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떳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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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주차장 입구 막는 트럭...경찰은 “조취 안 돼” 왜?
https://www.msn.com/ko-kr/news/other/%ec%83%81%ec%8a%b5%ec%a0%81%ec%9c%bc%eb%a1%9c-%ec%a3%bc%ec%b0%a8%ec%9e%a5-%ec%9e%85%ea%b5%ac-%eb%a7%89%eb%8a%94-%ed%8a%b8%eb%9f%ad%ea%b2%bd%ec%b0%b0%ec%9d%80-%e2%80%9c%ec%a1%b0%ec%b7%a8-%ec%95%88-%eb%8f%bc%e2%80%9d-%ec%99%9c/ar-AAVP5uf?ocid=ie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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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이렇게 막을수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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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일부로 막은거 같네요??
뒤에 자리도 많은데...
이건 진짜 제대로 벌금 매겨야 할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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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제가 다 괘씸해 보이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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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자동차에 휴대폰 번호는 있어야 정상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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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운전자 시점에서는 오른쪽에 차량이 나올꺼 뻔히 보일텐데???
진짜 이기적이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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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1)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차하면 안되는곳이죠
2)바닥을 보면 노란점선 표시죠?
그건 보통떈 주차는 불가하고 정차만 가능한데
주차가 가능한건 야간 시간대나
시 군 구청이 정한 시간대가 있거나 없을수도 있어요
그 시간대 아니면
3)그리고 횡단보도 10m 주변 근방은 주차 못하게 되어있죠?
방지턱 주변에도요 ..
아시나요? 법이 예전에 있었거든요???
횡단보도 주변엔 주차 못하게 하는거 ..
이거 3개만 벌금 물어도 어마어마하죠 -_-
4) 선팅도 걸릴꺼 같은데 이건뭐 .. 걸고 넘어지면 끝이 없으니 일단 패스
5) 2차선 무단 점거면 공공도라서 강제 견인조취 맞는데요?
그리고 길막으로 인해 나가다가 사고난건
민사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고의로 막았다면 민사소송 가능한걸로 알거든요
상대가 막지않았으면 차량을 긁을일도 없을뿐더러
그리고 막약에 길막해서 본인 재물 머더라?
그런죄에 해당되긴하죠
남의 물건을 못쓰게 했으니까요
그러니 나중에 민사로 다 받아낼수 있긴해요
대체 용품인?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해서 비용이 소모된다면
렌터도 되는진 모르겠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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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의아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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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게 도움을 청해보고자 연락하였는데,
차량 조회를 해봐도 아무것도 안나온다고 하셨고,
아무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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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분은 경찰이 일을 안하네요?
그렇다는거느 무등록 차량이란 얘기잖아요??
차량조회를 했을대
주소지던 렌터든 이런게 떠야 기본임
그리고 저건 수사 대상 아닌가요??
경찰넘이 미쳤나?
그리고 연락처가 안뜬다는거도 문제죠
왜냐면요? 우리 면허 갱신이나 재발급 받거나
국세나 그 왜 신호위반딱지 안내면
나중에 연락오잖아요?
그거다 경찰에서 연락오죠 -_-
근데 연락처가 안뜬다면 문제 아닌가??
거짓말을 경찰이 입에 달고 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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