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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저질러도 해임 수준이면 철밥통 맞네..
해임?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을 말한다.
해임된 사람은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나,
파면과는 달리 해임의 경우에는 연금법상의 불이익이 원칙적으로 없다.
단 공무원연금은 해임도 삭감이 된다.
파면?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의 하나다.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액의 1/2이 삭감
(5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퇴직급여액의 1/4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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