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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posting/문제 해결 방안 (국가,공무원)

女동료 텀블러에 체액 넣은 공무원 ㄷㄷㄷ (해임? 강제 퇴직 하지만 불이익이 없다... 파면? 퇴직 .. 퇴직급여액의 1/2이 삭감)

by 멀라머가 2022. 6. 26.

와 = _

범죄 저질러도 해임 수준이면  철밥통 맞네..

 

 

 

해임?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을 말한다.

해임된 사람은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나,

파면과는 달리 해임의 경우에는 연금법상의 불이익이 원칙적으로 없다.

단 공무원연금은 해임도 삭감이 된다.

 

 

 

파면?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의 하나다.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액의 1/2이 삭감

(5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퇴직급여액의 1/4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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