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화물기사 100% 과실이죠 ㅡㅡ;
차량 외부로 돌출되는건 절대 하면 안되요
사람이나 기타 여러가지가 다치거나 파손될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식별띠 하더라도 문제가 되죠
무엇보다 본인 차선을 넘어가지 않고
피해 운전자 과실을 운운하기전에
피해 운전자는자기차선 안넘어갔고
안전운전을 했어요
무엇보다 저런 철은요 눈에 안보이고
주변과ㅏ 섞이기 때문에 착시현상이 생겨요
특히 어두운 실내에서는 더더욱 심하죠 ...
저건 자동차 법에도 나와있어요 돌출되는건 절대 하면 안된다고
100% 이겨야 하는거임
고의로 박은거도 아니고
저렇게 튀어나오면 착시가 생겨요 ㅡㅡ
저도 예전에 야간에 길거리 주차할려고 후진하는데 룸밀러로 젓봇대 못보고 살짝 들이박은 기억이 있어요
전봇대 뒤쪽도 길이라서 막 여러가지 기둥도있고 불빛고 있고 해서
착시가 생겼거든요 --;
애초에 저렇게 불법적으로 가해 트럭이 안다녔으면
사고도 안날 거란 거죠 ..이게 펙트에여 ..
저건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가 맞아요 ..
착시가 생기기 떄문에 절대 저렇게 다니면 안되는거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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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화물 불량 적재물때문에 차량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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