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pecial guest/설니's 잡동

ㅇ교통사고발생시 가해자(버스, 택시, 화물 등 운수회사)측에서 보험접수를 거부할 경우, 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피해자직접청구권을 규정하여 피해보상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by 멀라머가 2022. 6. 10.
 

 

ㅇ교통사고발생시 가해자(버스, 택시, 화물 등 운수회사)측에서 보험접수를 거부할 경우, 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피해자직접청구권을 규정하여 피해보상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My story /나의 이야기

멀라머가 2021. 1. 27. 17:57

http://blog.daum.net/choclub/38492

 

분심위 가심녀 안되고요

 

보험사가 헛소리하면 금강위

 

택시 공제회에서 헛소리하면 국토부인과?

거기 어디 가면되지 않나여?

 

자유] 펌 - 가해자가 보험접수를 안해주거나 접수를 취소할 때 (운수회사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은 물론 보험접수도 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ㅇ교통사고발생..

http://blog.daum.net/choclub/34055

 

 

 

04/18 05:09

여기서 한가지팁을 드리져 직접청구권도 공제회 상대로는 불가합니다 경험담입니다

 


• 04/18 06:45
•자동차공제 민원센터 안내 - 교통안전공단

□ 운수회사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은 물론 보험접수도 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ㅇ교통사고발생시 가해자(버스, 택시, 화물 등 운수회사)측에서 보험접수를 거부할 경우, 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피해자직접청구권을 규정하여 피해보상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보험금청구서, 사고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진단서 등을 가해자가 가입한 공제조합에 제출하면 가해자가 공제조합에 사고접수를 거부하여도 공제조합으로부터 보상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ts2020.kr/html/nsi/ssi/NCAccidentMinwon.do
• 04/18 06:47
•전국택시공제조합

* 조합원이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때에는 피해자는 손해에 대한 보상을 조합에 직접 청구 할 수 있습니다.

http://www.kotma.co.kr/home/taxi/user/indemnification/indemnification/indemnification01.jsp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개같은글보면짖는개 01/26 02:03

소송가도 무조건 100대0 무과실

이건 죽었다 깨나도 무과실

판사 할애비가 와도 무과실

이거 무과실 못받으면 정말 님 호구임

지금 본인 보험사가 이 사고 무과실 못받으면 진짜 쓰레기 무능 보험사임


•01/26 02:19
•FM으로 가야하는 글을 보게 되다니 영광입니다.
이걸 과실 먹으면 정말 호구 되시는거예요.
택시 기사 발언을 보면 어차피 말이 안통할 사람 같은데,
소송까지 생각해 FM대로 진행하시면 작성자님이 겪은 짜증과 고통의 몇배가 전가될 겁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선조의 지혜가 있는데도 아직도 저렇게 사고내면 큰소리 치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거 보면...
글쓴분 성격상 잘못 인정했으면 좋게 넘어가셨을 텐데 말이죠.

사고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시겠지만 반성 없는 그 사람에게 2021년 빅엿을 주세요.
3자로서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시겠지만 힘내시라고밖에 못하겠네요.
이걸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시면 나중에 분명 후회하실겁니다.
마음 단단히 드세요!답글 0

 

 

[블박유] 이게 제 과실이 잡힐수가 있나요?...[65]조회 5,519 | 추천 44 | 2021.01.26 (화) 02:00
•글쓴이
•가입일2021.01.26
•활동지수마력 33
•작성글게시글 1 | 댓글 8

 

youtu.be/e6lVP9kqBqQ

 

좋아요공감

공유하기

통계

글 요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