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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소음에 관련된 내용 - 8 문체부 답변에 대한것과 여러가지 반박 규정 해결책 질문 (생활소음 매장소음 휴대폰가게 소 ... 여러가지 소음에 관련된 내용 - 9 피해사례 해결책 질문 (생활..

by 멀라머가 2022. 5. 24.

여러가지 소음에 관련된 내용 - 8 문체부 답변에 대한것과 여러가지 반박 규정 해결책 질문 (생활소음 매장소음 휴대폰가게 소 ... 여러가지 소음에 관련된 내용 - 9 피해사례 해결책 질문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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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posting/문제 해결 방안 (국가,공무원)

2021. 9. 12.

여러가지 소음에 관련된 내용 - 8 문체부 답변에 대한것과 여러가지 반박 규정ㅣ 해결책?에 대한 질문 (생활소음/매장소음/휴대폰가게 소 | 문제 해결 | Free posting/문제 해결 방안

멀라머가 2019. 2. 7. 18:14

http://blog.daum.net/choclub/1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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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저작권 산업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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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여러가지 소음이나 상가소음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내용 일부분 : 호객행위를 위해 가게에서 음악을 트는 행위는 영리목적이 아닌가?

문화체육부 답변: 신청번호 1
신청일 2018 - 12
가 .「 저작권법 」 제 29 조 제 2 항에 따라 매장에서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료 없이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 .

 

나 . 다만 , 단서조항에 따라 「 저작권법 시행령 」 제 11 조의 업종 ( 시설 ) 에서
공연하는 경우는 저작권료를 납부하셔야 하며 ,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하는 시설에 대규모 점포는 포함되어 있으나 ,
개별 휴대폰 대리점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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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질문에 대한 위(문체부) 답변만 보면 법령에 의한 내용인데
전체적 상황의 제대로 해석이된 답변은 아니네요?

"가" 조항을 보면 상업용 음반을 공중에 공연할수 있다 써있고
영리적 목적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나" 조항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나"조항에 보면 (업종)시설에 저작권료를 납부 해야된다고만 써있어요
"매장크기 면적"에 따른 허가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저 부분만 확대해석해서 보면 안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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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ㅡㅡㅡㅡㅡ
평범한 규정?
ㅡㅡㅡㅡㅡㅡ
1)건물 외부에 확성기(스피커) 장착 가능
(불법 간축물이나 그런걸로 보지 않음)

2)외부 확성기(스피커)소음 유발시 건물주와의 계약체결에
외부 소음을 낼지 안낼지에 따라 계약이 다름
(전세/임대차 계약)

3)지역/구역

4)저작권법이 해당하는 매장 음악 공연권료 납부 대상
저작권법 시행령이 개정(2017.8.22) 됨에 따라 2018년 8월 23일 이후 부터는
휴게음식점(커피전문점, 기타 비알콜음료점), 일반음식점(생맥주전문점,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은 음악 공연권료(사용료, 보상금)를 납부
https://ccc.kofoco.or.kr/


5)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발급 받은 영업신고증 상의
영업장 면적 크기는 얼마입니까?
(1) 50제곱미터 이상 구역(공연권료 납부대상)
(2) 50제곱미터 이하 구역(공연권료 납부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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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저작권 해당되는 ㅣ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ㅣ50제곱미터 이상 매장에서의 ㅣ
ㅣ저작권 해당안되는 ㅣ ㅣ한정된 공간에서의 저작권 허용ㅣ
ㅣ50제곱미터 내 매장내에서만ㅣ ㅣ ㅣ
ㅣ저작권(노래/음악) 허용 ㅣ ㅣ ㅣ
ㅣ(그 공간안에서만 허용) ㅣ ㅣ ㅣ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50제곱미터 미만 영업장 내부) (50제곱미터 이상 영업장 내부)


6) 일부 법령인 가 .「 저작권법 」 제 29 조 제 2 항만 봐서는 안되고
전체 내용을 보면
휴대폰 가게가 저작권료에 해당안되는 이유는 "영업 허가 면적"에만 따른것일뿐....


그 한정된 공간을 벗어나서 노래가 50제곱미터 외부로 송출시 불법이 되는거죠
(이유는 영리목적과 호객행위 목적으로 위반이 되는거)

 

 

 

ㅡㅡㅡㅡㅡ
뉴스 내용
ㅡㅡㅡㅡㅡ
대부분 뉴스 제목이나 내용보면 일부분만 적혀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죠

 

[일문일답] "음악 공연권료 납부대상 확대…소규모 영엽장 제외"

커피·생맥주·헬스장 등 23일부터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 확대 시행

2018-08-20 11:33 송고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2018-08-20 11:33 송고
http://news1.kr/articles/?3402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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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는 규정?
ㅡㅡㅡㅡㅡㅡㅡ
0) 외부 소음시에도 연속적 소음은 사용불가 (보건복지부/대한의학회)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550500&cid=51004&categoryId=51004

 

1)생활소음 규제기준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69159&cid=43667&categoryId=43667


2)저작권 위반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형사)
「저작권법」에 따른 형사 처벌에서 과실범과 미수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저작권법」
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사람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05&ccfNo=3&cciNo=2&cnpClsNo=2


(저작권법)일부개정 2013. 12. 30. [법률 제12137호, 시행 2014. 7. 1.]
문화체육관광부
제93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contId=2135829&jomunNo=93&jomunGajiNo=0

 

3)결제한 음원을 다수에게 "비영리"로 트는게 저작권 위반인가요?


저작권법은 "비영리 공연"에 대해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6&docId=313627124&qb=7JiB66as66qp7KCBIOydjOyVhe2KuOuKlCDtlonsnIQ=&enc=utf8§ion=kin&rank=9&search_sort=0&spq=0

 

4)저작권법상 "상업적"이라는 개념과 "영리성"이라는 개념을
특정 회사의 광고판이나 현수막 등이 걸려 있다면 이것은 직접적인
반대급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5&docId=140272000&qb=7JiB66as66qp7KCBIOydjOyVhe2KuOuKlCDtlonsnIQ=&enc=utf8§ion=kin&rank=2&search_sort=0&spq=0&pid=UZIwwlpySDlsssCCFYCssssssbG-249593&sid=Hs02Bw1tV%2BGnf3u3ySXl/A%3D%3D


5) 불법 복제음악 단속은? 아닌가? (이건 영업점의 스피커 음악이 나오는 pc나 mp3/wav/avi 파일 등등 조사 요망)
일반적 돈주고 다운로드 받은 음악도 매장 50제곱미터 이외에 노래 소리 유발시
상업적 목적으로 보고 불법에 해당 (간판을 달고 장사하는 행위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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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복제 음반ㆍ음악파일의 유통 규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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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가지는 권리를 말하며,
저작권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호 참조).


불법 복제 음반·음악파일에 의해 침해되는 권리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실연·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규제「저작권법」


제30조 본문, 제87조제1항).음반의 복제 또는 디지털 파일로의 변환

음반을 복제하거나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는 것은 복제에 해당합니다.

 

저작자의 허락 없이 음반을 복제하거나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는 것은
저작권자·저작인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음반을 복제하거나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제47조(보고와 검사 등) ①환경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해서 배출허용기준과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음과 진동 검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6. 9., 2013. 8. 13.,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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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소음에 관련된 내용 - 9 피해사례ㅣ 해결책?에 대한 질문 (생활소음/매장소음/휴대폰가게 소 | Free posting/문제 해결 방안

멀라머가 2019. 2. 7. 18:17

http://blog.daum.net/choclub/14210

 

내용이 너무 많앗 최대한 줄인거..

증거나 자료등등도 너무많아서 줄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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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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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에 올릴수 있는 용양 제한이 있어서 몇개만 비교 분석
실제로는 소음이 더 크지만 휴대폰 녹화는 실제보다 주변소음 때문에
작게 저장되어 잘 안들릴수 있습니다.
(새벽 오전 오후 낮과 밤의 소음도 또한 달라요)


★[첨부자료] 동영상 - 2018 신고전 볼륨이 엄청나게 올라간 상태
★[첨부자료] 동영상 - 2018 신고후 볼륨이 내려간 상태..
★[첨부자료] 동영상 - 2019 신고후 1월 25일 이후 볼륨이 더 올라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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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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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소음 외부스피커소음 방지법제안합니다
(외부 스피커로 인한 주민의 피해자기 장사 잇속만 챙기는 점주들의
행태를 법으로 바로 잡
https://toktok.io/projects/151

 

 

★[첨부자료] 뉴스 20190131 과거 수도권 소음 민원 건수 201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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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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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1) 국민신문고 신고전 (2018년 12월초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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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휴대폰 가게ㅣ
ㅡㅡㅡㅡㅡㅡㅡ
~~노래 소음 ~~

ㅡㅡ 2중 창문 ㅡㅡㅡ 너무 시끄럽게 들림
ㅣ 창문 오픈시 아주 시끄러움ㅣ
ㅣ피해집 내부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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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2) 국민신문고 신고후 권고 (2018년 12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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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휴대폰 가게ㅣ
ㅡㅡㅡㅡㅡㅡㅡ
~~노래 소음 ~~

ㅡㅡ 2중 창문 ㅡㅡㅡ 들릴까 말까?
ㅣ 창문 오픈시 잘들림ㅣ
ㅣ 피해집 내부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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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3) 국민신문고 신고후 한달뒤 은근슬쩍 볼룸 올림(2019년 1월25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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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휴대폰 가게ㅣ
ㅡㅡㅡㅡㅡㅡㅡ
~~노래 소음 ~~

ㅡㅡ 2중 창문 ㅡㅡㅡ (내부로 소음이 흘러들어옴)
ㅣ 창문 오픈시 훨씬 잘들림ㅣ
ㅣ 피해집 내부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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