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는 잡게 만드는 방법 많은데요
일단 지난 과태료 종이를 이용한 거짓행위는
공인된 내용을 사기 행위 아닌가요?
그리고 선팅 절라 진하네요
앞뒤 옆 다 신고하시고
그리고 저지역 아래 선보면 노란선이죠
노란주차선은 주차못하게 하는선이에여
근데 이게 신고가 안된다니 말이 안되는데요?
그리고 저기에 주차를 매번 하니 따로 벌금 먹일수 있는 방법을 찾으심녀되요
주차하면 무조건 벌금이 가능한 차선이나
아니면 기타 여러가지 방법으로요
근데 경찰을 불러서 교통방해죄로 처벌 되는걸로 아느데?
저긴 일반 개인 사유지가 아니라
공공도로 잖아요?
거기다 저 차는 견인 대상 아닌가?
너무 화나는 불법주차 ㅠㅠ 어떻게 해야할까요??[49]
조회 10,422 | 추천 159 | 2022.02.25 (금) 19:45
가입일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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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글게시글 1 | 댓글 9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22447 주소복사
안녕하세요! 보배분들 조언좀 듣고자 가입해서 글써요!!
다름이 아니라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ㅠ
신고도 안되고 겨우겨우 현장단속 민원 요청해서 과태료 물려도 계속 저자리에 주차합니다 ㅠㅠ
저 길이 차 한대 지나갈수 있는 골목인데 항상 저녁때 저렇게 주차해놉니다!
레벨 대위 3 date7259 02/25 19:49 답글 신고 저런건 주차과태료를 먹일게 아니라 채증해서 일반교통방해로 고발하세요
레벨 중위 2 nagara 02/25 22:07 답글 신고 지자체에 단속 민원 넣었던것도 기록 다 남겨두세요 그거 다 재판 증거로 써먹을 수 있을 거 같네요
주차바보도 형사처벌 됩니다 고객님
피고인은 교통을 방해할 정도로 오래 주차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에 피고인이 ‘차량통행금지’라는 표제 하에 ‘이곳 막다른 골목은 인도 전용 원주민 생활공간임. 절대로 차량 출입 금하니 협조바랍니다. 이사 및 수리 등 가능’이라고 기재한 안내문을 붙여놓았던 점(증거기록 75면)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안내문에 기재한 바와 같이 차량들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로에 상당한 시간 동안 주차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20. 선고 2020노2387 일반교통방해
레벨 중위 2 천천히진입No 02/25 20:11 답글 신고 한방에 해결 방법!
앞쪽에 주차~~~잠수~~~
후진으로 나가도록 3번만 하시면..게임끝..
답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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