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과거부터 같은일이 되풀이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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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잘 모르는게 있느데
사실적시란게 있더라구요?
근데 이상한게 범죄를 저지르고 인터넷에 글이나 올려/ㅅ느데
이걸 사실 적시로 보는건 모순 아닌가요?
저거도 실제 내용이 사실이고 범죄를 저지른보고서가 엉터리로 되었으니
저런거 안니가? 검찰 무소불위를 가지니. 처벌도 안받고
지멋대로 다해도 이따구여.
이걸 민주당에서 180석이나줫느데도 ㅇ
ㅣ제껏 안고쳤죠.
심지어 곧있으면 이명박 이나 박근혜정권 당시 조언하던 넘들이 다 한자리 또 차지함..
그럼 나라 또 개판되는건 시간문제.
[요약] 형법 제307조 1항에 규정된 것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310조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며 예외 사유를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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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백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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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Cold 03/16 21:58
진짜 경찰들은 다 저렇게 징역 징계먹고
쥴리썩은것들은 승승장구하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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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229 | 추천 469 | 2022.03.16 (수) 21:55
가입일20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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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글게시글 17 | 댓글 267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512937 주소복사
사실이잖아요. 표창장 받고 진급해야 할 마당에
주가조작 보고서 유출 했다고 징역 1년 구형 ㅋㅋㅋㅋ 어이 없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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