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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story/나의 이야기

국도 한정 아니고 모든 도로 시내도로 포함, 좌회전시에만 상위차로 이용 가능 신고 종종 하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 고의로 길막하는 경우는 법에 선팅신고나 각종 신고로 걸리죠

by 멀라머가 2022. 6. 30.

 

대부분 국도 1차로를 그냥 지멋대로 다니느데

트럭 뿐만 아니라

승용차도 앞에 뻥 뚫려 있는데

길막하고 다른 차량 다니는거 진로 방해 하면 벌금 먹일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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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쉽지 않죠?

 

왜 그런지 아시죠?

지가 법에 안걸리는걸 아니까 그런거죠 ..

 

그럼 따라가서 법에 걸리는 신호위반이나 깜빡이 미점등이나

선팅 신고나 ... 여러가지 방법이 있죠 -_-

 

 

그런넘들은 지가 법에 안걸리는걸 알지만

다른사람의 통행을 방해하니까요

 

 

제가 왜케 잘아냐고요?

그냥 ㅡ,ㅡ

 

 

아니면 최고의 수단

결국 앞에가서

똑같이 천천히 가주면됨..

 

그럼 알아서 또 2차선에서 풀악셀하면ㄴ서 1차선 들어올려고함 -_-

미친눔들 ㅡㅡ;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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