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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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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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염려'가 있는 때에 물권자가 침해자에
대해 물건의 반환, 방해제거, '방해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중요 단어? 염려 ..
침해할수 있으니 예방 청구 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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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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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권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염려가 있을 것 <- 객관적 사실만 있으면 된다..
(침해자의 '고의.과실은 필요 없다') <-
2)권리자는 '침해된 물권의 정당한 소지자'일 것 <-
3)상대방은 '현재 방해상태를 지배하는 자'일 것 <-
강제 퇴거와
강제 철거 등
여러가지 요인이 많죠
일단 자기잡은 자기가 지켜야댐..
왠 미친눔이 저 ㅈㄹ 하면 경찰이 쉽게 잡아갈수 있께 하는게 가장 큰 정답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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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법을 모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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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같은 겨ㅑㅇ우
일단 사유지라고 하셨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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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누군지 안적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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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한테 얘기해보고 해야지 않나요?
일단 다른사람들이나 이런거 못들어오게 팬스?를 치세요 ..
그리고 무단 침입하면 경찰에 신고 가능하고요
남의 사유지함부로 들어가면 안되는거 아시죠?
근데 저렇게 뻥뚫려 있으니 더 저러는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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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cctv도 설치해서 남의차 긁는지도 확인해야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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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 지자체로 책임 물리는건
남의 땅에 물건을 놓아두는 행위는 불법이죠
그러니 지자체에서 문저 행사해야되는거 맞고요
경찰엔 무단 고철 투기로 신고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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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제일 필요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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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팬스를 친다
2)cctv를 단다
3)그래도 팬스넘어오거나 문을 열고 들어와서 물건을 버리면 무단 투기로 경찰에 신고한다
4)아니면 보통 남의사유지에 물건이나 그런걸 놔두면 남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한게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주인이 써야 하는걸못쓰니 그 날만큼 지속적 손해배상 청구해야되죠
5) 그리고 남들이 쉽게 드나들수 없게 팬스를 치고
무단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하면되요
사유지는 개인 소유물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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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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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이라 생각하고 ..
담장이나 울타리가 있고 그안에 정원이나 마당이 있고 그 안에 또 집이 있느데
아무때나 다른 모르는 사람이 남의 집 안에 들어와서 지 물건 놔두거나 쓰레기 놔두고
아무뗴나 낮밤 가리지 않고 들어와서 지멋대로 하면 무단 침입이 되는거죠 -_-;
6. 무엇보다 부동산 민법에도 나와 있잖아요
자기 당은 자기가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 친다고 ..
그걸 안치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하면서 공공의 땅 처럼 보이게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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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방법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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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경찰은 지자체로 미루고
지자체는 무슨 큰일이 난단느거지?
사유지는 남의 집 앞마당을 들어와서 저 ㅈㄹ 하는건데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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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저 같으면 가만안두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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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피해보는게 생기면 상대를 죽을때까지 괴롭히는 타입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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