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해결이 안되는 상황에서 공무원이 얍샵하게 국민신문고 민원을 적당히 회피하는 방법도 있었네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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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관련 국민신문고에 다시 질문할 리스트 | 예전 포스팅/2019 개인 포스팅
멀라머가 2019. 2. 3. 16:38
http://blog.daum.net/choclub/14115
12월 질문에 대한 포스팅과
그후에 자료모은거 포스팅과
현재 작성중인 질문 리스트는 일단 이번 답변이 와서 보고 올릴께요
ps 왜 이렇게 쓰냐고요?
문제 해결은 커녕 귀찮은듯한 답변과
자기가 담당하는 일이 어떤건지 전혀 모르던지 귀찮아 하는거 같더라.....
그냥 법령조금 알거나..
아니면 대충 가서 조용해 달라는 권고밖에 모르더라
그것도 아니면 중재라고 하던지 ㅇㅈㄹ 하는데..
중재도 알고보면 허율만 중재이지.. 그냥 개인정보 다 노출하는거임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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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질문 내역은 빼고
20190202 소음 질문
2019 전체 내용 - 말그대로 아래 리스트 전체를 txt 파일로 놔둔거 ..
20190202 1 의견 1 - 불만.txt
20190202 2 의견 2 - 의문.txt
20190202 3 의견 3 - 돌아가는 상황.txt
20190202 4 전체상황을 보지 않고 일부분만 보는 오류.txt
20190202 5 여러가지 링크.txt
20190202 6 결론 분석.txt
20190202 7 담당자가 확인해야될 부분 . 해결방안.txt
20190202 8 문체부 답변에 대한것과 여러가지 반박 규정.txt
20190202 9 피해사례.txt
20190202 10 질문 시작.txt
20190202 1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내역.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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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원활한 소통이 안되어 혹시 모를일에 미리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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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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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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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ㅡ> 신고 -> ㅡ 행정상 과태료
ㅣ
ㅡ 형사처벌
ㅡ플랜 A) 매장 상대로 소음 관련 피해보상 ㅡ 각종 판결문 / 사례
ㅣ (휴대폰매장과 관련된 각종 문제점)
ㅣ
민원인 ㅡ>ㅣㅡ플랜 B) 관련 공무원 상대로 직무유기/직무태반/기타 ㅡ 각종 판결문 / 사례
ㅣ ( )
ㅣ
ㅡ플랜 C) 기타 전문 변호인에 의뢰/ 법무사 / 개인 소송 등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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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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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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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판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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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 문제로 찾아본 내용 (공무원의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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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처리를 회피나 문제시
상급기관인 시청/구청/경찰 관련 스피커소음을 신고하시고 담당공무직원이 직무수행(직무유기)을
소홀히 하거나 일처리에 문제가 있거나 유착관계 등등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면
내부 직원의 이름과 소속부서를 요구하여 상급기관에 여러가자 요청뿐 아니라 감사요청하여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고발)
여러가지 형법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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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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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직무를 대충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제대로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라 직무태만으로 징계사유에 속한다.
https://namu.wiki/w/%EC%A7%81%EB%AC%B4%EC%9C%A0%EA%B8%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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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는 문 열고 오픈시 하루종일 연속으로 노래를 틀어버리니.. 미칠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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