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사 - 용어나/단어가 어렵던 이유와 왜 공부할껄 못찾았는지 이제 알꺼 같네요 시험 문제를 보니 알겠네 .. | 예전 포스팅/2019 개인 포스팅
멀라머가 2018. 7. 13. 04:11
http://blog.daum.net/choclub/9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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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내용이 이상해도 양해 부탁해요
불필요한 단어는 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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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들은 강의를 들어야지 알수 있어요
강의 안듣고는 제가 뭔소리 하는지 잘 모를꺼 같네
전 전체적 내용 스토리는 알고 있어요
그걸 전제로 말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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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부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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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말부터 처음 기초부터 차근차근 강의만?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깅의 내용은 싹다 적어서 메모해두었구요 ..(이게 지금와서 얼마나 유용한지 알수 있어요)
문제 제목이나 단어를 보면 -> 어디 적어둔건지 알수 있기 때문에 ... 책보다 빠르게 볼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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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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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만 들으면 학습 부족해서
느리게 안볼려고 이해 잘못해도 마구마구 넘어가게되죠
(천천히 하나하나 이해하고 봤으면 지금 기본 강의 밖에 못봤을꺼에요 ㅠㅠ)
어느정도 적절히 빠르게 보는거도 중요
이게 이해하면 빠르게 봐도 되거든요
이해안되면 느리게 봐야하구요 ..
하지만.... 나중에 느리게보면 질리더라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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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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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본 대신에 전체적 내용 스토리나 기억나는거는 있어요?!
강의는 초반에 2-5번 반복해서 보고
기본강의부터 2번 정도 본듯 -> 그후에 심화도 2번씩..
요약이나 문제풀이는 1번씩 .. 보게되네요 왜냐면 -> 후반으로 올수록 자꾸 하기 싫어져서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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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싫어진 이유는 단어의 뜻을 모르고 막 넘어가버린 그런듯..
문제 하나 천천히 해석해서 단어뜻 찾아서 보면 의미를 알겠더라구요 .
네이버 검색창을 이용한다던지...
국어 단어 검색이나 부동산 단어 검색 하면 바로 나오더라.
그라고 강의때 배운 내용 적어둔거랑 합쳐보면
어? 배운거네 라고..
그때 단어뜻을 찾아서 문제를 풀었어야 한다는거 ... 그걸 모르니 후에 문제가 전혀 안풀리고
문제는 3월달(심화과정) 강의에서 강의랑 + 가끔 책에보면 문제가 있거든요? 이걸 풀어줫는데
이당시에는 이걸 왜하나 싶었어요 ....
지금 알고보니 이걸 알아야지 문제가 풀리는거였네요 ;;;
그때 단어뜻을 찾아서 문제를 풀었어야 한다는거 ... 그걸 모르니 후에 문제가 전혀 안풀리고
단어뜻도 모르니 개판 오분전 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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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에 정말 많이 접을뻔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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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5월 요약강의에서 이제껏 나온 기출문제를 요약해서 강사분들이 내어줬어요
여기서 알게된건
문제가 이해도 안될뿐더러 지문 내용도 하나도 모르겠어요
(공부 헛배웠나 .....)
6월 말쯤되어서 고객센터 문의하니 기본강의나 / 심화강의와 요약강의 듣고 하라는 말만 되풀이.
답답하죠 같은 말만 반복하니..
(그리고 강의 신청하고 몇개월 이내에 강의 환불도 가능해서 그 때까진 좀 친절하긴하더라;;;)
이번에 전화받아봣는데 좀 성질나있는듯이 말하는거보면 좀 그러네여;;; 남은 공부안되어서
질문했는데 성질난듯한 그 느낌으로 말해서요.
(제 생각이지만 저번이랑 다르게 확연히 짜증난듯한 말투 ㅠㅠ)
실제 작년 5월달에 강의신청했다가 완전 멘붕와서 좀하다 접었는데 ...
그 이유도 전에 적어놨죠 ㅠㅠ
고객센터가 사실 도움이 안되더라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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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할꺼는 본인이 찾아서 올라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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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제가 할일은 자기자신이 공부가 안되는걸 찾아야 하네요 ..
공부는 남한테 상의하면 알수 잇을지 알았는데
결국 본인이 뭐가 부족하고 잘못된지 찾아야 고칠수 있네요
하긴 그사람들이 제가 어느정도의 학습을 하고 알고 있는지 모르는데
포괄적 답변밖에 올수 없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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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안풀리고 지문을 봐도 모르던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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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전체적 스토리? 이걸 알려면 기초부터 보는게 맞아요 ...
(저 기본이나 요약강의 작년에 보고 멘붕왔죠 하나도 이해안되어서 ㅡㅡ)
1.단순해요 문제의 단어 자체 뜻을 몰라요 ;;;
2.그리고 더 문제는 그 단어 뜻을 모르는데 다른 모르는 단어까지 또 나오니 더 혼란스러운거죠
3. 거기다 이게 맞는? 틀린 것 찾는거라서 ? 또 여기서 헛갈려요
4.아주 천천히 강의들은거 생각해보면서 이해 하고 넘어가야지 확실히 알수 있어요
문제 읽으면 이해되는지 알았는데 그냥 읽으면 이해안되요
5.흐름을 알아도 느낌으로 답을 맞출수도 있어요 문제를 많이 풀다보면
근데 외워야 하는 부분도 생각보다 많이 존재해요 ...
6.전에도 얘기 했듯이 학문을 배우는게 아니라 자격증 따는거라서
너무 깊게 파고 드는것보다 적절히 시험문제가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하면 붙을지 전략적으로 해야되요 ..
7.왜? 기출문제 내어준걸 봐야 하냐면..... 평균적 30 ~ 50점은 자기 실력 있어야함 ..
나머지 60점 ~ 70점 합격점은 강사분들 역량이라 생각 ..
합격만 하면되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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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학개론 문제 -> 예를 들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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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차 부동산학개론 문제풀이 (이영방 전임교수) 1강 부동산학 서설 - 대표예제 (0703)
이 부동산학 서설에서는 내용이 어렵지 않아 문제 풀수 있었어요
그전까지 1차 시험 2차시험 같이본다고 눈에 안들어오던게
그냥 다 내려놓고 1차만 천천히 붙자라는식으로 보니까
갑자기 문제 모르던 단어들이 보이네..
단어가 어려워서 문제를 못푸는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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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차 부동산학개론 문제풀이 (이영방 전임교수) 3강 부동산의 특성 - 대표예제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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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부동산의 특성" 파트로 오니 문제가 헛갈리고 하나도 못알아 듣겠더라?
그건 강의 들으면서도 헛갈려서
그리고 빠르게 넘어가 버려서
이해를 제대로 하고 넘어갔어야 하는데
지금? 지금은 이해할 시기는 지났지만
이해를 했다해도 다시 보면 까먹거든요 .. 그래서 반복해서 보라는듯
ps 아참 그리고 부동산 학개론은 7개 각기 다른걸 한대 묶은거라네요 ;;;;
그래서 파트마다 내용이 다른것 같던 이유가 그런거.
아래는 저번에 적어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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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문제가 이해 안되고 안풀리는지 알았따
아래에 내용을 헛갈리고 정확히 못외워서 판단을 못하기 때문..
부동성과 개별성 /부증성 /영속성 /이런게 뭔지 모른다는 의미
그래서 강의보면 교수님이 용어풀이 해주는거나 외우거나 이해를 해야된다고 했구나..
그걸로도 이해못하면 본인이 질문란에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검색해서 찾아봐야 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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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성 - 활동/현상을 국지화
2) 부증성 - 물리적 공급 불가능 / 토지 집약적 이용 촉진
3) 개별성 - 가격이나 수익 개별 형성 / 일몰일가 배제
4) 영속성 - 소모/재생산이론 적용안됨
5) 인접성 - 인접지 영향 /대체 가능
이게 햇갈리는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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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만으로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
그리고 강의 들었을때 뜻 해석이 부족한거도 많아요
그건 본인이 찾아서 이해를 해야되는구나 라고생각되네요 ;;;
아래 PDF 파일은 함부로 올리면 안되어서 제가 적은 글만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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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한번 보자 ... -> 예를 들어볼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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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토지의 자연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동산활동과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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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뭔소리야 ;;
천천히 해석해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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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적 특성?
부동산활동과 현상?
설명으로 틀린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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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소린지 몰랐는데 따로 설명적은거나 이전 강의때 적어놓은거보니 대충 알겠더라구요
그런데 몇일 지나면 또 까먹네요???
답은 5번인데
5) 공급 늘릴수 없다 x -> 경제적 공급 가능 ㅇ
이용전환을 통한 토지의 용도적 공급 -> 용도의 다양성
토지의 부증성 물리적 공급 불가능 / 다양성으로 인한 경제적 공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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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우는 방법? 토지특성 2가지 -> 자연적 특성 -> 부 영 부 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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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적어두면 다른사람들은 제가 뭔소리하는지 모르겠네요 ;; 양해점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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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위에 내용은 이제 알아서 이해 하기 때문에
민법을 설명해 볼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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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문제 하나 풀려면 .. 여러가지 단어뜻을 알아야 한다는거.
저 아직 반도 못풀었어요 ㅠㅠ
ps 아래 내용 정리하면 쉬운데 글로 올리니 글자 위치가 엉망이네요 ;;;
사실 이렇게 적어두면
보시는분들은 뭔소리 하는지 모를꺼에요 ;;;
단어 뜻도 모르고 공부하고 있는척 강의 보고 있었으니
"남들한테 보여주기식" ...공부열심히 하는데가 아니라..
본인이 공부해서 시험에 붙기만하면 되는거....
너무 심오하게 파고 드는거보다
내용 줄거리나 시험문제 패턴을 알아서 풀면되요
이 글을 쓰는 논점이에요 ;;
법률사실? 법률요건? 이건 강의때 배웠지만
아 그렇구나 하고 대충 넘어갔어요
사실 해석을 알려줘도 잘모르겠더라구요 ...
단어 뜻이나 /용어를 찾아보게 되었어요 ..
ps 단 주의할점
해석한걸로 보면안되고 저 단어들 자체로 문제를 풀수 있어야지
실제 시험에서도 착각하지 않게 되겠죠 ;;;(이 단어를 어케 해석안하고 이해를 하지? ㅠㅠ)
단어 해석해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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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번 / 제멋대로 해석하면 - 제 글은 저만 이해하는거라서;;ㅣ;;;; 부동산 안배운 사람은 뭔소린지 모를꺼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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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실을 합쳐서 -> 하나 이상이 되는데 ->
핵심적 질문은 뭐냐면 -> "법에 의해 규율되는 내용중에서.." 아래 지문과 다른거 찾는거에요 (틀린 내용)
1)매매계약 승낙을 받아 성립하는건 -> 법에 의해 규율되는 내용
2)사람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표상 ->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하는 것
3)복집한 문제에 해당
4) 4번을 해석하면
대리권없는 사람이 남의것을 멋대로 파는것에 동의하고
상대방은 "최고" ???? 여기서 말하는 "최고"의 뜻은 -> "준법률행위"에 해당하는거(아래 따로 적어둠)
-> 상대방이 거절할수 있다라는 이야기..
5) 5번을 해석하면
"구매하는 상대방 본인이" 대답안하는경우 "당사자 의사"가 아니라 x -> 법률규정에 의한거ㅇ..
-> 4번 지문에 적힌 "최고" 는 -> "법률규정"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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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내용은 강의때 설명한거 - 해석/설명을 여러 각도로 풀이하는거도 좋은 방법이긴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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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 법률사실과 법률요건 틀린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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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 ㅡ 매매 계약 -> 건물소유권 이전
대금지급
↓ ↓ ↓
법률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ㅡㅡㅡㅡㅡㅡㅡ-> 권리 변동
법률행위 (의사표시ㅇ) ㅡ 의욕 [단독행위/계약행위 /합동행위)
법률규정 (의사표시x) ㅡ 무관 [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
앞에 쉼표는 따로따로 판단해야되는거..
지문의 대부분이 o 인지 x 인지 알수 있는 키워드가 있다
1) 법률사실 , <- 의사표시 -> 법률요건
2)"신뢰" -> 선의 무과실
ㅣ
-> 관념적 용태 (마음속으로만)
3) 혼돈이 사건에 해당하나?
ㅡ 소유권
ㅣ
ex) 갑 ㅡㅡㅡ 을 ㅡ 지상권자
토지 ↓
사건
4)"최고"
"준" 법률행위 ㅡ 의사의통지 ㅡ 최고. 거절
<의사표시> ㅣ
ㅣ
ㅡ 관념의 통지 ㅡ 4가지 ㅡ 통지
ㅣ 채권양도의 통지 승낙
ㅣ대리권수료의 표시
ㅣ
ㅡ 시유 완성전에 하는 채무 승계
ㅡㅡㅡㅡㅡㅡ
요약집 198p
ㅡㅡㅡㅡㅡㅡ
의사의 통지
4)"최고"
무권대리인 경우 현명 했다는거 ..
갑 본인 ㅡ 추인 ㅡ 추인"의" -> 추인권 -> 소급해서 유효
건물 ㅣ
ㅣ ㅡ 추인거절권
ㅣ
xㅣ 매매
을 ㅡㅡㅡㅡㅡ 병 확정정 무효
무권대리 상대방 ㅡㅡ 최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추인을 거절 [확정적 무효]
ㅣ 의사표시 하지 않았다
ㅣㅡ 철회
ㅣ
ㅡ 135조
5) 당사자의 의사 <- 지우고 "법률규정"에 근거한것이다
답은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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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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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부터 공부해야될지 몰라서..........
문제 보니 공부해야되는 부분이 보이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냥 그렇다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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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굉장히 많이 걸리지만
한번 제대로 보고나면 다음에 볼때 이해력이 상승하는건 맞아요 ..
(다음날되면 단어뜻을 다까먹음 --;;;;)
헛갈리지만 뭐 어쩌겠어요
1차 시험이라도 붙어야겠다 ㅠㅠ
남들보다 2달이상 뒤쳐져 있지만....
6주 정도의 분량이고..... 처음에는 느리더라도 천천히...............
시간이 된다면 2차도 보고 싶지만 ... 으휴 ..
강의에 너무 열올리는거보다 공부하라는게 이런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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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든 용어나 단어 자체가 너무 어렵고
그 어려운 단어가 2개씩 같이 나오면 더 헛갈리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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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석하는게 맞나 ? 모르겠다 좀더 해보면 알겠죠?
단어를 모르고 질문/답만 되풀이 했으니 쓸데없는짓만 했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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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얘기 더 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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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늘 보던 일반문제나 시험은 질문이나 지문이 상식적이라서 쉽게 푸는데
왜 부동산 시험은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일부로내서
일반인들이 사기당하게 하고 잘 못따게 하는거냐구!!!
그리고 법 단어들을 왜 이렇게 어렵게 내는걸까?
문법에도 안맞는 단어들 천지에요
일본식 단어가 대부분이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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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반복해서 보면된다? 답은? 아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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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사장님은 반복하다보면 된다했지만
전체 내용이나 스토리가 어케 흘러가는지도 알아야하고
문제 패턴도 알아야하고
단어 뜻도 모르고 반복해봤자 -> 금방 잊혀지고
다시 읽어도 뭔소린지 몰라요 ...
일반 시험이랑 다르다는걸 인지해야되요 ㅠㅠ.....
그리고 매번 까먹어요 ;;;; 돌아서면 까먹는 그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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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이론
2강 권리변동의 원인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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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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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34p 권리변동의 모습
★ 법률 사실 - 법률요건 - 법률효과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되면 매매계약 성립
법률사실 법률요건 법률효과 ㅡㅡㅡㅡ
개개의사실 권리변동의 원인 ~결과 ㅣ ㅡ
-> 권리변동 -> 3가지 ㅡ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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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뜻/ 용어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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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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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실 법률요건 법률효과 -> 권리변동
1)법률행위 - 의욕
2)법률규정 -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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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변동 - 있다가 없어지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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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 새로 생기거나 바뀌거나 없어지는 일을 통틀어 이르는 말
토지의 지분이 없는 건물이 철거되면 건물소유권이 소멸되는 것처럼
일정한 전제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권리변동"은 하나하나의 요인을 "법률요건"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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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개인간 법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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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의 법률관계 규율
사법. 일반법.실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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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실 - 단독/다른사실 합쳐서 한개의 법률 효과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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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변동의 원인인 사실을 법률요건(法律要件)이라 하며,
법률요건의 요소인 사실을 법률사실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매매는 「당사자의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요건이며(민법 제563조),
또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법률요건이다(제750조).
이 경우에 「고의」라든가 「과실」 「권리침해(權利侵害)」와 같이
법률요건을 이루고 있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사실이라고 한다.
즉 단독으로 혹은 다른 사실과 합쳐서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사실이 법률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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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 승낙을 받아 계약 성립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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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은 그에 대응하는 승낙과 결합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확정적 의사표시이다.
청약은 하나의 의사표시이고 법률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그것 자체만으로는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다.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이 있으면 곧바로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을 정도로 내용적으로 확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청약에는 기본적으로 그에 대한 승낙을 받아 계약을 성립하게 하는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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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념 - 사람의 마음 속에 나타나는 표상·상념·개념 또는 의식내용을 가리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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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불교용어로 진리 또는 불타(佛陀)를 관찰사념(觀察思念)한다는 뜻이며,
심리학용어로서의 관념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나
대개 표상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다.
그 뜻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표상 쪽이 약간 더 구체적이다.
관념은 영어의 ‘idea’이고, 표상은 독일어 ‘Vorstellung’의 번역어인데
현재는 대개 동의어로 사용된다.
ㅡㅡ
용태 -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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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태(容態)는 대한민국 민법의 개념으로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하는 것을 뜻한다.
크게 외부적 용태와 내부적 용태로 나뉜다.
용태랑 대비되는 개념은 사건으로 사람의 정신작용과 관련 없는
출생, 사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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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 - 마구 뒤섞여 있어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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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구 뒤섞여 있어 갈피를 잡을 수 없음. 또는 그런 상태.
2. 하늘과 땅이 아직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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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주목을 받을 만한 뜻밖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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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주목을 받을 만한 뜻밖의 일.
2. 같은 말 : 소송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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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효과 - 일정한 법률요건에 의거하여 법률상 생기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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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법률요건에 의거하여 법률상 생기는 효과,
즉 일정한 경우에 「일정한 권리의 변동이 생기는 것」을 법률효과라고 한다.
예컨대 매매라고 하는 법률요건(계약)에 기인하는 법률효과는
목적물의 인도채무와 대금의 지급채무이다.
법률효과는 주로 권리 · 의무의 발생 · 변경 · 소멸인데,
친족법(親族法)상의 분신과 권리능력(權利能力) · 행위능력(行爲能力) 등의
득실(得失)과 같은 것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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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요건 - 하나 이상의 법률사실(法律事實)로 구성되는 법률관계 변동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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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 등도 법률요건에 포함된다.
, 무엇을 해도 좋은가를 제시한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권리·의무를 분명히 하는 것이며, '일정한 경우'를 제시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권리·의무의 득상변경(得喪變更)의 조건(원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조건을 법법률요건(法律要件)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실을 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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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 의사표시(意思表示)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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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 -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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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다양한 생활관계 중에서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말한다.
법률관계는 당사자가 원하는 효과가 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실현된다는 점에서
도덕·종교·관습 등에 의하여 규율되는 도덕관계·종교관계·관습관계 등과 다르다.
법률관계는 권리와 의무로 나타나기 때문에 권리·의무관계라고 부르기도 한다. 법률관계와 구별되는 생활관계로서
인간관계(人間關係), 호의관계(好意關係)와 신사약정(紳士約定)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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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 -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 즉 대리의 다른 요건은 갖추고 있지만 대리권만 없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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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행위의 다른 요건은 모두 갖추었으나 대리행위자에게
그 행위에 관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할 수 없지만,
상대방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고 거래의 안전을 해하게 된다.
그러므로 무권대리에 대하여는 본인과 상대방의 이익 및 대리제도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모두 고려하여 그 효과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규율을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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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 -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은 뒤에 그 행위에 동의(同意)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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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민법상: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보충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 다음의 3가지가 있다. ①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143조).
이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불확정한 효력을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하는 단독행위이다. 그 본질은 취소권의 포기이며, 추인할 수 있는 자는 취소권자이다.
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법정추인:145조). 이같이 추인을 하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이제부터는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불확정한 법률행위는 확정하게 된다.
② 무권대리행위의 추인(130 ·133조). 이는 대리권 없이 행한 행위에 관하여, 대리권이 있어서 행하여진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이다. ①의 경우와는 달리 무효인 행위를 유효하게 하는 성질을 지닌다. 이 추인에 소급효가 있다.
③ 무효행위의 추인(139조). 무효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이를 유효한 것으로 할 수 없다. 그러나 무효의 원인이 없어진 뒤에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이를 추인하면, 민법은 편의상 이를 새로운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곧 이 추인은 무효행위를 사후에 유효하게 하는 것이 아니며,
외형적으로 추인의 형태를 취하는 새로운 행위이다. 따라서 새로 행위하는 것과 동일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요식행위일 때에는 다시 요식을 갖추어야 한다. 이 추인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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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 규칙 정하여 놓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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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칙으로 정함. 또는 그 정하여 놓은 것. 2. 내용이나 성격, 의미 따위를 밝혀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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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 - 제대로 했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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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질고 슬기로워 사리에 밝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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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8]1차 부동산학개론.zip2[2018]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요약.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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