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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story/나의 이야기

그는 현직 경찰로 저의 개인 정보 조회 기록은 찾을수 없었습니다.하지만 그의 가족(처와 아들)이 저희 집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2021년 6월부터 현재까지 1년동안 저의 전 주소뿐만아니라 전..

by 멀라머가 2022. 6. 29.

 

 

이거의 고의적인 사생활 침해인데요

그러니까 공무적 목적이 아닌

개인적 층간소음 피해를 보고

 

심지어 부동산관련 집을 보기위해서도 아닌

범죄 열람과 주변 피해를 목적으로 알아보고 다녔다는건

 

심각한 공권력 남용인데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잘 생각해보면 인과 관계가 있잖아요

 

부동산 살꺼도 아닌데 남의 부동산을 열람한다?

 

그리고 서로 이미 싸움문제가 났기 때문이죠

층간소음이라는 싸움 문제가

 

그리고 오히려 죄인 취급 되는 분위기로 몰아가네요?

 

현직 경찰관일수록 더더욱 그런 남의 뒷조사는 함녀 안되는건 기본인데요?

이게뭐더라 그 왜

층간 소음의 마찰로 인해 싸움을 가해자가 되려 보복행위를

교묘하게 하는거죠

 

그리고 자신이 해왔던 경찰관의 일 처리 방식을 이용해

이렇게 남의 뒷조사를 한다는건 불법이죠 -_-;

 

 

소송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과

오히려 경찰관이 자기 일에 관한공무능력을 남용해서

되려 일반인을 괴롭힌 꼴인데요 ㅡㅡ;

 

그리고 일반 직종에서 경찰관이 자기  공무원이라고 떠벌린거도 웃기네

 

그사람 형사인가요?

아님녀 일반  경찰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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