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어느정도 맞는 말이에요
결국은 쉽게 말하면 계약서를 잘 써야하는데
일반이느 모르니
그 뭐지? 부동산 교미이 얘기해주는데
거기 맡겨서 하게 되죠
계약서 만들어주는거도 돈내야 하는 곳이 있더라구요
하지만 완벽한 계약서가 좋긴하죠
그리고 업체 잘골라야 하는거도 맞고요
단가 낮추고
계약서에 헛짓거리 하는 넘들 있느데
그런거 나중에 진짜
ㄴ공사안하고 양아치짓 해여 ..
저희 아빠도 예전에 당해서 ㅡㅡ;
저분 내용 몇몇가지는 확실히 맞아요
특히 오히려 가해자가 민사 넣고 ㅇㅈㄹ들 함 -_-;
자기 일하는것에 대한 법을 알고 있다는거죠 ..
오히려 일반인은 계약서 잘못쓰면 되통 당하고요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제 인테리어 사기 당하지 마세요.[19]조회 6,386 | 추천 226 | 2022.05.20 (금) 12:37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사업을 하다가 그만두고 다른일을 하고 있는 한유저입니다.
인테리어 글이 가끔 올라와서 `사기 당하지 마시라고 몇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잔금을 지급을 모든 공정이 끝나고 준다?
이것도 틀린말이기도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잔금은 공사가 마무리 되고 주는것이 당연하지만 인테리어 업자들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개념없이
지들 필요할때마다 돈 얼마 달라고 애기할겁니다.
잔금주기전에 문제가 생겨서 고쳐 달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세가지로 나뉠 겁니다.
1. 고객 요청대로 진행해준다
2. 추가금 발생을 얘기한다
3. 다시해도 이렇게 나올거고 이게 최선이라고 설득한다.
1의 경우는 상당히 다행이지만 2번 얘기 꺼내면 머리 아파집니다.
인테리어 하다가 자기들이 잘못 시공한 부분에 대해 지들이 고쳐야 할 문제를 알아듣지도 못하는 걸로 추가금 얘기를 하니 돌아버리죠. 이런 상황이 오면 대부분 추가금내기 싫은 소비자와 업자가 부딧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인테리어 업자는 본인들은 계약서 대로 진행 했기 때문에 끝났다고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잔금 달라고 지랄을 하게 되죠.
간혹 잔금달라고 민사거는 놈들도 있습니다. 그럴때 대처방법은 근처 인테리어 업자에게 하자부분 견적 받아서 재판때 사용하세요. 견적만으로 가능하냐 ? 가능합니다. 형사적인 부분이 아니고 민사적인 부분이기에 오히려 견적을 많이 받아 평균 견적을 내는 것이 좋아요. 제일 높은 업체가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신데 그냥 5군데서 받아서 재판 대비하세요. 그게 마음이 편합니다. 괜히 인테리어 업자랑 싸우면 소비자만 힘듭니다. 업자는 그런거 신경 안써요. 그냥 현장 털고 나와서 다른일 하면서 재판 하는게 더 맘 편하거든요.
3번의 경우 무시하고 다시 해달라고 하시면 되요. 설득 당하면 소비자 본인이 불편함 감수 할수 밖에없습니다.
추가로 인테리어 업자가 가끔은 소비자 사용시 편함을 얘기하면서 바꾸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이 잘 생각해서 판단해보시고 결정하세요. 이유는 단가를 낮추기 위해 설득하는 경우가 99% 정도 됩니다.
업체 선정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업체선정은 캐드 작업을 해주니 아니면 3d 모델링 작업을 해주냐 문제가 아닙니다.
아파트 인테리어의 경우 아파트 구조와 설비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업체로 하는것이 좋습니다.
수도가 어떻게 되있고 전기가 어떻게 되어있고 아는것이 공정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만나는 인테리어 업자들의 경우 하도급주는 게 많습니다. 인테리어 업자가 기술자 데리고 있는 경우 거의 없어요. 진짜 거의 없어요.
그냥 아는사람끼리 하도급 줘가면서 하는거지.
그리고 건설업 등록증 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본이 되며 단종 면허 이상이 있어야지만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수 있습니다. 구청과 세무서 모두 신고 되어야 하며 신고되지 않았을시에는 1500만원 이하 공사만 할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벌금 혹은 징역 형에 처할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세금신고 하는건 문제가 안되서 그냥 하는 업자들 많습니다)
혹은 아예 사업자 등록 안하고 동네 설비 가게차려놓고 하는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럴때 구청에 신고해서 금융치료를 시작으로 세무서에 신고 까지 해주면 완벽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 확인입니다.
저한테 지인분들이 계약서 확인해달라고 하는데 계약서 크게 의미있는건 지체보상금 부분과 금전 부분(하자포함)입니다.
계약서에 갑과 을을 써놓고 3장 에서 5장정도 되는 계약서를 들이밀겁니다. 대부분 내용은 어느부분 공사진행한다. 비용에는 뭐가 포함된다에서 부터 이상한 소리만 써놓습니다.
그중 중요하게 확인하시는게 지체보상금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업자들이 기간 늘어지더라도 보상금을 지급 한다는 내용 보다는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몇프로 지급 한다 라고 해놓고 아래에 이런경우 제외 같이 자연현상 현장상황과 같은 개같은 소리로 써놓습니다.
자연현상 (천재지변) 이렇게 써놓으면 큰 지진 이런거 생각하지마세요. 비오면 비온다고 공사 못해서 2일 늘리고 그러는게 현실입니다. 또한 현장상황. 이것도 개소리인게 옆집에서 시끄럽다고 한다 공사중단과 같은 소리로 공사기간 늘어납니다.
지체보상금이라는거 자체가 업자들이 기간 늘리기 위한 핑계일 뿐입니다.
또한 계약서에 적혀 있는 내용 빼고 그거 하는김에 옆에 이것도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 하지마시고 그냥 계약서 적을때 꼼꼼히 하나하나 추가해서 계약하세요.
현장가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면 나중에 문제 생겼을때 금액 추가 하기 쉬워 집니다.
그리고 1500만원이하 공사만 진행할수 없체는 사업자등록증만 보시면 확인 가능하니 그 업체는 무조건 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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