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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접수하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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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를 알기 위해서
결과를 알려달라고 하는
행정상 법률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더라?? 일 결과가 다 처리된 후기같은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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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의 결과를 알기 위한 단어인데... 정보 공개 청구 요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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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맞는듯??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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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vs 소극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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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나래]공무원 적극행정 신청하고 소극행정은 신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mirae_saram/222451137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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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일반인은 자기가 넣은 민원을
공무원이 제대로 일처리 한건지 알고 싶어하거든요
경과나 결과를 알고 싶은건 당연한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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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국은 앞뒤 번호판이 따로 된거 범죄행위로 보는게 맞죠...
자동차관련 도로교통 법률 찾아보면 당연 나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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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구대 경찰관이 어처구니가 없네요? 아무말 대잔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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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바로 녹음하면서 감사 청구해야되는거 아닌가?
왜냐면 자기가 아는 지인차 일수도 있어서
내용 숨길수도 있거든요
그 경찰관 아직 정신 못차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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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 공무원의 직함과 직급과 이름은 필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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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체가 누구인지 알기위해서는
당연히 공무원은 자기 신분을 오픈하는게 정상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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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헛소리하는 공무원은 먼저 직함과 이름과 녹음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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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법이나 절차를 자모른다고 그렇게 아무말이나 지끼는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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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으로 국민 신문고에 먼저 신고해보세요..
당연 일처리 받아야하니
와 즘 경찰관들 아무말 대단치 여전하네 ㅅㅂ 새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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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번호판 다른차량 신고했습니다 -후기[75]
조회 17,942 | 추천 422 | 2022.03.19 (토) 12:35
가입일201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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