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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guest/설니's 잡동

법은 정상인데 이용하는 사람이 문제라고? 아니요. 법도 개판임... 이유를 설명.. (예를들어 환경부 소음관련문제

by 멀라머가 2023. 1. 14.

법은 정상인데 이용하는 사람이 문제라고? 아니요. 법도 개판임... 이유를 설명.. (예를들어 환경부 소음관련문제/휴대폰 매장 소음) | 개인 포스팅 | Free posting/문제 해결 방안

멀라머가 2021. 3. 20. 01:41

http://blog.daum.net/choclub/40701

지멋대로 판단하는 공무원들 진짜 문제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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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제가 법에 대해 모르지만.. 다 맞다 이런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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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다가 헛갈려서 뭘 적은지도 모르겠네?

하지만.... 완전 엉터리 행정 보던 공무원이나

뭔가 불편함이 있는데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조차에 없다면서 거부하는거 보고 놀랍더라 ?

 

 

ps 법이란게 제가 모르는 뭔가가 더 있는거에요???

이해할수가 없어요 ㅠㅠ

 

ps 이럴줄 알았으면 어릴때부터 법이라도 많이 볼껄 그랬나? 하나도 모르니 바보된 기분...

 

ps 그래서 누군가 그러죠 공무원은 법에 기재된것만 행한다라는 고지식적??? 뭐라던데? 기억이 잘;;

 

ps 암튼 공무원들은 권력만 주어지면 지멋대로 할려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ps 누가 이런얘기하더군요? 카토피아 10/24 07:02 답글 신고 판사 검사 퇴임후 변호사를 못하게 해야합니다.
수십억이 걸려있는데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검찰이나 권력자들을 보면 자기들이랑 잘아는 관련있는 인간들은 무죄, 눈에 거슬리는 사람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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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몰라도 대충 상황은 알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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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불편사항을 얘기하면 그걸 대체해야하는 세밀한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아예 없으니까요.

아니 첨부터 불편함을 안생기게 해야지... 그럼 세부사항이 필요없지만.

불편함을 일부로 생기게 한것부터 어불성설인거죠..

 

제가 법을알면 지금 이렇게 불만가지겠어요? 가서 고치라고 ㅈㄹ 했겠지 ㅠㅠ

 

 

제가 이거 적은거는 이미 20190702 "각종 소음문제의 트리구조 시발점 "

라고 적어놓고 시작한거라서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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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야 올리네요.. 왜냐면 아직 덜적었는데 할일이 너무 많아서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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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만이 아니에요 .. 지금 나오는 법관련 검찰이나 판사나 다 멋대로 자기편하게

행동하잖아요? 비상식적이고 권력 남용하고..

지금 뭔가 이상한 내용에 관련된걸 문의하면 공무원 중에 엉터리로 대처하는 자들이 너무많아요..

10명중 7명이상 이상했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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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열심히 할련느 공무원은 손에 꼽을 정도고

 

나머진 일처리 안된다 싶으면 민원종결 시키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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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인터넷 검색해보면 민원종결 관련 민원인에 관한 대처하는 공무원 관련 법보면

진자 엉터리. 공무원 유리하겜나 되어잇어서 ;;;

대부분 초반에 민원넣어보신분들은 짜증나실거에요 ....

왜 민원종결 시키는지...

 

민원종결 = 일처리 못함 = 법에 없음 = 그냥 니가 가해자랑 죽이고 살리던 맘대로해라 = 뉴스 나옴 = 감옥살음

 

결국 개인끼리 싸우게 만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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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년전에 휴대폰 매장 생겨서 소음 문제로 민원을 넣은적이 있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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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저는 행정법이나 각종 법을 몰라요

그렇다보니 공무원이 일을 정상적으로 하는걸로 보이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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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상적이긴 커녕 일도 안끝내고 민원종결 시키는거보고 놀랍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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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일반인은 법을 모르기 떄문에 법을 풀이해서 설명을 해줘야하는데

그냥 법제처에 나와잇는 법을 그대로 옮기만 하고 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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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동문서답의 답밖에 안나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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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국민을 위해서 공무원을 뽑은거는 . 뭔가 문제가 생겼을때

공무원이 법을 풀이해서 서비스 업종처럼 행해야하느데

 

국민이 법을 모르는데 법을 들이밀면서 공무원이 헛소리하더라??

이거 체계부터가 문제라는거죠 ..

 

그후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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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법을 만들어둔게 불완전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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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정치인들이 법을 바꾸게 되죠?

그런데 그 법 바꾼게 엉터리라는거에요 ㅡㅡ

 

 

법이 문제가 없다라는건 말도 안되는 헛소리죠 ...

법이 문제가 없으면 사람들이 왜 싸우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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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금도 계속 법이 법제처에보면 바뀌고 있던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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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 각종 사이트가 존재하죠

 

정부입법지원센터

http://www.lawmaking.go.kr/

 

국민권익위원회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1040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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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차피 법을 모르지만 ... 대충 관계도는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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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민사법/행정법/ 공법.. 기타 법들이 많은건 알겠어요 ...

 

1순위는 헌법이고

2순위는 법령?

3순위가 시행령

4순위가 시행규칙

 

뭐 이런건가봐요?

 

어째든 이게 정상적인 법이라 보세요? 저는 절대 그렇게 안봐요..

 

그리고 법령만있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조차 없애버린

환경부 소음관련 법보니 개판이던데요??

 

그냥 정치인이 상가나 휴대폰 매장에 권한을 준것밖에 없다라고봐요

이거도 거슬러올라가서 어느 정치인이 법을 왜 이렇게 바꾼건지 찾아야겠죠?

비리가 있는지 뭔가 꿍꿍이가있는지..

 

환경부 법은 진짜 엉터리가 많았어요

문체부 법도 마찮가지고

경찰법도 마찮가지고. 자기들이 관리하는 법도 없어서

환경부 법봇고 하던거보니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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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공무원이 힘들다라는 내용보면 다 엉터리 뉴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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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그냥 언론플레이였어요 ㅡㅡ;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만해도

민원인에 시달렸다하는데

 

저는 뉴스가 의아했어요 저는 시 군 구청 다가봤는데

공무원의 권력적 태도에 화가나던데??

진짜 엉터리 일체계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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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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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언론플레이로.. 공무원을 옹호하는 뉴스만 잔뜩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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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민원인의 극단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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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결국 몇년동안 화가 쌓인 민원인의 의견을 묵살...


2)국가가 방치하면서 국단적 방법으로 치닫게 되면서


3)말안들어준 담당자들이나


4)매장주인과 그 가족들을 처단하는 극단적 방법 밖에 없고

 

5)뉴스에는 결과만 추구하면서

결국 민원인이 잔인한 살인자라는 칭호만 받는 감옥간다는 설정이 되는거네요?

 

6)그 와중에 댓글러나 인터넷 하는 사람들은 과정은 들을 생각안하고
언론에 놀아나서 살인자만 나쁘다는식으로 올리게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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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 행정의 문제점 예를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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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버스를 타본적 없는 사람이
이상한 관련 조례를 만들려다가 반발당함..

[밀착카메라] 버스 정차 전 움직이면 과태료? '시끌시끌'
이선화 입력 2019.07.02. 21:42 수정 2019.07.03. 15:02
https://v.kakao.com/v/20190702214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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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예제 / (행정법도 비슷한가? 법제처 가서봐야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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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과 법령 행정관련은 어떤 방식으로 이해 확대해서 대답을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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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다르게 최근에 법은

ㅇ.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른바 3대 원칙의 제약원리 또는 수정원리로서
ㅇ.신의성실의 원칙과
ㅇ.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보편적 원칙으로서 민법전의 첫머리에 선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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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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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법2조) -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옮겨라 이런거...
신의칙

ㅇ.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쫒아 성실히 하여야한다.
(제2조 제1항) 이것을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의칙이라 한다.

ㅇ.신의칙과 관련된 제도

하지만 관련 공무원중에 자기멋대로 해석하고 자기맘대로 수행하면서
상식적이지 않게 행동하는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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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종결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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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종결 원인을 물어봤더니
잘못된 판단으로 민원을 종결해 놨더군요?
그래서 그부분을 취소하고 싶어하니 또 다시 민원을 종결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 발생 -_-

2019-04-08 부동산사법1(전편) [6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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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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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공기업부터 불공정 관행 고친다..정부가 가이드라인 제시
입력 2019.07.09. 15:30 수정 2019.07.09. 16:53
https://v.kakao.com/v/2019070915301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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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존재하는 물건(실존) 같은 / 추상적(소음)으로 봐야하는 허상 같은거 2개로 나누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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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련된거나 실제 있거나
범죄를 저지른 상황은 정확하게 법의 재제가 가해져요

하지만 그 반대로 소리같은경우
그 상황을 찎거나 신고를 해도 소리라는 특징 때문에 소음을 쉽게 줄이고 올릴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 상황조차 직어도 증거로서 받아들여지지도않고요
애매모호한 경계가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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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과거에 있는 법률이 자꾸바뀐걸까
과거에는 10분 환경소음에 노래에 몇분 쉬는게 있어쓴데
그런데 어느순간바뀜
그걸 누가 바꾼거고 누가 이득을 볼까?

예시)
예전 2010년 법률 -> 하지만 2015년도 쯤 노래를 24시간 틀수 있게 바뀐? -> 정치인 누가 바꾼꺼? -> 그리고 바꾸고나서 휴대폰 매장은 어떤 이득을 취한거?


왜 정치인이 엉터리 탁상행정을 하는지 모르겠다 거리가 가깝던 멀던 그냥 해주는거 자체가
그리고 왜 공무원들이 엉터리적 행정을 정정하지 않는지도.
정치인의 의도를 먼저 알아야됨. 그후에 행정하는 중앙부처부터 엉터리 절차로 민원종결 하는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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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vs 공무원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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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행정에 관해 모르니 질문이나 문의 신고를 하게 됨
공무원: 해당 행정을 잘알고 있음
그렇다보니 자기한테 불리하면 해당법렵을 운운함..

그렇다보니 민원인과 공무원의 접점이 좁혀질수가 없음.,
민원인은 상식적인거도 요구하는데 공무원은 해당 법령만 운운하니까.

정부방침? ㅡ 상업지역 가로정비, 경관개선사업(재정보조) 추진 시
ㅣ 상권 활성화를 극대화할수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 피해를 보는 주민이 더 많은거 아시나요?

ㅡ 그리고 정치인이 투표권을 받기 위해 소상공인에게 대우를 잘해줄려는것도 ...
간판 무료 사용? 같은거라던지. 각종 혜택 이라던지?

 


ㅡ 담ㄷ아자들을 대해보면 자기맘대로 평가하고 민원을 종결시킬 권한이 주어지지만
민원에 대한 행정법이 과하다보임 ㅡㅣ
ㅡ 되려 법이 민원인한테 불합리한 요소가 더 많아보이네요
소음에 관한 측정이나 그런게 자꾸 민원넣으면 민원종결로 이어지는거
소음은 한순간에도 조용해지거나 시끄럽게 될수 있기 때문에
기준이 없다시피하네요


ㅡ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대한 규제는 엄격하게 들이댐
민원 ㅡㅣ
ㅡ 흡사 민원인 잘못으로 몰가고

ㅡ 민원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민원종결로 만듬
ㅣ (이걸 입증해서 민원종결을 풀려하는 과정도 너무 복잡함...)
ㅣ (해당 공무원한테 클레임을 걸어도 계속 민원종결 시켜서 대화단절)
ㅣ (그럼 상위기관에 해야도는데 상위기관도 말귀안통하면 ...)
ㅣ (국민신문고의 관련 규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다시 해야되는;;)

ㅡ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으로 소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 노래소리나 음악소음이 크면 주변에 방향성을 읽거나 순간적으로 정신이 홀려서
차도로 나가거나 다른차량의 위험성을 알기 어렵습니다.
조용할때와 시끄러울때 어느때 사고가 더 날까요?

 

ㅡ 문체부 저작권에도 해당안됨
환경부 규제 ㅡㅣ (50제곱 미만의 영업장에 무상으로 제공 이지만 이거도 법령/시행령이 이상함)

ㅡ 허가해주는 지자체도 해당없음
ㅣ (외부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틀게 만듬)

ㅡ 건축과에도 스피커 외부에 설치 해당안됨
ㅣ (분명히 소음피해가 생길꺼라 예상하는데도 불법적인걸 알면서도 건축법에서 비상식적이게 허가되게 해줌)

ㅡ 경찰에도 관련 규제가 환경부로 이어져 있어서 해당안됨
ㅣ (각종 호객행위/외부로 소음 규제 등등)

ㅡ 인권위에서도 해당안됨
ㅣ 노래소리를 듣기싫은데 억지로 듣는 경우 규정이 없음

ㅡ 소음으로 불만을 토로해도 2-3회 토로하면 민원종결을 할수 있는 직원의 규제가 있어서
어처구니 없는 상황만 발생..(그렇다고 민원종결을 해제하는거도 번거로움이 존재(해당공무원/각종규제))



ㅡ 소음 데시벨로만 측정 그것도 소음이 들어오는 65데시벨 미만
환경부 규제 ㅡㅣ (1종 / 2종 )

ㅡ 중재 ㅡ > 하지만 각종 어려움이 너무 많아 불가능

ㅡ 매장 소음은 올렸다 내렸다 쉽게 하지만.. 환경부 직원은 계속 왔다리 갔다리 불러야됨
ㅣ (그렇다고 바로 오는거도 아니고... 그리고 공무원 일하는시간대가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라 --)
ㅣ (주말이나 일반시간대에는 속수무책)
ㅡ 근데 웃긴게 국민신문고에 소음규제로 측정이나 각종 규제를 요구하면 민원종결 시켜버림 개....xxxxx

ㅡ 민원인이 소음신고해도 소용없음 증거 채택도 안됨...


ㅡ 소리란게 전파랑 다르게 직선으로만 가는게 아닙니다.
ㅣ 벽을뚫고도 가고 (층간소음)
ㅣ 그렇다보니 작은소리가 얼마나 멀리까지 퍼질수도 있다는거죠


ㅡ 환경부 담당자는 문의하면 질문에 맞는 답변만하지 의견을 제대로 제시못함
제시해도 상황에 맞지도 않고..
그리고 뭐 힘들게 문의해서 찾아서 질문하면 앵무세 답변
심지어 힘들게 해결방안을 찾아도 다 각하시켜버리고나 나중에 같은 질문이라고 치부해버리고
민원종결시킴. 그래서 왜 민원종결되었는지 문의하니 말도 안되는 내용으로 민원종결시키길래
담당자의 판단능력을 제시함..기준표라던지?


ㅡ 1)결국 매장관련자가 노래/음악을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해도 규제가 없다시피함..
ㅣ 2)민원피해 호소하는 민원인이 노래나 음악을 영상으로 찍어도 효력발생하지 않고

ㅣ 그러다보니 문제생긴 바로 그 시간대에 짠하고 나타날수가 없다는거죠 ㅡㅡ


ㅣ 3) 그렇다고 담당자를 호출해도 강제성이 없어서 소용없고 (그것도 2-3번 이상하면 민원종결됨)
민원종결 ㅣ 4) 그렇다고 담당자를 부르면 공무원이라서 오전9시부터~

ㅣ 오후 6시까지만 일하니끝 그것도 토요일 일요일은 일도 안하죠..
ㅣ 5) 담당자를 부르면 바로올수 잇는거도 아니고 몇일 걸려야오고 ;;
ㅣ 6) 그렇다고 담당자를 2-3번 이상 부르면 민원종결 시켜버리고나 블랙리스트 취급해버리니 문제
ㅣ 결국 민원인이 할수 있는게 없음... ㅡ


ㅡ 7)매장/상가 관련자가 하루하루 아주 조금씩 노래/음악 소음을 키우거나(볼륨을 올리는일)을 해도
ㅣ 결국 민원종결 되었다고 담당자도 안오고 .. 해당 민원도 읽어보지 않음

ㅡ 8) 애초에 처음부터 문제가 뭐냐면.... 외부 스피커를 달수 있게 해준거

ㅣ 거리문제에 상관없이 일정 데시벨 을 해두면 그 법 아래 임의적 노래 소래나 음악/소음은 계속 들어온다는거.

ㅡ 9)문체부나 매장 허가 해줄때 건물 내부 몇 50제곱미만(등등) 그 건물 규정안에서만 노래를 틀어야하는데

ㅣ 엄한 외부에 노래를 트니 문제라거에요 ㅡ

ㅣ (1차선이나 ~ 8차선 도로가 상가나 복합상가주택은 어떻게 65데시벨 미만으로 측정할껀데? )

ㅡ 10) 뷔폐도 아니고 지멋대로 공무원이 자기 유리한것에만 골라서 답변함 -

 


문화체육 관광부 ㅡ 저작권허가를 50제곱 미만으로 무상으로 해주는거에 문제가 있음..
(문체부) ㅣ 무슨얘기냐면 규제허가를 위해 xx제곱의 건물 평수에 따라서 규제들은 있지만
ㅣ 정작 그 저작권 문제로 노래나/음악을 강제로 들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긴다는거

 

지자체 (시 군 구청) ㅡ 상가/매장 허가해주는곳

ㅡ 환경부 데시벨 규제만 있어서 전국 상가/매장이 동시에 외부에 스피커 달고 노래를 틀면
ㅣ 사회적 혼란 초례는 불보듯 뻔한일... 그러니 확실한 규제가 필요함..

ㅡ 건축법이나 각종 법에서는 평수에 의해 규제가 심하면서 노래 소음에 관한 규제는 없이 허가 해줌
문제는 관련 노래소음에 관한 규제는 피해보는집의 부지경계선에서 일반적 소음측정방법외엔
딱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거..

 

상가/매장 ㅡ 스피커 외부로 달수 있음 (소음측정기가 부착된 스피커 또한 아님...
ㅣ 그리고 오전 오후 저녁 새벽 녹화나 녹음 측정도 불가능)

ㅡ 스피커에 우퍼기능까지 있으면 소음측정이 안되는 쿵쿵거림이나 울림 현상이 생겨요
ㅣ (층간소음은 벽에 막혀서 건너뛰면서 우퍼같은 쿵쿵거림이 생기죠
ㅣ 그래서 조금더 버틸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스피커가 소음을 내면 더 미쳐버리겠음;;;


ㅡ 외부로 노래/음악/ 소음 아침/점심/저녁/새벽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냥 그대로 틀어버림;;

ㅡ 주변 상가에서 외부 스피커 달아서 노래나 음악 각종 소음을 동시에 내도 전혀 정확한 규제 자체가 없음....
ㅣ (만약에 전체 동네 상가에서 외부스피커로 소음내면 아비규환)


ㅡ 24시간 내도록 상관없이 틀어도 규제가 없음

ㅡ 매장을 운영하지 않아도 고의로 노래소리틀고 매장주인이 집에 자러 가버리면 그 소음 그대로 노출됨 -_

ㅡ 외부 스피커가 말그대로 오픈되어 있어서
ㅣ 벽을 타고 전해지는 층간소음이나 이런거랑 다르게 바로 지속적 하루종일 노래 소음이 들어옴....

ㅡ 외부에 캐노피? 가림막을 설치해 보았자 소용없는짓. 스피커 자채를 따로 봉인해서 자기 매장앞에만 소리 나게 하는거도 불가능...
상자안에 스피커를 넣고 소음을 작게 틀고 캐노피를 박스형태로 만들어서 외부로 소음이 노출되지 않게 해야 정상인데 이런거 조차 안됨..
캐노피도 자기들이 배려해서 햇다느리 헛소리함 ㅠㅠ;
애초에 주변에서 민원들어와서 조용해달라 스피커 뗴달라고 민원 들어오면 안해주는게 상식아니냐?
당연히 난 법대로 하는데 니가 뭔상관이냐하고 되려 소음 지멋대로 높여서 틀고 있음 ;;


ㅡ 질문을 하면 답변을 안하는 성향도 있음

공무원의 문제 ㅡ ㅡ 민원인 질문에 대해 해석을 멋대로 해서 민원종결을 유도함

ㅡ 민원인 질문에 대해 되려 같은 답변을 주면서 민원인이 같은 질문을 또 하도록 유도함..그래서 민원종결 시킴

ㅡ 현장에 가볼생각도 없고 그냥 다변좀 하다가 민원종결 시킴

ㅡ 민원인이 악성민원이 되도록 답변을 성실히하지않고 자기가 피해자인척 답변을 유도함 ;;

ㅡ 관련 행정사항이 없으면 지속적 같은 답변만 함..

ㅡ 민원을 종결시킨사람이 누구며 민원종결의 장은 누구의 허락을 받은지 전혀 나타나지 않음
그렇다는건 본인 멋대로 귀찮게 해석하고 판단하고 멋대로 행동한걸로 밖에 안보임.

ㅡ 답변을 안하는 담당자가 생각보다 많음


경찰 ㅡ 한번은 문의를 했느데 경찰이 제가 여러번 내용 문의한걸 알고 있던거 같은 얘기로 말하더군요?
ㅣ 근데 그거아세요? 제가 본인들 직장이나 집 바로 옆에 살거나 일하느데 지속적으로 외부 스피커 달아서 65데시벨 미만으로
ㅡ 노래나 음악 소음을 내게되고 2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365일 듣는다면 그게 유쾌 하시나요?
그걸 또 일반인은 녹음한다해서 처벌대상도 안된다고 환경부 공무원이 말하더군요...

 

 


2019-04-02 부동산학개론1 [5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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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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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무 행위의 위법성 : 직무 행위 자체는 물론이고, 언뜻 보기에 직무 행위 같은것이면
직무행위로 인정되는데, 이러한 직무 행위가 법령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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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법이 바뀌고 있죠?
법 자체가 바뀌는게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법2조) -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옮겨라 이런거...
하지만 국민신문고에 문의나 신고를 해보면 행정관련담당자들

예를들어 환경부 -> 중앙부처 직원은 말그대로 자기편리성만 주장하면서 일을 하는것처럼 하고있고
지자체 환경부 -> 초반에는 답변조차 제대로 달지 않았지만 후반에는 조금의 상식적인 답변 전달 하는게 보였습니다

ㅡ 환경부 중앙부처 - 일안함
공무원에 대해 여러사람이 존재 ㅡㅣ

ㅡ지자체 환경부 직원 - 일을 열심히 할려는 사람이 있는 반면
ㅣ 대충하는 사람도 보임..

ㅡ 공무원을 겪어보니 정말 여러사람이 존재한다는걸 알게됨

ㅣ 사람마다 다르고 일은 하는데 한계가 있음...
ㅣ 그 이유는 법령 시행령이 제대로 안되어 있고
ㅡ 권고나 조용해 달라해봤자 매장/상가 직원이 우습게봄..

 


법을 만드는 사람이나 수정하는 사람 문제점 ㅡ 탁상행정이란게 여실히 들어남...

ㅡ 경제활성화란 명목으로 사실 규제를 풀어주지만
그 규제가 표를 받기위한 일종의 간사함이 보임...

 

민원인 - 법령/시행령/ 행정업무에 관한 사항을 모르니 문의 할수 밖에 없고
문의를 해도 정확한 답변이 오지도 않음..


거리 - 불과 도로 6m 인도 4m , 4m .. 14미터밖에 안됨
이 문제가 왜 그런지 아세요?
지역마다 도로나 인도마다 넓이는 다 다른데
그걸 그냥 공통적으로 소음규정(65데시벨 기준으로) 해버림
겁나 어이없네..
그러다보니(공무원들은 해상사항 안됨 자기들 건물들보면 앞에 주차장 뒤에도 넓게 일반 상가와는 거리감이 많이남)
보통 옆건물은 몇미터도 안되고 맞은편은 인도길만 있거나 2차선도로 4차선도로 8차선 도로 다양하게되죠
그렇게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고작 한다는게. 소음피해 나는 집의 데시벨 측정뿐이 안된다는거;;

 

건물 외부 스피커 설치 -


건물주 - 건물주에게도 알려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ㅡ 상가 임대차? 처음에 오전오후 할거없이 소음을 그대로 유지..
그래서 신고후 좀 줄은가 싶더니
다시 송므 그대로 유지 몇번더 신고후 가능
하지만 담당공무원이 매번 소음을 간단하게 올렸다 내렸다하는 상가/매장에 통보할수도없고
매번 소리가 크게난다고 신고해도 바로 올수도 없음... 오전9~ 오후 6시면 공무원 시간 끝나니까...
거기다 토 일 ...이나 쉬는날은 공무원 일안하니까.. 더 심각..
오히려 소음측정을 요구하는 민원인만 손해보는 구조..
소음 시끄럽다 소음측정해달라라고 매번 그럴수도 없으니 답답
상대 매장 /상가 는 아주 쉽게 볼륨 조절로 송므을 올렸다 내렸다 장난질 할수 있으니 ㅡㅡ;

 

1)노래/음악 소음이 난다
2)민원인이 국민신문고에 신고한다
3.환경부 담당자가 가서 소리측정 하지만 데시벨 미만이라서 처벌 못함
4)민원인 거주공간에는 법규제 아래로 소음이 고스란히 다 들어옴
5)원치 않는 노래를 하루종일 듣게됨 (정신병이나 노이로제 스트레스 증가나 유발)
6)소리를 들어달라고 몇번더 신고한다 하지만 오히려 매장에서 교묘하게 노래소리를 올렷다 내렸다한다.
7)담당자 같은 민원 여러번 들어온다고 민원종결시켜버리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함
8)그럼 상위 기간에 항의하고 ㅈ담당자가 일제대로 안한다고 또 되풀이..
9)그럼 또 소음 문제로 신고하면 또 매장직원은 얍샵하게 노래소음 줄여버리고 ;;;
10) 결국 민원인만 골탕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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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결국 매장주인이 조용시켜주거나

2)아니면 정말 좋은 담당자분이..민원종결 안시키고
꾸준히 2주나 1달에 한번씩 권고나 관련사항을 매장/상점 주인에게 말하는 방법뿐인데....

3)딱히 법령/시행령이 바뀌지 않는다면
4)상가임대차? 5년인가요? ...거기다 5년후에 연장하면 답이 읍네요...

ㅁ.임대차계약
> 최소 1년
> 특별히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고를 할 때 6개월이
경과해야 해지 효력 발생
> 임대차계약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총 5년
이내 행사 가능

5)스크린 도어 설치로 본인매장앞에만 소음이 나게하는거

6)총체적 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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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간 문의하고 상담하고 이곳저것 다 찾아본 결과가...
이렇게 밖에 결론이 안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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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바꾸는 방법 -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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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만 권한을 주기보다는
여러가지 규제를 다른부서에도 있어야 한다고봅니다

아니면 시행령 /법령
각종 행정법을 바꾸는 방법뿐이 없네요

1.1회용 귀마개? 소용없음.
2 3m 105데시벨 막아주는 귀마개는 귀가 너무아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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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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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회이상 같은 문의하면 민원종결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소리같은경우 단 1초만으로도 높이거나 줄이는게 가능하기 때문
그런데 공무원을 부르거나 노래소음이 변칙적으로 자주 변하는것에 제한을 둔것은 문제라 봅니다.


1.건축과:외부에 스피커 설치는 가능하지 않게 해야된다

2.환경부: 주변에 소음피해를 호소하는곳이 잇다면 권고가 아닌 강제성으로 노래나 음악을 틀수 없게 규제해야된다
특히 데시벨로 정한 규정이하로도 충분히 노래나 음악소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
그리고 오전뿐 아니라 오후 새벽에도 틀수 있는 규제가 문제
더문제는 영업을 하지 않아도 노래소음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면 심각한 문제


3.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허가시.. 건축물 내부에만 맞게 노래를 틀수 있게 규제해야된다.
외부로까지 노래나 음악 저작권을 허가해 주어서는 안된다

4.허가를 해주는 지자체(매장/상가 등):소음 피해가 날것을 우려해서 소음을 낼수 없게 규제를 해야된다

5.경찰:주변에 노래나 음악 소음 피해가 생기면 따로 특별법으로 규제할수 있게 해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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