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적인 요소와 전형적 부동산사기 당하셨나보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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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복잡하네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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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다주택에 전세 임대 1억 ?
2)집주인 아픙로 개인 회생 통지서가 법원으로 부터 날라옴
3)집주인 연락 두절...
4)채권자 순번....
5)부동산 계약시 부동산 측에서
그 건물 전부 전세인지 알았는데?
6)전세는 3명... 나머지 월세?
7)그런데 허위 임차 3개 발견...
8)더더욱 토지도 집주인께 아닌 여러명의 소유자 -_-?
당연히 토지소유자 전부 허락받아야 하죠 ;
9)채권자 순위 보면....
1순위 ~ 2순위 국민 건강 보험공단
3순위 ~ 4순위 ~ 5순위 신용협동조합
6순위 - 일반인?
7순위 ~ 8순위 ~ 9순위 ? 허위??
10순위 ~ 15순위 (일반인? 13번은 잘못기재 )
16순위 - 하나은행
16-1순위 - 주택도시보증공사
17-현대캐피탈
18-롯데캐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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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는 전세 보호금액이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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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문제가 뭐냐면
왜 부동산에 맡겼느데
부동산 업체에서 확인도 안하고
여길 골라준거죠??? 이거 한패 아닌이상은 불가능한데요?/
부동산 업체와 집주인을 고소해야 되겠느데?
이걸 몰랐다는게 말이 안되거든요?
왜냐면 처음부터 부동산 업자는 다 찾아서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고
나중에 문제 생겼을대 보증보험으로 돌려 받을 있게 도와줘야 정상인데?
작정하고 이런거 한거 같네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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