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자막뉴스] 이런 전세계약 했다면...사기일 수도 있습니다 / YTN
https://youtu.be/ZkbwysqaAiE
지난 2018년, 김 모 씨는 시세보다 훨씬 싼 값에 서울 길동에 있는 아파트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SH의 협력업체를 운영한다는
지인 50살 박 모 씨가 민간 주택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재임대해준 덕분이었습니다.
SH가 운영 중인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인데 공사가
민간인에게 직접 주택을 빌린 뒤 일정 소득 이하의 입주자에게 싼값에 재임대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김 씨는 최근 직접 찾아온 임대인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살고 있던 집이 전세가 아닌 월세 계약이 돼 있었고, SH 사업 대상 주택도 아니었던 겁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 임대인이 나가라고 해서 월세를 수개월 미납이 돼서 납부가 안 됐다고 해서…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게 국가 지원금이 나오는 그런 회사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보니 박 씨는 SH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박 씨가 내민 전세 임대차 계약서도 부동산 중개업체처럼 꾸며놓은 사무실도 모두 가짜였습니다.
박 씨 본인이 먼저 민간 주택 임대인과 월세 계약을 맺은 뒤
피해자들 앞에선 자신의 직원을 임대인인 것처럼 내세워 가짜 전세 계약서를 쓴 겁니다.
전셋값을 고스란히 떼이고 월세 계약까지 만료된 김 씨는 가족과 함께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게 됐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이고
저희 가족 모두 대출을 다 끌어다 썼기 때문에 지금 뭐 밥도 잘 못 먹죠. 생활비도 안 나오니까.]
박 씨가 지난 2015년부터 무려 7년 동안 이런 수법으로 속인 피해자는 65명.
대부분 학교 동창이나 지인 또는 지인의 가족 등이었는데 가로챈 돈만 10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씨는 이들에게 받은 전셋값으로 피해자들 집 월세 계약을 연장해오다가 더는 돌려막기가 불가능해지면서 범행 사실이 발각됐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4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증거물을 토대로 추가 피해 여부와 함께,
또 다른 공범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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