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있으면 저런 개매너들 때문에 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구요?
벌금 때려야지 앞으로 저런짓 안하죠
그리고 앞으로 저래 주차하면 더 쉬운 방법은
경찰 불러서 선팅 신고해여
앞 옆 뒤
아주 쎄카맣네
경찰이 못잡는다하면
법령 찾아서 얘기해주면되죠
앞으로 그렇게 막지말고 선팅ㅇ ㅣ라도 신고 하는게 맞다봐요
한편 민폐 주차로 인한 피해는 끊임없이 나오지만, 현행법에서는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도로에 주거지와 백화점 등의 주차장은 해당하지 않아서다.하지만 법안 개..
https://blog.daum.net/yu88/11618
- 앞 생략 -
한편 민폐 주차로 인한 피해는 끊임없이 나오지만,
현행법에서는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도로에 주거지와 백화점 등의 주차장은 해당하지 않아서다.
하지만 법안 개정이 추진되는 만큼 앞으로는 행정조치가 가능해질 수 있다.
지난해 8월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고의적인 출입 방해와 무개념 주차를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출입구를 주차금지 장소로 추가하고
주차질서를 위반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에게 견인,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주차질서 위반 차량이 협조 요청에 불응하면
관리자가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에게 행정조치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 뒷 생략 -
이거 법이 개정되었는지
좀 찾아주셔야하느데
관련 법 바꿔주는 정치인한테도 연락해보고 -_-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벤츠? 언제까지 갑질주차할거야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https://namu.wiki/w/%EC%84%A0%ED%8C%85
4. 가시광선 투과율[편집]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한다. 제16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미만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미만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운전자의 시계범위 등) ①승용자동차와 경형승합자동차는 별표 12의 운전자의 전방시계범위와 제50조에 따른 운전자의 후방시계범위를 확보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초소형승용자동차의 경우 별표 12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1. 14., 2018. 7. 11.> ②자동차의 앞면창유리 (승용자동차(컨버터블자동차 등 특수한 구조의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뒷면창유리 또는 창을 포함함다) 및 운전자좌석 좌우의 창유리 또는 창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운전자의 시계범위외의 차광을 위한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9. 2. 19.> ③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7. 11. 14.> |
법령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에 따르면 전면 유리는 70% 이상으로, 1열 측면 유리는 4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뒷면 유리도 40% 이상이었으나 2008년부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법정 투과율이 있는 이유는 가시광선 투과율이 너무 낮을 경우 야간, 우천, 실내주차장 등의 저시인성 상황에서 가시거리가 좁아져 운전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출고되는 차량들의 유리는 대개 아무런 기능이 없는 일반 유리는 약 90%, 착색 유리는 약 80%, 열차단 기능이 있는 솔라 글래스나 자외선 차단 유리는 약 70%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가지는데, 가시광선 투과율이 제각각이라 솔라 글래스가 75%, 일반 유리가 70%인 경우도 있으니 유리에 적혀있는 정보를 가지고 가시광선 투과율을 확인하는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차량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70%로 보수적으로 가정하면, 법령 기준을 충족하려면 전면 유리에는 투명한 필름 외에 어떠한 필름도 붙일 수 없으며, 1열 측면에는 필름과 유리 계면에서 일어나는 반사를 무시한다는 전제 하에 가시광선 투과율 58% 이상의 필름을 붙여야 한다. 하지만 가시광선 투과율 58%를 초과하는 필름은 손꼽을 수 있을 정도로 적으며, 구비해놓지 않은 대리점도 많아서 대부분 법령에 어긋나는 어두운 필름을 추천해주는 것이 현실이다.
90년대에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기도 했으나, 현재에는 선팅 자체만 문제삼는 단속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는다. 되려 경찰차조차 짙은 선팅을 한 경우가 목격된다! 그러나 선팅 범칙금 2만 원 규정은 유효하며, 요즘은 다른 단속에 걸렸을 때 선팅 범칙금을 양념으로 같이 매기는 식으로 집행된다. 예를 들어 안전벨트 단속을 하고 있는데 선팅이 너무 짙어 벨트 착용 여부가 아예 보이지 않는 차량이 있다면 세워서 선팅 범칙금을 내게 하는 식.
업계에서 대표적으로 쓰이는 필름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다음과 같다. 물론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썬팅을 아예 하지 않거나, 혹은 최소한 법규에 근접한 70~% 선팅을 하고, 대신 주간에 유독 눈이 부실때 선글라스 또는 차량에 기본으로 달려 있는 선바이저[4] 와 같이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자동차 천장에 달린 선글라스 보관함과 선바이저는 장식이 아니다.
-
5%: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투과율이 낮은 필름으로, 주간에도 외부에서 내부가 거의 보이지 않으며, 밝은 대낮에도 차 안에서 바라볼 때 대놓고 어두운 느낌이 확 나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프라이버시 보호에는 좋으나 야간 시야 확보에는 쥐약이다. 그래서 본래 공공기관 의전용으로 쓰이는 관용차 등 프라이버시가 매우 중요한 차량의 2~3열 측면 시공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필름인데, 어째서인지 한국에서는 측면에 이걸 붙인 보통의 자가용들을 자주 볼수 있다(...). 가끔 이걸 아무생각없이 전면(!)에 시공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붙이면 밤길에 앞차 테일램프와 가로등 불빛 일부만 보이는 대참사가 벌어지며 이는 음주운전이나 마찬가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위험해지니 절대 붙이면 안된다. 정 하고 싶으면 시야와 아무 상관이 없는 썬루프에다만 시공하자.
-
15%: 2010년 중반 이후 측후면을 시공한다고 하면 가장 많이 하는 투과율로써, 야간은 물론이고 주간에도 측후면에서는 안이 잘 보이지 않는다.[5] 업체에선 요즈음 가장 대중적인 투과율이라고 권해주지만, 현실은 야간운행 또는 실내주차장 입장시 측면 및 사이드 미러 시야확보가 잘 안되기 때문에 1열에 붙이면 안된다. 썬루프나 쿼터글래스[6]에 멋 살리는 용으로는 해볼 만하다. 프라이버시를 위해 시공하는 경우(대표적인 예로 위에 기술한 공공기관 의전용 차량 등)에 측후면은 5%, 전면은 대부분 이 투과율이라고 보면 된다. 물론 이런 차량들은 어두운 밤에는 거의 운용하지 않는다. 물론 2열에는 뭘 붙여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보편적인 선글라스의 투과율이 이 정도이므로 참고하자. 2열에는 적외선 차단율이 높은 금속제 선팅 필름을 발라도 그다지 부담도 없으므로 고려해보자.
-
35%: 2010년 중반 이후 전면 유리에도 가장 많이 시공하는 투과율. 낮에만 운전한다면 실내에서 봤을 때 뭔가 좀 어두운 느낌이 나긴 해도 그런대로 괜찮은 느낌을 주지만, 야간+우천 콤보에 가로등까지 없다면 상향등을 켜도 안전한 시야 확보가 불가능할 정도의 투과율이다.[7] 밤눈이 정말 밝은게 아니라면 전면 35%는 하지 말아야 하며, 측후면에 시공하더라도 제법 어두운 투과율임을 감안해야 한다. 넓고 편안한 시야를 고려한다면 여기까지의 필름은 2열 측면과 쿼터글래스에만 시공할 것. 굳이 1열에 하고 싶다면 사이드미러 쪽만 오려내면 된다.
-
50%: 아무 썬팅집에서도 취급하는 흔한 농도 중에서는 비교적 옅은 축에 속하는 농도로 취급되는 현실상, 자외선 및 적외선 차단 목적으로 썬팅은 하고는 싶으나 도저히 내 주변에서 70% 이상 농도를 취급하는 곳이 없을때 울며 겨자먹기로 시공하는 투과율. 전면 50%에 측후면은 35%라면 주간에는 가까운 거리에서는 나름 잘 보이며, 야간에도 약간의 빛이 있다면 내부가 살짝 보이는 정도이다.#, # 하지만 이 정도만 되어도 소위 말하는 썬팅한 표가 확 나기에 절대 연한 것이 아니다.[8] 야간운행의 빈도가 잦은데 굳이 선팅을 해야겠다면, 전면과 1열 측면은 50% 이상으로 해야 맑은 날 시야 확보 측면에서 그나마 좀 나은 편이다. 물론 노썬팅 및 옅은 썬팅에 비할 바는 아니고, 우천시의 시야가 영 좋지 않은 것도 여전하니 운전에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60~75%: 대낮에 밖에서 봤을때 적당히 어둑어둑하면서도 촌스럽지 않은 무난한 투과율을 가진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짙은 썬팅이 흔한 한국에서는 종류가 손꼽을 정도로 적고 가격도 좀 더 비싸진다. 수요도 상대적으로 적어서 이 투과율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적외선 차단과 썬팅한 느낌을 동시에 살리면서도 최대한 덜 어두워지는 시공을 원하거나, 본인 차유리가 저투과율 유리가 아닌데 저투과율 유리처럼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 제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이 투과율로 시공받고 싶다면 썬팅집 방문 전 구글링 및 전화 문의를 통해 해당 점포가 이 투과율을 가진 필름 재고를 가지고 있는지 필히 문의하도록 하자. 멀리서 보면 선팅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구분이 다소 어렵다. 브이쿨 VK55/70, X70, J60, 루마 CIRRUS 65/75, 3M 크리스탈라인 60/70, LB 70 등이 있다. 투과율을 공지하지는 않았지만 SKC 네오스카이도 실측 68% 정도는 된다. 법률상 저투과율 유리의 경우 1열 측면에 시공할 때 법규를 충족시키는 필름이다. ...만 실제로 해보면 아슬아슬하게 법규 아래로 떨어질때도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40%) 이 아니라 자동차규칙이 70% 이상을 요구하므로 굉장히 어렵다. 한듯 안한듯 소리가 나오지만, 이것만 해도 빛을 내지 않는 물체는 인식력이 확 떨어진다. 보행자, 리어카, 블라인드 어택 중인 자동차의 인식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니 주의.
-
75~%: 가장 투과율이 높은 필름. 서킷 주행 위주의 차량은 이 투과율을 선호한다. 겉보기에는 선팅을 거의 안 한 것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며, 적외선/자외선 차단 효과는 모두 누릴 수 있다. 하지만 고투과율로 적외선과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 자체가 상대적으로 고급 기술인 데다가 수요도 어린이용 차량 외에는[9]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아직 시공점을 찾기 어려우며, 높은 가격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70%대 제품들과 마찬기지로 시공받고 싶다면 썬팅집 방문 전 구글링 및 전화 문의를 통해 해당 점포가 이 투과율을 가진 필름 재고를 가지고 있는지 문의하고, 반드시 견적가를 미리 알아봐서 가격이 적절한지 확인해야 한다. 혹은 어린이용 차량 썬팅을 전문으로 하는 점포를 찾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루마 VERTEX 900-80[10], 레이노 크리스탈 쉴드[11] 등이 있다. 어린이차량 썬팅규제 이후로 수많은 업체에서 밝은 썬팅필름들을 속속 내놓고 있으니 구글에 "어린이용 차량 썬팅"이라고 검색하여 맘에 드는 제품과 적절한 시공점을 찾아보도록 하자. 한편, 법률상으로는 전면 윈드실드 유리가 일반 유리일 경우 법규를 만족시키려면 이 정도 투과율 밖에 없다. 전술되어 있듯이 전면 윈드실드 유리가 저투과율 유리일 경우에는 틴팅을 하는 순간 불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