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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posting/문제 해결 방안 (국가,공무원)

2회 음주운전자 가중처벌법 위헌

by 멀라머가 2022. 5. 27.

 

베댓 절라 웃기네 -_-

법을 대충만든 입법부를 욕해야된다고?

그럼 판례는 왜있고 판사는 왜 필요한데?

판사가 그 법에 의해 재량껏 자기 판단에 의해서 범죄에 대한 벌을 주는건데

과거에 짜여진 법이 개판이고

판례가 있다해도

그걸 판단하는 기준은 판사죠 ..

 

그리고 그런 사례나 판례가 현재에 타당하지 않음녀

다시 더 엄중한 펀사는 판례를 만들어야 하는거고

 

 

입법부만 잘못이 있냐?

입법부 + 사법부 + 법무부 + 정치인 + 판사 + 검찰 다 문제 많은데

사법부가 올바른 판단했으면 왜 이제껏 엉터리가 더 많았냐?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다지만

그냥 아주 지멋대로 판단하느데

ㅈㅓ런걸 베스트 댓글 보내는 이상한사람들이 다 있네

 

 

p.s 그리고 애초에 음주 운전 자체가 타인에게 피해를 줄수 있는 심각한 행위인데

무슨 10년넘어서 2회 해도 괜찮아 라는 식으로 말하네 -_

 

 음주 자체가 나쁜거라고 ..

 

그 음주1번으로 인해 남의 인생 망쳐 놓으면

그건 누가 책임질껀데?

 

 10년 뒤에 음주 한번 더 한다해서  괜찮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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