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모르는 운전자들 많을듯 ㅡㅡ;
근데 얼마전 중장비가 사고낸건 해당도 안된다던데
그런거나 해당되게 해야 되는거 아니냐 ㅡㅡ;
그리고 이거 너무 심한데 -_-;
어린이보호구역이 너무 광범위 한건 사실인데
사실 일시정지가 아니라 완전 10km미만 서행이라도 해야 정상 아니냐?
미친 이 정책은 좀 아니다
도로 개판됨 ㅡㅡ;
완ㄴ전 서행은 해야 정상 아니냐고 --;
일시정지면 완전 멈춰야 하는데
미쳤네 재ㅣㄴ짜ㅑ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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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신호엔 우회전 불가?” 강화된 도로교통법 살펴보기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4113507&memberNo=3216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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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일시정지 의무 강화
앞으로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갈 시에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상관없이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 후 통과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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