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보니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오히려 피해자이신데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원래 옆차의 차문이 열려 있고
사람이 저렇게 좁게 있으면
일바 ㄴ운전자는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거나
기다렸다가 출발해야죠
흰색 그랜져가 가해 차량이에요
옆에 sm6 차문 열고 서 계시던 분이 피해자고 -_-
그랜져 차량의 문제는 안전 주의 의무 위반이네요
오히려 가해자 100% 맞음 -_-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상대 가해 보험사가 양아치네여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영상없다고 무조건 지들 유리하게 설명하네 ..
다행이 cctv 영상이 있어서 망정이지
상대한테 보여주지말고
금강원 신고가 답일듯
아참 분심위 가면 안됨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거 100% 대인 대물 다 이겨야댐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상대 차주 진짜 또라이네 -_-
저렇게 가깝게 사람이 있으면 서 있어야지
그걸 출발하냐 --
암튼
금강원에서도 분심원 보내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고
하니 조심해야되요
이거 100% 이겨야댐..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거도 원래라면 도로교통법상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랜져가 가해자라서
형사처벌 되지 않나?
왜냐면 진짜 위험했어요
사람이 저 중간에 찡기면 찌뿌될수 있는데
그냥 출발했다는건 심각한 상해나 사람몸이 뭉개지거나 찢어지거나 할수 있기 때문에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리고 증거 자료 모아놔야해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녹음이라던지
영상이라던지
법정 소송가야할수도 있어서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뭐 우리측 보험사가 대신 일처리 가능한거도 있다는데.. 주의 해야될게 있어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매번 사건 진행 과정을 알아야 하거든요
만약에 소송가게 된다면
소송을 한건지???
날짜는 언인지
그리고 상대가 항소를 하는지
1심 2심 대법원 <- 이렇게 진행되는데
1심후 상대가 상소 하고. 2심가서도 항소 하거든요 ...
우리측은 증거 자료를 제출 했는지 등등 이에요
피해자측 보험사가 가끔 양아치짓을 자주 한다고 하더라구요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