고시/의제/규정/특례/제한/원칙/예외/기득권 보호
원상회복명령/준용/지정 해제/환원/고시.공람/

 


13.[13주차] [35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1)
시행자를 확인/조합에 관하여 설명/
환지방식의 시행자, 시행자 변경, 규약 등의 작성/
조합의 설립인가, 조합원, 조합의 법인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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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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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0696-01-05 3월4일 [1주차] 1. 부동산공법의 개념 3) 법의 체계 ▶ 법의 단계별 구별 > 13 페이지

0. 최상위에는 헌법이나 법령 대통령령 총리령 시행령 부칙 등이 있고..

법령에 대부분의 수많은 법이 존재?

 

1.한국 전 국토를 먼저 계획하는 "국토종합계획"이 있고

 

2.그후 가장 큰 도시"광역도시계획"이 있고

2 이상의 도시를 개발

[절차] 기초조사 -> 공청회 -> 지방의회 의견청취 -> 수립 -> 협의 -> 심의 -> 승인 공고 및 열람

 

3.그 후에 도시 군 기본 계획을 정하고

1개의 도시를 개발

[절차] 기초조사 -> 주민 의견청취,지방의회 의견청취 -> 입안 -> 협의 -> 심의 -> 결정,고시 -> 공고 및 열람

 

4.그 후에 기본계획을 세밀하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짜서

필요한 용도지역지구 -> 구역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전 ->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선정

각종 규제와 행정적인 뭔가 하는게 보이네요

5.용도지역지구, 구역, 도시지역

6.개발행위.기반시설

 

 

 

[1주차] 부동산공법의 개념

ㅇ.부동산공법의 개념을 이해
ㅇ.공법과 사법의 개념과 차이를 비교

 

 

[2주차] 총칙 및 광역도시계획 / 도시 군 기본계획

ㅇ.광역도시계획의 지정
ㅇ.광역도시계획의 수립절차

99 패이지
2.광역도시계획 (굉장히 중요)
[광역도시계획 수립절차]

[도시 군 기본계획]

ㅇ.도시 군 기본계획의 개념을 서술
ㅇ.도시 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체계

[도시 군 기본계획 수립절차]

 

 

 

 

[3주차] 도시 군 관리계획의 세분화한 용도지역.지구.구역(1)

. 도시 군 관리계획의 개념 파악

. 3.도시 군 관리계획 수립 절차

. 도시 군 관리계획의 입안과 결정

- 153 페이지 -

광역도시계획 - 둘 이상의 도시간에 개발하기위해

도시 군 기본계획 - 한개의 도시

도시 군 관리계획 - 집행계획

도시 군 관리계획 - 용도지역 지구 구역(1)이 만들어 지는거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의 세분과 내용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의 지정절차와 특례, 행위제한

 

 

 

[4주차] 용도지역.지구.구역 (2)

용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지역,지구,구역 (3)

 

. 용도지구의 개념과 유형

. 용도지구의 행위제한

도시 군 기본계획은 - 행정청만 일반국민은 구속하지 않는다(비구속적 행정계획)

도시 군 관리계획은 - 지정된 용도지역 (일반국민은 거기에 제한받는다)

(구속적 행정계획)

용도지구는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관리

 

 

 

[5주차] 용도지역,지구,구역 (4)

.구역 개념과 유형

.구역 행위제한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념

.지정, 지정요건

 

 

 

[6주차] 개발행위 허가 등(1)

. 대상

. 절차

개발행위 허가 등(2)

.기준

.제한

 

 

 

[7주차] 개발행위 허가 등(3)

.개발밀도관리구역 등

.기반시설부담구역 등

개발행위 허가 등(4)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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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0.국토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 군 기본 계획, 도시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 구역 도시지역 주거지역 개발행위,기반시설
위 지역이 전부 행정법에 해당하고 법령에 해당하는건가요?
법령에 대부분의 수 많은 법이 존재하면서 아래에 부가적인 세부적 사항을 정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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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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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많은 것은 그만큼 공부에 관한 열의가 대단한 것입니다.. 좋은 일이지요...질의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0) 국토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 군 기본 계획, 도시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 구역 도시지역 주거지역, 개발행위,기반시설 등에 관한 내용은
부동산공법 중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요한 내용들 이며,
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국토계획법의 법률입니다.


1. 도시관리계획은 전체적으로 뭘 배우기 위해 규제를 하는건가요?
보니까 용도지역지구 -> 구역 -> 도시지역 -> 주거지역 이렇게 이어지는거 같은데
왜 이런 행위를 하고 제안을 하는지 봐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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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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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해진 개발계획에 대해
실제 현장에서 하나의 도시를 개발하기 위하여 집행계획을 새운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에서 세워진 계획을 현장에서 집행하기 위한 계획으로 보면 됩니다.

 

2. 5주차까지는 도시 관리계획이 이어지는거 같았는데
갑자기 6주차부터 개발행위 허가나 기반시설 등이 나와서 이게 어디에 해당되고
무슨소리인지 전혀 못알아 듣고 있습니다...
흐름이 갑자기 끊긴거 같아서 영문을 모르겠네요
개발행위 허가 등은 어디에 해당하는건가요?
(이 부분이 어렵다보니 느낌상 힘드네요)


도시 관리계획에서 끊겼으니 관리계획에 해당하는건지요?
그렇다면 용도지역지구, 구역, 도시지역, 주거지역이랑 뭐가 다르고
뭐 때문에 어디에다가 다시 구분해둔건지 모르겠네요
주거지역 뒷편에 이어지는건지?
아니면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에 해당하는건지요??

 

ㅡㅡㅡ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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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2) 개발행위허가는 국토계획법에서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개발행위허가제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2000년 「도시계획법」 전면개정시 법률에 명시하여 도시지역에 한하여 처음 도입되었으며,
2002년 부터 시행된 현재의 국토계획법에서도 위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3. 세번째 질문은 좀 다른 내용일지 모르겠으나
공법에서 얘기하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 시장, 또는 군수 말고
2019-04-16 부동산 공시법 [7주차]
박홍일 교수님의 공시법 7주차 수업 1교시중
교안 57페이지 설명하시는걸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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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지사 ㅡ
ㅣ -> 확인
시. 군 .구 (자치구) ㅡ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장 <- 선거 ㅡ
ㅣ자치구
부산광역시 동구 청장 <- 선거 ㅡ
수원시 "팔달구" 청정 <- 시장이 임명
"팔달구"는 "자치구"가 아니다. -> 시장이 일이 많아서 임명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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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얘기한 공시법의 시 군 구 특별시랑 공법에는 특 광 특 특 시장 또는 군수랑
무슨 관계인지? 혼돈이 오는데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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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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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3) 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시장 또는 군수에서....
여기서의 시장,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시, 자치군(주민이 지자체 선거에서 투표로 뽑은 경우)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내에서도 구를 둘 수 있는데 이는 주민이 투표로 뽑은 구청장이 아니라
대도시 시장이 임명한 구청장이 있습니다. 이를 비자치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종로구는 구청장을 주민이 선거에서 투표로 뽑으니 자치구이고,,,,,
고양시 일산동구는 고양시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비자치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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