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인정안하고 그러면
국토부인가
이거 이기는 방법 있거든요
ㅇ교통사고발생시 가해자(버스, 택시, 화물 등 운수회사)측에서 보험접수를 거부할 경우, 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피해자직접청구권을 규정하여 피해보상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https://blog.daum.net/yu88/391
• 04/18 06:45
•자동차공제 민원센터 안내 - 교통안전공단
□ 운수회사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은 물론 보험접수도 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ㅇ교통사고발생시 가해자(버스, 택시, 화물 등 운수회사)측에서 보험접수를 거부할 경우, 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피해자직접청구권을 규정하여 피해보상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보험금청구서, 사고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진단서 등을 가해자가 가입한 공제조합에 제출하면 가해자가 공제조합에 사고접수를 거부하여도 공제조합으로부터 보상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ts2020.kr/html/nsi/ssi/NCAccidentMinwon.do
• 04/18 06:47
•전국택시공제조합
* 조합원이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때에는 피해자는 손해에 대한 보상을 조합에 직접 청구 할 수 있습니다.
http://www.kotma.co.kr/home/taxi/user/indemnification/indemnification/indemnification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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