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감가되는 부분은
신차만 받는게 아니라 중고차도 받을수 있어요
대부분 잘 모르더라구요?
근데 사고난 부분이 심한데
설마 앞 프레임 부분 손상인가요?
그거 손상이면 확실한 사고차로 분류되거든요
왜냐면 또다른 사고가나거나 주행시에 정상 주행이 안되거나
더 심한 사고 유발이 될수 있어서요 ....
범퍼나 외형만 뽀개지면 다해인데
차체에 쇠로된 프레임 아시죠?
그거 손상 있는지
정밀 검사하고
그리고 나중에 다고치더라도 차 틈세가 안맞거나
아니면 주행에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니
얼라이먼트나 기타 여러가지 확인해야되요
저정도면 차체 데미지 크죠
왜냐면 서 있기 떄문에
미션도 망가질수 있거든요
미션은 보통 주차시 P에 두기 때문에요
그리고 차 전체 프레임이 충격에 밀리기 떄문에
정상주행이 안되거나 2차 사고시에 더 부상이 심해지죠..
보기엔 안보이지만요 -_-
아무리 중고라해도 저 따구로 박아놓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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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대 음주의심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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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혈검사라고 있느데
보험사와 경찰에 의뢰해보셔도되요
1주일안에 언제 음주한지도 나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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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런 경우 대물 100% 에
보험사 기준 지급 받는 돈보다 원래 더 받을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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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정한 자차 가액 말고요..
암튼... 고생심하네여
일단 사고시 감가되는 가액은 확실히 더 받을수 있으니
알아보셔야 할듯
전에 적어놨느데
법이 계속 바뀌다보니
요즘은 어떤지 모르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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